기계고장으로 쵸콜렛 원료 퍼담고 탈진한 뒤 심근경색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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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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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산관리사원 | ||
세부 사인&상병 | 심근경색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92구34577 | ||
판결일자 | 1993-10-21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제과회사 생산관리직 사원이 수개월 시간외 근무로 흉통이 오는 등 과로하던 중 야간근무 때 기계 고장으로 2.5톤 쵸콜렛 원료를 퍼담는 작업으로 탈진한 점 입증 | ||
판결요지 | 망인은 쵸콜렛부의 생산관리직 사원으로서 매년 9월경부터 다음 해 2월까지의 성수기 동안에는 작업인원이 부족하여 연장근무는 물론, 운반작업이 추가되어 위 망인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육체적 노동을 하여야 하였으며, 더욱이 위 망인은 관리책임자로서 다른 작업자들의 연장 근무 이후에도 기계점검. 다음날의 작업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느라 사망 무렵에는 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었고, 사망 2, 3개월 전부터는 가끔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게다가 망인은 사망 3일 전 야간 작업 종료 후 기계고장으로 인해 2.5톤 쵸콜렛 원료를 퍼 담는 작업으로 거의 탈진한 뒤에도 계속 무리한 근무를 하다가 출근 준비 중 쓰러져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은 평소 담당 업무가 과중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991. 11. 13. 저녁에 매우 고된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혈압이 급격히 항진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급속히 유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92구3457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최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 변론 종결 1993. 10. 7. 판결 선고 1993. 10. 21. 주 문 1. 피고가 1992.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2,4호증의 각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이O완은 소외 00제과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1991. 11. 16. 08:0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 중 갑자기 극심한 흉부 통증을 호소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이에 위 망 이0완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사인인 심근경색증은 업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병으로서 위 망인은 원인 미상의 기존질병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 사망한 것으로 인정될 뿐 그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볼만한 의학적, 객관적 근거가 희박하여 부지급한다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증이 유발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갑 제2,4호증의 각 2, 갑 제5호증의 1내지 6,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다만 갑 제2,4호증의 각 2의 각 일부 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장O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2,4호증의 각 2의 각 일부기재(단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와 증인 박O호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 이O완은 소외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1. 11. 16. 08:00경 자택에서 출근준비 중 극심한 흉부통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혈압이 220/120mmHg로 매우 높은 상태였고 심전도 검사상 급성심근경색증의 소견을 보여 중환자실 치료를 위하여 영동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준비중 심장마비가 발생하였고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효과없이 사망하였다. (2) 위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이다. (3) 위 망인은 1985. 1.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1986. 9.경부터 사망시까지 위 회사 쵸콜렛부의 생산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위 쵸콜렛부는 매년 9월경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성수기로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작업인원이 항상 부족하여 조기출근, 점심시간 근무, 정상근무 후 연장근무를 하여야 하였고 게다가 완성품의 상차작업이나 냉동 창고로 운반 작업도 위 부서원들이 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위 망인도 다른 근로자와 같이 육체적 노동을 하여야 하였으며, 더욱이 위 망인은 관리책임자로서 다른 작업자들의 연장근무 이후에도 기계점검. 다음날의 작업계획 수립 등을 수행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사망 무렵에는 그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는데 사망 2, 3개월 전부터는 가끔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4) 더욱이 위 망인은 1991. 11. 13. 23:30경 연장근로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기계를 점검하다가 콘체(쵸콜렛 원료를 굳지 않도록 하는 기계로서, 보통 전날 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 사용할 쵸콜렛 원료를 넣고 밤새 계속 가동시켜 다음날 아침 쵸콜렛 성형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사용한다) 1대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고, 기숙사에 있는 실습생 2명을 불러 그들과 함께 위 고장난 콘체에 담겨 있던 약 2.5톤의 쵸콜렛 원료를 들통에 퍼 담아 다른 기계로 옮기는 매우 힘든 작업을 마치고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퇴근한 후 바로 휴식을 취하고 다음날인 11. 14. 아침에 출근하였으나 그 피로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부득이 오후에 일찍 퇴근하였고, 11. 15.에도 피로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여 무리하게 작업을 하였고 11. 16. 출근을 하려다가 위와 같이 사망하였다. (5) 다만 위 망인은 1991. 3. 14.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는 혈압이 120/80mmHg으로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6)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의 부분적인 괴사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관상동맥의 순환부전, 심장비대, 고혈압, 관상동맥의 혈류저하, 세균성 심내막염 등에 의하여 발병하는 것으로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키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심근경색의 기왕증이 있는 자가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할 가능성은 많으며, 한편 통상인의 경우에도 심한 육체적.정신적 과로에 의하여 혈압이 급격히 오를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과로나 정신적 긴장을 할 경우 심근경색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평소 담당하는 업무가 과중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1991. 11. 13. 저녁에 매우 고된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혈압이 급격히 항진되었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급속히 유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업무외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0. 21. 재 판 장 판 사 조 윤 판 사 안 영 률 판 사 조 용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