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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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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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우울증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우울증(자살)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4 누 25443 | ||
판결일자 | 2006-01-01 | ||
인정여부 | 망인의 업무의 양과 내용, 주위 상황이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하거나 열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승소포인트 | ①망인의 우울증상은 2002년 8월경 이후 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망인은 2003.2.12. 술에 만취하여 ‘수면제 복용’ 소동을 일으키고 담당의사로부터 ‘스트레스증후군’이라는 추정 병명과 함께 ‘추후 일정기기간 휴식 및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외에는 우울증과 관련하여 정신과적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②위와 같은 소동이 있은 후에도 이 사건 자살에 이를 때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정상적인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주위 사람들에게 우울증 기타 정신병적 증상을 호소하거나 징후를 나타내지 않은 점 ③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망인의 업무의 양과 내용, 주위상황이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 정도로 과중하거나 열악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다만 망인이 평소 개인적인 약점들(건강, 경제문제, 가족, 종교문제 등)이나 소심한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혼자 감당하는 과정에서 외로움과 무력감(허무감), 좌절감에 휩싸여 있었고, 평소 죽음을 생각해 왔으며, 이러한 망인에게 정몽헌 회장의 자살 소식은 자살을 감행하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앞서 보인 우울증상이나 스트레스만으로는 망인이 자살할 당시 심적 고통이나 갈등으로 말미암아 심신상실이나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졌다거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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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