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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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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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일용잡부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근로복지공단 2005심사결정 2508 | ||
판결일자 | 2005-01-07 | ||
인정여부 | 작업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뇌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명백한 의학적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 ||
승소포인트 | 피재자는 06:30경에 출근하여 단관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중 이상을 느끼고 회사차량으로 집으로 갔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08:35경 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출혈에 따른 응급 뇌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하였는 바, 피재자에게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뇌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명백한 의학적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
판결요지 | ● 주 문 근로복지공단 ○○ 지사장이 2005.3.10 피재 근로자 망 이○○의 유족 정○○자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심사청구인 정○○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는 피재 근로자 망 이ㅇㅇ(이하‘피재자’라 한다)의 유족인 배우자로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하‘결정기관’이라 한다)이 2005.3.10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구한다. ● 이 유 Ⅰ. 처분 및 청구내용 1. 처분 내용 가. 피재자는 2005.1.3 ○○산업 야적장에서 파이프 정리 작업 중 갑자기 좌측 팔에 힘이 없어 회사차량으로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119구급대 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하여 뇌수술 등을 받고 요양하다 2005.1.14 17:00경 뇌출혈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2005.2.28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나. 결정기관에서는 신정연휴로 인한 휴무 후에 출근하여 약 1시간 정도의 작업이 뇌출혈을 유발할 만큼의 과중한 업무가 아니며, 기왕증인 고혈압, 뇌경색, 간성뇌병증 등의 개인 지병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5.3.10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 하였다. 2. 청구 내용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찬바람을 맞아가며 30kg 이상 되는 중량물을 들어 옮기던 중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5.5.30 심사 청구하였다. Ⅱ. 불복사유에 대한 조사 및 심사내용 1. 사실관계 가. 심사자료 이 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사인과 피재자가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청구취지 및 이유 포함) 2) 결정기관 의견서 3)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통보 공문 사본 4) 유족보상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 5) 사망진단서 사본 6)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7) 중대재해조사복명서 사본 8)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사본 9) 유서문답서(백○○) 사본 10) 작업내역 사본 11) 문답서(정○○자) 사본 12) 의학적 소견 조회에 대한 회신 소견 사본 13) 의무기록(○○병원, D병원) 사본 14)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사본 15) 소견서, 진단서(○○병원) 사본 16) 기상자료 사본 17) 사실 확인서 사본 18) 노무비 명세서 사본 19) 구급구조증명서 사본 20)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서 나. 사실 관계 이상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심사자료 1)호 내지 20)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피재자는 2005.1.3 ○○산업 야적장에서 파이프 정리 작업 중 갑자기 좌측 팔에 힘이 없어 회사차량으로 귀가하였으나 증세가 악화되어 119구급대 차량으로 2005.1.3 08:35에 의료법인 ○○병원에 후송하여 뇌수술 등을 받고 요양하다 2005.1.14 17:00경 직접사인,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뇌출혈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신정연휴로 인한 휴무 후에 출근하여 약 1시간 정도의 작업이 뇌출혈을 유발할 만큼의 과중한 업무가 아니며, 기왕증인 고혈압, 뇌경색, 간성뇌병증 등의 개인 지병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였다. 2) 피재자는 2004.9.1부터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건설자재수리 및 정리업무를 하였으며, 2005.1.3 자재야적장에서 자재 단관 파이프(무게 약 30kg)를 다른 동료근로자와 2인 1조로 같이 들어서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좌측 팔에 힘이 빠지고 두통을 호소하여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집으로 갔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08:17에 동해소방소에 구급·구조 요청하여 08:35경에 의료법인 ○○병원에 후송되어 뇌출혈에 따른 응급 수술 후 요양하다가 2005.1.14 사망하였다. 3) 피재자는 고혈압, 뇌경색증, 천식 등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확인된다. 2. 관련 전문가 소견 가. 주치의 소견 1) 사망진단서상의 사인은 직접사인,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모두 뇌출혈이라는 소견이다. 나. 결정기관 자문의 소견 1) 피재자는 뇌실질내출혈(자발성)의 진단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후 가료 중 사망하였으며, 고혈압의 병력이 있으며 3일 휴식 후 출근하여 평상시와 같은 작업 1시간 경과 후 발병하였으며, 참고자료에 의하면 회사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있거나 환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아닌 점 등으로 미루어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키 어렵다는 소견이다. 2) 자료들을 참조한 결과 뇌출혈 발생 전 과로한 업무 및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소견이다. 3) 기존 고혈압이 있었고 사망의 원인으로 보이는 뇌출혈은 발생 전 2005.1.1과 2월의 휴식과 평소 업무량에 과로의 근거가 없어 사망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소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 피재자는 ○○산업 야적장에서 일하던 자로, 2005.1.3 06:30부터 파이프 정리 작업을 하다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어 귀가하였으나, 결국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으며, 만 73세의 고령인 자임.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현 뇌출혈은 일단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며, 고혈압 및 고령으로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약해진 뇌혈관이 추운 날씨에 야외 작업을 하면서 생리학적 변화를 초래하면서 뇌출혈로 초래되었을 개연성이 크기에 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2) 피재자는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수행성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 3. 관련 법규정의 적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같은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Ⅲ. 판단 및 결론 1)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1호 뇌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피재자는 2005.1.3 06:30경에 출근하여 단관파이프 정리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중 이상을 느끼고 회사차량으로 집으로 갔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08:35경 병원으로 후송하여 뇌출혈에 따른 응급 뇌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하였는 바, 3) 피재자가 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뇌출혈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명백한 의학적 소견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따라서 이에 주문과 같이 심사결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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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