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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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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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
사건번호 | 2006구단10026 | ||
판결일자 | 2007-01-08 | ||
인정여부 | 공사현장으로 출근하기 위해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사업소의 후문을 무단으로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2007.8.30 서울행법 2006구단10026) | ||
승소포인트 | 원고가 정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OOO SYSTEM"의 상급자 등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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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원고 / 임OO * 피고 / 근로복지공단 * 사건 / 서울행법 2006구단1002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판결선고 / 2007.8.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발주자인 OO그린환경 주식회사는 2003. 4. 1.경 수급인인 주식회사 OO 등과의 사이에 OO시 OO동 소재 OO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OO시 환경기초시설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OO은 2006. 2. 28.경 위 공사중 축산폐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OO공영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주었고, OO공영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으로부터 “시스템써포트”(가설재)를 임차함과 아울러 위 회사에게 그 시공 및 해체공사를 하도급주었고, 주식회사 □□은 “시스템써포트”를 설치하였다가 그 해체작업을 "OOO SYSTEM"이라는 상호의 업체에 노무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OOO SYSTEM" 소속 근로자로서 2006. 5. 29. 07:00부터 “시스템써포트” 해체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7:15경 4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OO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 앞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그 전인 2006. 5. 27. 07:00경에도 4명의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위해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공정이 해체작업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하여 되돌아간 일이 있었다. 라. OO시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는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하수고도개량시설, 소각시설 등이 설치 완료되거나 설치공사 중이었는데, 2006. 5. 29. 당시 부지 외곽에는 담장이 쳐 있었고, 관리사무실 부근에 접이식 철제구조물로 제작되고 그 옆 기둥에 사업소의 현판이 부착된 정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부지를 가로지른 반대편에 쇠파이프에 철망을 부착하여 간이하게 제작된 후문이 있었으며, 정문에서 후문까지의 거리는 외곽도로를 따라 갈 경우 약 850m이였고, 후문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까지의 거리는 약 145m였다. OO그린환경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 등은 공사만을 시행할 뿐이었고, 그시설은 OO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정문은 상시 일반인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고, 후문은 평소 08:00경 개방되어 분뇨처리차량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으며, 후문 주변에는 사업소 현판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라. 2006. 5. 29. 07:15경 OO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 앞에 도착한 원고는 후문을 통해 사업소 내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사업소 내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후문이 그 안쪽에서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고리만 걸려 있으므로 후문을 넘어가면 문을 쉽게 열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슬리퍼를 신은 채 3m 정도 높이의 후문을 넘어가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함으로써 ‘좌 종골 분쇄상 골절, 요추부 염좌,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OOO SYSTEM"의 상급자 등에게 연락하여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2006. 7.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8. 25. 위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3, 을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기재, 증인 송OO의 증언, 이법원의 OO그린환경 주식회사, 주식회사 OO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6. 5. 27.에도 후문으로 출입하여 OO시 환경관리사업소에는 위 후문 이외에는 다른 출입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서둘러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부득이 잠겨져 있는 후문을 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정상적인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앞서본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이른 것은 작업현장인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하겠으나, 위와 같은 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할 것인바, ①원고가 2006. 5. 27. 07:00경 개방되어 있는 후문을 통해 출입하는 등으로 정문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증인 송OO의 증언이 있으나, OO시 환경관리사업소 후문의 평소 개방시간이 08:00경으로서 2006. 5. 27. 07:00 당시 개방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시설을 갖춘 사업소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다고 믿었다거나, 철망으로 간이하게 제작되고 사업소의 현판 등도 부착되어 있지 않은 문을 정문으로 믿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위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후문을 넘어가기에 앞서 "OOO SYSTEM"의 상급자 등에게 후문을 개방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비록 작업현장으로 서둘러 가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제3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의 담장을 무단으로 넘어가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작업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작업현장으로 가기 위해 후문을 넘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반드시 부득이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통근과정이 사업주인 "OOO SYSTEM"이나 원도급인인 주식회사 OO의 지배.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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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