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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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대학시설과 기계주사
세부 사인&상병 급성심근경색
사건번호 서울고법 2003 누 6247
판결일자 2004-01-04
인정여부 대학 시설과의 기계주사가 시설과 인원감소로 과로하던 중 학교 다목적교육관 신축공사 용역설계 입찰안내서 작성 작업 일환으로 서울에 견학출장 왔다가 숙박할 여관 대기 중 룸싸롱에 가서 놀던 중 쓰러져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①망인은 2000년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직접적으로 심장질환이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그 즈음 나타난 객관적인 증상(가슴의 중앙 혹은 좌측에 조이고 압박하는 듯한 통증, 현기증,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심하게 차는 증상)에 비추어 동맥경화증 또는 관상동맥질환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망인은 1999년 9월 이후 인사이동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00년 1월부터는 공사금액이 184억원 상당에 이르는 다목적교육연구관의 입찰 안내서 작성 등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5.1.부터는 주 5회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망인은 특히 사망할 무렵인 2000.6.22에 열린 제 2차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같은해 7.25에는 입찰에 참가의사를 밝힌 27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은 전주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와서 아셈국제회의장의 국제컨벤션센터, 종합방재센터와 POSCO 건물을 돌아보는 등으로 과로한 점, ④망인이 사망당시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음주량에 비추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이 공무상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말미암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망인이 앞에서 본 경위와 같이 출장근무 후에 단란주점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하는데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결요지 ● 원 고 김O심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주 문
1.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0.10.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 1,2,4,6호증, 제 1심 법원의 영동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형O병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전북대학교 시설과에 소속된 기계주사로서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서울 출장 중이던 2000.8.7 23: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갑자기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평소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피고는 200.10.14 망인이 2000.8.7 13:00경 전주에서 상경하여 아셈 컨벤션 센터를 견학한후 저녁식사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사망한 것은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마아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평소 건강하던 망인이 그 담당 직무를 수행하느라 과로를 계속하였는데, 평소 3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1999.9.10 이후에는 2명이 담당하였고, 특히 전북대학교에서 2000년 7월경 다목적 연구기관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신축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기계설비책임자로서 위 연구과늬 신축과 관련한 입찰안내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과로를 계속한 상태에 있었으며, 2000.8.7에도 위 연구관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견학을 위한 출장업무를 늦게까지 수행한후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사실인정
[증거]갑2, 3, 4, 5, 6, 9, 10, 11, 12, 14, 20, 21, 22, 23, 26호증, 13호증의 1-104, 갑 7, 15, 17, 19, 24, 25호증의 각 1,2, 제1심증인 김O영, 당심 증인 남O권, 강O석의 각 증언, 제 1심 법원의 영동세브란스 병원, 당심의 전북대학교 및 전북대학교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업무관계
(가) 망인은 1960.4.30생으로 1984년 6월경 기계원 8등급으로 전북대학교에 임용되어 2000.4.12 기계주사로 승진햇으며, 전북대학교 시설과 기계 설비계에 근무하면서 각종 건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기계 설비의 유지관리, 기계 설비와 관련한 신, 개축 및 보수 공사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기게 설비의 업무에는 건물의 신축 및 유지관리업무와 함께 도시가스, 소방, 유류, 실험실 안전관리 등이 포함되어있어 조금만 부주의 하더라도 대형사고가 발생할수 있다.
(나) 전북대학교는 기계설비계의 총인원 5명중 3명(2명은 환경직으로 환경업무만을 담당)이 기계설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1999.2.3 기계주사 공대석이 전출되고 군산 대학교에서 기계주사 남O권이 전입되었고 1999.9.10 기계주사 곽O술이 기계사무관으로 승진.전출되어 망니과 남O권이 전북대학교의 시설(1999.12.31 기준으로 건물수가 109동 건축 연면적이 313,965 m2 임)전부를 관리하게 되었다.
망인은 인원감소로 인하여위험물 관리 중 도시가스시설 유지관리, 에너지 관리 업무, 기숙사 8개동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 설계와 공사감독, 위생시설 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되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아직 전북대학교의시설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남O권(기계설비계장)의 일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어 업무가 과중하게 되었다.
또 전북대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IMF타개를 위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의 공사발주 및 시행을 조기에 집행하라’는 지시에 따라 망인의 감독하에 1999년 여름 방학 기간중 기숙사 5호관 신축공사, 학습도서관 휴게실 보수공사, 자연대 온실 난방보수공사, 예술대 미술관 개수공사 등 14개 공사를 실시하였고 그로 인한 준비등 과로로 인하여 망인은 1999.7.11 원광 대학교한의대부속병원에서 구안와사의 피료를 받기도 하였다.
특히 망인은 자연대 및 예술대 공사 도중 실습을 하려는 학생들과 공사업자들 사이의 갈등을 처리하면서 동료들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
(다) 전북대학교에서는 2000년 1월경 공사규모가 총 사업비 18,445,860,000원, 부지면적 11,000m2, 신축 연면적 15,000m2에 이르는 다목적 교육연구관을 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신축하기로 함에 EK라 망인은 기존의 직무와 함께 기계설비담당자로서 위 연구관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되었다.
대형사업과 관련한 입찰 안내서 작성업무는 건축사 등 전문 기술자에게 용역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대 전북대학교는 약 5,000만원 상당의 입찰안내서 작성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망인 등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망인 등은 2000년 3월 경부터 같은해 6.20경 까지 소외 금호공과대학이나 밀양산업대학교 등에서 관련 자료를 가져와 일일이 분석하고 연구해가면서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였는데 설계시공 일관입찰방식의 공사경험이 없는데다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의 입찰 안내서에서는 설계의 기본방향에서부터 설비의 종류, 사용자재의 종류와 규칙 등을 세세하게 지정하여야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필요로 하였다. 망인은 자신이 맡은 기계, 설비분야의 안내서 작성 뿐만 아니라 건축,토목,전기,기계설비 각 분야의 원고를 모아 편집하는 일과 위 연구관의 신축을 위하여 구성된 설계자문 위원회에 보고할 자료를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또 2000.6.22 열린 제 3차 설계자문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하고 같은해 7.25 입찰에 참가의사를 밝힌 27개업체를 상대로 한 현장설명회를 준비, 실시하였다.
(라) 전북대학교의 초과근무명령서(갑 12호증, 13호증의 1-104)에는 망인이 공사 발주용 도면작성,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하여 1999년에는매월 평균 14시간(월 최저 3시간에서 최고 44시간)의, 2000년 1월부터 7월경까지는 월 평균 23시간의 각 초과 근무(2000년 7월 중에는 8일과 19일 각 8시간과3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그런데 망인 등 시설과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들은 퇴근후에도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시공상 중요한 공정이 있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할때면 야간이나 휴일에서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하기도 하였으나 초과근무명령서에는 이러한 근무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많았다.
(마) 망인은 1995년 3월 전북대학교 산업 대학원 (기계공학 전공, 야간 과정)에 입학하여 1997년 8월에 수료하였으며 2000.2.22전통적인 기계공학 이론과 학교 시설 연장을 접목하여 전북대학교의 시설 개선과 교육환경 현대화를 주제로 한 ‘전북대학교 중 수도시설 계획과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망인은 산업시찰단 공무원으로 선발되어 2000년 9월 미국에 가게 되자 같은 해 5.1부터 사망하기 전W까지 전북대학교 내의 언어교육원애소ㅓ 18:30부터 19:20까지 주 5회 영어교육을 받으면서 동료들에게 피곤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2) 사망경위 및 건강관계 등
(가) 망인은 전북대학교 시설과 건축계장 강O석, 전기 담당자 이O재와 함께 설계자문위원회의 입찰공고를 마치면 초첨단인텔리전트 빌딩을 견학해서 최종적인 설계구상을 마감하라는 권유에 따라 위 다목적 교육연구관의 설계자료조사 및 수집을 위하여 아셈국제회의장 및 영종도 신공항을 방문하기로 하고 2000.8.7부터 같은 달 9일까지 출장 명령을 받아 2000.8.7 18:00경 서울에 도착하였다.
(나) 망인 등은 같은 날 15:00부터 18:00경까지 아셈국제회의장, 국제컨벤션 센터, 그곳의 종합 방재센터를 견학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18:40경 POSCO 건물에 도착하여 그 외부의 상태를 둘러본후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중국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그 부근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숙소를 정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다가 피로를 풀기 위하여 22:30경 같은 동에 있는 단란주점에 들어갔다.
(다) 망인은 위 단란주점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양주 1병을 주문하여 몇잔으로 마시고 노래 한곡을 부르는 등 1시간 쫌 놀다가 23:40경 소파에 쓰러진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오줌을 싸며 동공이 풀려 곧바로 영동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 미 사망한 상태였다.
(라) 망인은 과거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으며, 1998.7.24과 2000.7.19각 건강검진에서 흉부방사선검사상 우증엽상 폐결절이 관찰되어 흉부질환의심의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 및 흡연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라는 소견이 있었다.
망인은 평소에 육식을 즐겨 일주일에 2-3회정도 고기등을 먹었으며 2000년 7월 건강검진을 즈음하여 운동을 하거나 식사후 혹은 흥분했을때 가슴의 중앙 혹은 좌측에 조이고 압박하는 듯한 통증이 있고 그 통증이 턱, 목, 팔쪽으로 뻗친 적이 있었다. eh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고 현기증이 나거나 운동을 할때 숨이 심하게 차기도 하였다.
(3) 사망원인
(가) 급성심근경색은 관상 동맥의 심한 협소나 폐색등으로 산소 공급결핍을 포래하여 심근 괴사가 일어나는 병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흡연, 당뇨병, 고혈압, 운동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사망하는 질병이다. 급성심근경색증 및 급성관동맥 증후군을 병태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상동맥경화증이 심하지 않아 평소에 증상이 없던 사람이라도 육체적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성심근 경색증, 급성관동맥 증후군내지 급사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 또는 유인이 될 수 있으며 지나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 관상동맥경련을 일으켜 돌연사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당량의 음주는 알코올이 혈중의 고비증리포단백질의 비중을 증가시켜 심근경색등의 질환을 예방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심장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나) 망인은 2000.8.7. 23:50 영동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로서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수 없으나 사망을 진단한 의사는 그 사인을 심근경색의증으로 추정하였다.

다. 판단
(1) 공무원연금법 61조 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
한편,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공무원연금법 1조)로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공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재원의 상당부분이 공무원 자신의 기여금으로 구성되고 있는 점,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원고가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그 정도를 완화하거나 입증책임의 일부를 전환하는 등으로 공무원 연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윤용할 필요가 있다
(2)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①망인은 2000년 공무원 종합건강검진에서 직접적으로 심장질환이 판명되지는 않았으나 그 즈음 나타난 객관적인 증상(가슴의 중앙 혹은 좌측에 조이고 압박하는 듯한 통증, 현기증,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심하게 차는 증상)에 비추어 동맥경화증 또는 관상동맥질환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②망인은 1999년 9월 이후 인사이동으로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2000년 1월부터는 공사금액이 184억원 상당에 이르는 다목적교육연구관의 입찰 안내서 작성 등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5.1.부터는 주 5회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 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점, ③망인은 특히 사망할 무렵인 2000.6.22에 열린 제 2차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같은해 7.25에는 입찰에 참가의사를 밝힌 27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을 하였으며, 사망 당일은 전주에서 서울까지 출장을 와서 아셈국제회의장의 국제컨벤션센터, 종합방재센터와 POSCO 건물을 돌아보는 등으로 과로한 점, ④망인이 사망당시 음주를 하기는 하였으나 음주량에 비추어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보면 망인이 공무상 누적된 과로 및 스트레스를 말미암아 기존질환인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망인이 앞에서 본 경위와 같이 출장근무 후에 단란주점에서 약간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추정을 하는데 장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동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석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숙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