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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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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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생산기술부장 | ||
세부 사인&상병 | 뇌지주막하출혈 | ||
사건번호 | 대법원 2004 두 6334 | ||
판결일자 | 2004-01-08 | ||
인정여부 | 재해발생 당일(토요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였고, 그 이전 5일간은 부친의 사망으로 휴가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볼 수 없다 | ||
승소포인트 | - 기술연구소의 생산기술 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자택에서 쉬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치료를 받은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됨. -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일(토요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였고, 그 이전 5일간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휴가를 내고 부친상 및 삼우제를 치룬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에 즈음하여 업무상 과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부친의 사망에 따른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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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 5. 14. 선고 2003누98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주식회사 ○○하이텍(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화학’,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의 기술연구소의 생산기술 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2. 3. 23. 17:30경 자택에서 쉬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인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 뇌실 및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되었다. (2) 이에 원고는 2002. 5. 15.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6.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07:00경에 출근하여 20:30경이 되어서야 퇴근하는 등 계속적으로 과로하였고, 재해 발생일 즈음에는 원고가 가공작업의 책임을 맡아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클레임건에 대한 대책마련 등으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어○선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당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위 증인 어○선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발병경위 등 (가) 원고는 1993. 9.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7. 10. 31. 일시 퇴사하였으며, 1998. 2. 1. 소외 회사에 생산팀 과장으로 재입사한 후 1999. 9.경 차장으로 승진하여 생산기술팀장 및 기술연구소 총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2. 3. 1. 생산기술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 기술연구소의 생산기술 부장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생산 및 가공부문, 기술연구부문, 클린룸(clean room)의 생산기술부문 등 3부문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원고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은 08:00~17:00이지만, 원고는 07:00경 출근하여 퇴근시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또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 잔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하기 얼마 전에 소외 회사에서 엘○(L○)화학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이를 수출한 L○화학이 클레임을 당하고 다시 소외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위 제품의 가공작업을 담당하였던 관계로 하자의 발생에 자신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부심했다. (마) 원고는 뇌혈관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는 부친을 모시고 살아왔는데, 위 부친이 2002. 3. 18. 12:25경 원고의 집에서 사망하였다. (바) 원고는 위 부친의 사망일 전날인 2002. 3. 17.(일요일)은 휴무하였고, 2002. 3. 18.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그 날 오후부터 같은 달 22.까지 5일간 휴가를 내어 부친상을 치르고 3. 22.에는 삼우제를 지냈다. (사) 원고는 2002. 3. 23.(토요일) 회사에 출근하여 L○화학의 제품하자 대책회의에 참석하였고, 오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집에서 쉬다가 같은 날 17:30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판명되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0년 정기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의 진단을 받았고, 2001. 5. 2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이 150/110mmHg로서 고혈압 의심, 간기능관리, 정밀검사를 요하며, 과로를 피하고 술, 담배를 적게 하라는 판정을 받았으며, 2차 검진은 실시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평소 흡연량은 하루 반 갑 정도, 음주량은 1회 소주 반 병 정도이다. (3) 의학적 소견 뇌동맥류는 혈관벽의 자발성 변성에 의해 발생하며, 이의 파열에 의해 지주막하출혈, 뇌실 또는 뇌실질내 출혈을 유발하며, 뇌동맥류의 파열은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에 의하여 유발될 수도 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와 이 사건 재해일 무렵 납품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 건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일상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과중부하와 발병 사이에 시간적 관련성이 가까울수록 발병에의 영향이 강하고, 멀어질수록 관련이 희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및 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 및 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당일(토요일)에는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오전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였고, 그 이전 5일간은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휴가를 내고 부친상 및 삼우제를 치룬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에 즈음하여 업무상 과로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부친의 사망에 따른 스트레스 등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 손기식(재판장), 염원섭, 조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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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