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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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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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손해배상 | ||
사건번호 | 대법원 제3부 2005다44015 | ||
판결일자 | 2007-01-01 | ||
인정여부 | 사고로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비록 망인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
승소포인트 |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일용노동능력의 60%를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와 휴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면, 그 후유장해는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망인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살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 ||
판결요지 | 【당 사 자】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A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5. 7. 19. 선고 2004나87031 판결 【판 결 선 고】 2007. 1. 1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B는 가정불화 등으로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다가 2002. 9. 7.과 9. 14 . 피고가 운영하는 경기정신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정신분열증 의증 진단을 받았고, 2002. 12. 20.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기로 결정한 사실, 피고는 2002. 12. 20. 10:20 원고와 선정자의 동의를 받아 B를 피고 병원 3층 폐쇄병실에 입원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측정한 B의 활력징후는 혈압이 정상이었고, 열은 없었던 사실, 그 다음날인 2002. 12. 21. 06:30경 간호사가 B의 상태를 확인하고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정상이었고, 간밤에 잘 주무셨냐는 간호사의 물음에도 B는 잘 잤다고 대답한 사실, 같은 날 07:05경 간호사는 전화카드를 달라는 B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B는 같은 병실의 환자들이 아침밥을 타러 나간 사이인 같은 날 07:45경 입원하고 있던 병실 창문을 열고 투신하여 제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B를 아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위 병원에서는 2003. 1. 6. 관혈적 정복술, 후방 고정술 및 자가 골이식술을 시행하고 기타 여러 보존적 치료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B는 척추장해 등으로 지체4급의 장애판정을 받았고, 그 후 정형외과와 비뇨기과적인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으며, 자발적인 배뇨가 어려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사실, B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2003. 9.부터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하였던 신경정신과의원에서는 2004. 1. 12. 향후 상당기간 전문적인 관찰 및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소견을 낸 사실, 그런데 B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생활할 수 없는 자신의 상태를 비관하던 중 몸이 나아지지 아니하자 2004. 3. 18. 14:40경 자신의 아파트 안방문에 목을 매고 자살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B가 피고 병원의 병실 창문으로 투신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정신분열병 환자인 B의 경우 병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여러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예측됨에도, 폐쇄병실의 창문에 아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B에 대한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나, B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후유장해를 비관하여 자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이 사건 후유장해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이라야 할 것인데, B가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B의 자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B는 요추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을 60%가량 잃었을 뿐 아니라 자발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매일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배뇨를 할 수 있는 등 신체에 중대한 기질적 상해를 수반하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고, 이에 B이 이러한 자신의 처지와 이 사건 후유장해로 인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이 사건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B가 심신상실 또는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유장해는 B가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B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그러한 정신분열증이 B의 자살에 심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더라도, B의 자살이 오로지 그와 같은 정신분열증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심인적 요인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이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사고와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B의 자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배뇨장해는 골반 및 척추골절과 이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야기된 것으로 정형외과적 장해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뇨장해도 별도의 후유장해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정형외과 영역을 살펴보면, 치료종결 후 척추골절의 후유증으로 대, 소변의 장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는 있으나 현재의 자각증상에 배뇨장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형외과 영역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를 포함시켜 감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비뇨기과적 장해는 정형외과적 장해로 야기되어 정형외과적 장해를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어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감정시 양쪽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여서 이러한 결과만으로 정형외과적 영역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를 포함시켜 감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배뇨장해를 포함시켜 감정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좀 더 심리해 본 후 감정의 중복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배뇨장해가 정형외과적 장해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후유장해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영 란 대법관 김 황 식 주 심 대법관 이 홍 훈 대법관 안 대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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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