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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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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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보증보험회사 보상차장 | ||
세부 사인&상병 | 간암 |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 구 4619 | ||
판결일자 | 2002-01-05 | ||
인정여부 | 15년 전부터 B형간염 보균을 하고 있던 자가 만성간질환에 이환된 상태에서 보증보험회사의 보상차장으로 있던 중 IMF위기 이후 보험사고 급증하고 전체의 55.6%가 감원된 인원으로 업무처리를 하느라, 08:00부터 21:00 이후까지 과로하다가 만성간염 및 만성간질환이 악화되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B형간염 보균자인 망인은 1998. 11. 회사의 합병으로 보상 및 구상 업무 전반을 담당 하였는데,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제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히 심하였고, 하자보상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주장하는 하자내용 및 보수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타 일반 보상업무에 비하여 손해사정의 어려운 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주 현장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회사의 보험사고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악화되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까 발생하였는데도 합병후 감원된 인원으로(전체인원의 55.6%가 감원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고, 매사에 상당히 꼼꼼한 편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어 통상 평일 08:00경에 출근하여 21:00 이후에야 퇴근하여 왔다. 한편 합병전에는 망인은 감원비율이 높은 차장급으로서 감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위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과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대한보증보험에 입사 이후 근무실적 저하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두 차례나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담당업무가 급변하고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자신이 관리하여 오던 고정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위기에 처한데다가 자진 퇴사의 압력까지 느끼게 되는 등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변이성 협심증이 유발되어 그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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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200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최인배 (1) 1991. 12. 7. 합병전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입사 (2) 1991. 12. 7. - 1983. 11. 9. 관리부사원, 그 이후 1985. 11. 14.까지 광화문지점 사원, 그 이후 1990. 4. 23. 까지 목포지점 대리, 그 이후 1992. 5. 31.까지 의정부지점 차장 직무대리, 그 이후 1993. 10. 15.까지 총무부 용도과장, 그 이후 1994. 3. 31.까지 병가 및 요양, 그 이후 1996. 6. 9.까지 수원지점 차장, 그 이후 1999. 10. 7.까지 여의도지점 차장, 그 이후 1999. 11. 23.까지 총무부 과장으로 각 근무하여 오다가 2000. 2. 5. 간암으로 사망 나. 망인의 처인 원고, 2000. 11. 21.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2001. 1. 1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업무외 재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인 부지급결정. [인정근거 : 갑1,2,3, 을1,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가) 망인은 1992. 6.부터 1994. 4.까지 총무부에서 근무하면서 용도과장으로서 사옥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이사짐 운송업무 등 용도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사짐 운송업무, 앵글, 커튼, 카페트 설치공사등 원활한 이전업무를 지원한 공로로 포상을 받기도 하였다. (나) 망인은 1998. 11. 28.경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출범하는 과정에서 여의도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며 보상 및 구상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고, 이행(하자)보증보험의 보상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 (다) 보상업무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서류심사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금액을 산정, 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서,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 제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따른 민원인과의 마찰도 상당히 심하였고, 구상 업무는 보증보험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및 연대 보증인에게 채권회수를 하는 업무이며, 하자보상업무란 보험금 지급청구가 있을 경우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의 하자보수책임 기간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인데, 특히 하자보상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주장하는 하자내용 및 보수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타 일반 보상업무에 비하여 다소간 손해사정의 어려운 점이 있었을 뿐 아니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자주 현장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었다. (라) 망인은 특히 IMF 경제위기로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회사의 보험사고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악화되자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까 발생하였는데도 합병후 감원된 인원으로(전체인원의 55.6%가 감원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고, 매사에 상당히 꼼꼼한 편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어 통상 평일 08:00경에 출근하여 21:00 이후에야 퇴근하여 왔다. (마) 합병전 대한보증보험의 근로자들은 199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합병을 앞두고 50% 이상의 감원계획이 예고되는 등 불안감이 가중되었고, 망인은 특히 차장급으로서 감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구조조정의 대상에 망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지 하며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에 이른 경과 (가) 망인은 1984년부터 B형 간염 보균자로서 1992. 6. 4. 건강진단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1993. 11. 23.부터 같은 해 12. 7.까지 간경변증으로 치료받았다가 1997. 7. 7. 종합건강검진결과 만성 B형 간염 보균상태로 간질환 관련 인자수치가 상승되어 있었고, 1998. 6. 3. 종합건강검진결과 B형간염 보균상태 및 복부 초음파상 만성 간질환 상태에 있었으며, 1999. 7. 26. 종합검진결과 간기능 검사상 AFP 수치가 상승되었고 초음파 검사에서 만성 간질환(간경화)이 의심되었다. (나)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술은 1993년 간경변증으로 진료를 받기 전에는 1주일에 2-3회 정도 마셔왔지만 그 이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B형 만성간염은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염증의 재발 과정을 겪으면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간암이 병발하기도 하는데, 결국 간경변으로 인한 간기능의 상실로 사망하거나, 간암이 병발하여 간조직을 파괴함으로써 간기능을 저하시켜 사망하게 된다. (나) 심한 과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면역기능 및 기타 신체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여 체내의 염증반응의 재발을 촉진시키고, 만성간염의 경우도 잔존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해 오던 환자의 면역기능 등이 과로로 저하되면서 간염이 재발하게 되고 이 결과 간경변이 초래된다. (다) B형 급성 간염중 약 10% 내외에서 만성 간질환으로 지속되며, 만성 간염환자 중 약 20% 내외에서 간경변으로 진행하고, 개인차는 크지만 적어도 10-20년 정도의 완만한 진행경과를 밟는 것이 흔하나 사람에 따라서는 음주와 같이 악화요인이 동반되는 경우는 훨씬 진행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 (라) 망인의 사망원인은 1999. 12. 발생한 간기능의 악화가 원인이다. 당시 담석에 의한 담도폐쇄와 이에 속발한 담관염 그리고 민간요법등에 의해 간기능이 악화되었고 그 결과 혈액 응고장애들이 발생하였고 2000. 2. 5. 뇌출혈로 의심되는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 갑4-9,13,14, 을3-11, 감정촉탁(상계백병원, 서울중앙병원), 사실조회(서울보증보험), 변론의 전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과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대한보증보험에 입사 이후 근무실적 저하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두 차례나 전보발령을 받음으로써 담당업무가 급변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자신이 관리하여 오던 고정고객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위기에 처한데다가 자진 퇴사의 압력까지 느끼게 되는 등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변이성 협심증이 유발되어 그에 의한 심실세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5. 1. 재 판 장 판 사 서 태 환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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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