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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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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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 공무원 | ||
세부 사인&상병 | 대동맥 박리 |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4 구합 19453 | ||
판결일자 | 2005-01-04 | ||
인정여부 | 고혈압등 기존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한 고혈압이 악화되어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켜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망인은 이 사건 발병 5년 전에 이미 고혈압 및 비대성심근병증의 진단을 받고 강압제를 복용하여 왔는데 2000.7월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중단하고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혈압이 악화되어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2003년부터 1일 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여온 데다가 2004.1월 말까지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들로 인하여 시간에 쫓겨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계속하여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기존의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게 하여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망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장식 ● 피 고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정채융 ● 주 문 1. 피고가 2004.4.8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김○일은 문화관광부 기획관리실 기획총괄담당관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04.1.30 08:40경 사무실에서 결재서류를 검토하다가 머리가 아파 휴식을 취하려던 중 흉통을 느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을 받은 결과, 고혈압, 드베이케이 I 형 대동맥박리, 비대성심근병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치료를 받던 중 2004.2.24 02:00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4.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망인이 고혈압 치료를 임의로 중단하고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대동맥박리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의 경력, 업무 내용 및 근무 환경 (가) 망인(1969.4.29생)은 1989.10.31 병무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을 거쳐 2000.11.23 문화관광부로 전입하여 기획총괄담당관실에서 관서운영비 집행 및 관리, 총괄서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대책 추진, 부안 핵폐기장 부지선정 관련대책 마련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망인은 자주 시간외근무를 하였는데, 2003년에는 1일 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하였고, 2004.1월에도 1일 평균 3.4시간 가량의 시간외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04.1.21부터 25일까지는 설날 연휴로 휴식을 취하였고, 1.26에는 20:44까지, 1.27에는 21:13까지, 1.28과 1.29에는 각 19:00까지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집이 수원시 정자동이었으므로 출근시 06:00~06:30경 집을 출발하여 사무실에 08:00~08:30경 도착하였고, 퇴근시에는 21:00~22:00경 사무실을 출발하여 23:00~24:00경 집에 도착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무렵, 2004.1월 말이 제출시한인 청년실업대책 세부계획 문건작성, 2004.1.30이 제출시한인 감사대비 회계자료 작성 및 정기재물조사 대비, 2004.2.3로 예정된 청와대 보고대회를 앞둔 회의자료 준비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여야 하였으므로 시간에 쫓기면서 일을 하였다. (마) 망인은 2004.1.30 08:40경 사무실에서 결재서류를 검토하다가 두통 및 피로감을 느껴 인근 목욕탕으로 가 휴식을 취하며 누워있던 중 갑작스런 흉통을 느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은 결과 대동맥박리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2004.1.30 18:30경 상행대동맥인조혈관치환 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후 11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2004.2.24 02:00경 사망하였다. (2) 망인의 건강 상태 망인은 이 사건 발병 5년 전 고혈압 및 비대성심근병증의 진단을 받고 강압제를 복용하여 왔는데, 2000.7월경부터 강압제의 복용을 중단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발병 무렵 하루 담배 1/2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 (3)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망인에 대한 치료를 하였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의사 박○○는 망인의 사인은 직접사인 대동맥박리증, 중간선행사인 상행대동맥 치환술, 선행사인 심실성 부정맥으로 진단하였다. 망인의 기왕증인 비대성심근병증은 심실병의 심근이 이상하게 비후해지는 병으로 심근의 장애가 발생하는 증상을 말하며, 발생원인은 1/3 가량은 유전이고 나머지는 원인불명인데, 망인의 어머니도 심장병이 있었다. 망인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원인이 불명하나, 약 30%는 유전적 체질에 의한 것이다.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면 고혈압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것으로 고혈압이 자연치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고혈압 치료를 위한 강압제를 복용하다가 중단하면 50%의 경우 심장병, 33%의 경우 10~15%의 경우 신부전이 나타나고, 대동맥박리증과 같은 합병증이 나타나서 사망할 수 있다. 또한 흡연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망인의 직접사인인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이 내막에 균열이 생겨 심장에서 압출된 직후의 압력이 높은 혈액이 균열된 부분을 통하여 흐르면서 대동맥의 안쪽 막과 바깥쪽 막으로 분리되는 증상인데, 20대 내지 40대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70% 가량이 고혈압이 원인이다. 불안 또는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대동맥 내부의 압력이 상승하고 대동맥 내막이 받는 전단력이 증가하므로 대동맥 박리로 이어질 수 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과로나 스트레스, 긴장상태에 의하여 혈압이 급격히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상행대동맥치환술은 망인의 비대성심근병증과 대동맥박리증에 대한 수술로서, 후유증 및 부작용의 가능성이 많은데, 망인의 경우 후유증에 대한 후속수술(지혈, 감염부분 제거 등)이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망인의 선행사인인 심실성 부정맥은 심근의 이상으로 인해 심장박동이 빈맥과 서맥을 보이며 일정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발병 5년 전에 이미 고혈압 및 비대성심근병증의 진단을 받고 강압제를 복용하여 왔는데 2000.7월경부터 고혈압 치료를 중단하고 흡연을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고혈압이 악화되어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가능성을 갖고 있었음에도 2003년부터 1일 평균 3시간 정도의 시간외근무를 지속적으로 하여온 데다가 2004.1월 말까지 처리하여야 하는 업무들로 인하여 시간에 쫓겨 분주하게 일을 하면서 계속하여 시간외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그 이외에 1일 4시간 정도 소요되는 출퇴근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고혈압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게 하여 대동맥 박리 증세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위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망인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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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