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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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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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경찰 | ||
세부 사인&상병 | 간경화 | ||
사건번호 | 서울행법 98 구 6752 | ||
판결일자 | 1999-01-03 | ||
인정여부 | 만성 B형간염 기존증 있는 경찰이 대공과, 보안과 근무하면서 비상근무 등으로 과로하던 중 간경화 악화 진단을 받고 퇴직한 뒤 1년 6개월 만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공무로 인해 간경화 유발된 것이므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망인은 경찰로써 주로 외근을 하였고 평상 근무시간이 09:00부터 23:30까지 약 14시간에 이르러 위와 같은 기본업무만으로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데다가 주 1회 철야당직, 월 4회 이상 심야 일제검문검색을 비롯한 특별근무까지 함으로써 평소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다가 1993. 11. 15.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과중한 업무들로 인하여 계속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만성 비형 간염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화로 이행된 나머지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망인의 재직 중에 이미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 출혈과 자발성복막염이 발병하는 등 더 이상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경화의 진행 상태가 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퇴직 후 1년 6개월 남짓이 경과한 뒤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공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오O동(이라 ‘망인’이라 함) (1) 1972. 7. 5. 순경 임용 (2) 1986. 1. 25. 마포경찰서 대공1계 근무 (3) 1987. 10. 21. 경장 승진 (4) 1991. 8. 1. 마포경찰서 보안과 근무 (5) 1996. 3. 31. 명예퇴직 (6) 1997. 10. 27. 15:11경 사망 (선행사인 : 간경화?식도정맥류출혈 및 위장관출혈, 중간선행사인 :급성폐부종, 직접사인 : 호흡부전) 나. 원고, 1998. 1. 12. 이 사건 유족보상금 청구 다. 피고, 1998. 4. 3. 이 사건 부지급처분.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된 사실관계 (채택증거 : 위 각 증거 및 갑3 내지 7, 을1의 1,2 을2, 경찰병원장?마포경찰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1986. 1. 25.이후 마포경찰서 대공1계, 보완과 보안1계, 같은과 보안 2계 등에서 근무하며 경호안전업무?주민방첩계몽활동?좌경용공관련자색출?좌익운동권세력 불순활동차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담당 업무의 특성상 망인은 주로 외근을 하였고 평상이 근무시간이 09:00부터 23:30까지 약 14시간이 이르러 위와 같은 기본업무만으로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데다가 주 1회 철야당직, 월 4회 이상 심야 일제검문검색을 비롯한 특별근무까지 함으로써 평소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나) 망인은 1993. 11. 15.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에서 만성 비(B)형 간염으로 진단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과중한 업무들로 인하여 계속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① 1994. 1. 12. ~ 1994. 7. 10. 범죄소탕 180일 작전 ② 1994. 1. 24. ~ 1994. 2. 14. 설날전후 비상근무 ③ 1994. 2. 22. 및 1994. 6. 20. 집회 관련 보안활동 ④ 1994. 7. 10. 이후 김일성 사망 관련 보안활동 강화근무 ⑤ 1994. 9. 19. ~ 1994. 9. 22. 추석절 전후 비상근무 ⑥ 1994. 11. 1. ~ 1995. 2. 8.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작전 ⑦ 1994. 12. 31. ~ 1995. 1. 3. 연말연시 비상근무 ⑧ 1995. 1. 16. ~ 1995. 2. 2. 설날전후 비상근무 ⑨ 1995. 2. 28. ~ 1995. 3. 12. 대통령 해외순방 관련 비상근무 ⑩ 1995. 5. 10. 이후 지하철공사장 대테러 보안활동 강화근무 ⑪ 1995. 5. 29. ~ 1995. 6. 26.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치안대책 에 따를 갑호비상경계근무 ⑫ 1995. 7. 21. ~ 1995. 7. 29. 대통령 해외방문에 따른 비상근무 (보 안‘목’ 검문검색, 한총련관련 수배자 검거활동, 노동계관련 좌익세력 색출활동 등) ⑬ 1995. 8. 14. ~ 1995. 8. 15. 이른바 범민족대회에 따를 불순활동 차 단 보안활동 ⑭ 1995. 10. 16. ~ 1995. 10. 29.대통령 해외방문에 따른 비상근무 (다)망인은 위와 같이 만성간염으로 진단받은 뒤부터는 금주(禁酒)를 하고 연가와 병가를 활용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1995. 6. 17. 만성간염이 간경화로 이행된 것으로 판명된 데 이어 같은 해 8.26.에는 식도정맥류등이, 같은 해 10. 30.에는 자발성복막염과 식도정맥류등이 그 합병증으로 발병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에 망인은 1995. 10. 30. 이후 병가를 내고 입원하는 등 치료에 전념하였으나 수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더 이상 정상근무를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자 1996. 3. 31.자로 명예퇴직을 한 후 계속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7. 10. 27. 15:11경 사망하였다. (마)한편 망인은 퇴직 후인 1996. 12. 7.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달 30. 피고로부터 요양 개시일이 1995. 12. 12.로 소급 적용되는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았다. (2) 간질환과 과로?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 (가)간경화는 광범위한 간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간조직이 비가역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는 질병으로서, 대개 만성바이러스성 간염(B형, C형, B+D형,G형 등)?자가면역성간염?약물유발성간염?잠복성간염 등이 만성 활동성 간염을 거쳐 간경화롤 이행되는데, 망인의 간경화는 만성 B형 간염의 악화에 의한 것이었다. (나)간경화가 진행되면 식도정맥류와 위장관 등의 출혈 및 각종 감염증이 생겨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의학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만성 B형 간염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간경화로 이행할 확률은 10년 내에 23%, 20년 내에 48% 정도이지만, 만성간염 환자가 심하게 과로를 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간경화를 이행할 수 잇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망인은 만성 비형 간염이 발병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서 그에 따른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비형 간염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간경화로 이행된 나머지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망인의 재직중에 이미 간경화의 합병증으로 식도정맥류 출혈과 자발성복막염이 발병하는 등 더 이상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간경화의 진행 상태가 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 퇴직 후 1년 6개월 남짓이 경과한 뒤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공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3. 4. 재 판 장 판 사 백 윤 기__________________ 판 사 박 성 수__________________ 판 사 최 호 영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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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