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이의신청 절차

1단계 절차 즉 청구절차만 진행한다면 굳이 2단계, 3단계의 심사, 재심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결정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과로사와 같이 재해보상 기준이 애매한 상황에서 불승인되었다면 심사, 재심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보다 행정소송으로 직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