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시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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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시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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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신장질환 | ||
세부직업 | 설비 | ||
세부 사인&상병 | 만성신부전증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7 구 31030 | ||
판결일자 | 1998-01-07 | ||
인정여부 | 기존 사구체신염 있었으나 증상 없이 도시철도공사 설비직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지하철 개통으로 인한 과로 및 철야근무로 인해 피로해 있던 중 지하철설비가 수해를 입어 밤새 수해복구작업을 하느라 탈진하여 사구체신염 악화로 혈압 상승되고 만성신부전에 이른 것은 업무상 질병이다. | ||
승소포인트 | 비록 원고가 1990년경부터 기존질병인 만성신장염(사구체신염)이 있었고, 주야 2교대제로 주간 2일, 야간 2일 근무 후 2일간 휴무를 하였으며 야간근무시간 중 01:00-05:00는 수면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한달 평균 10일의 야간근무 중 원고를 비롯한 조원 3인이 번갈아가면서 수면시간인 01:00부터 05:00까지 모니터링근무를 하게 되어 매월 3-5회 철야근무를 하게 되고, ②특히 원고는 책임자로서 모니터링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쉬지 못하여 과로를 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받은 점, ③원고는 사구체신염의 기존질병이 있기는 하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1996. 6. 4.과 5. 야간근무시 발생한 사고로 잇따라 철야근무를 하게 된 이후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른거리며 현기증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난 점, ④그 이후 1996. 6. 22.에도 야간 근무시 고장상태 점검 및 비상조치를 취하느라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철야근무를 하게 되었고, ⑤같은 해 7. 26.에도 수해복구 작업을 위하여 09:00부터 22:00까지의 비상근무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전신무력감과 탈진증상이 나타났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 점, ⑥입원하기까지의 원고의 혈압은 1996. 6. 21. 150/110mmHg에서 같은 달 7. 26.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나서 입원한 같은 달 29.에는 200/125mmHg로 악화된 점, ⑦신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은 신장 모세혈관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직접적으로 신사구체에 전달되어 사구체의 경화를 유발하거나 신혈관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신손상을 증가시켜 신기능 악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발생 및 악화요인인 점, ⑧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안O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사구체신염에 의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사구체신염이 만성 심장염으로 악화되는 여러 요인 중 원고의 경우에는 사구체 질환 자체의 악화 또는 고혈압의 악화 2가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병인 만성신장염의 일종인 사구체신염의 합병증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을 유발하고 기존 만성신장염을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피고가 199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2,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11, 12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O한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5.2.10.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만성신장염, 만성신부전, 복막투석’으로 1996.7.29.부터 같은 해 8.27.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만성신부전 및 고혈압’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비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7.1.3. 원고의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비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으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6.9.10. 선고 96누6806 판결 등),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업무상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9.6. 선고 96누6103, 1992.2.25. 선고 91누85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다만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제2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는 1982.11.1. 서울특별시 지하철운영사업소에 설비직으로 입사하였다가 위 사업소가 1984.1.1.부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로 개편됨에 따라 위 공사의 설비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다시 1995.2.10. 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설비직의 경력사원으로 특별채용되었다. 원고는 채용 이후 1995. 8 3.까지는 강동설비분소에서, 그 이후부터는 왕십리 설비분소에서 근무하였는데, 지하철이 개통되기 전인 1995. 11. 14.까지는 미개통구간 설비시설물 점검 및 교육, 배수펌프설비, 환기설비, 소방설비, 위생급배수설비, 집중제어설비, 승강기설비의 공사진척사항 파악, 기계제원 파악, 공사적정성 점검, 설계일치여부 조사, 신규자교육 등을 담당하였다가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1995. 11. 15.부터는 위 왕십리설비분소의 야간교대조의 책임자인 주임으로서 근무하였다. 왕십리설비분소는 5호선 종로3가역에서 광나루역까지의 13개 역의 배수?환기?소방?위생급배수?집중제어?승강기 설비의 점검, 유지관리 및 야간비상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중 마장, 답십리, 광나루, 왕십리역에서 광나루역까지의 구역을 원고가 담당하였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이후부터 원고는 1주일에 주간근무(09:00-18:00) 2일, 야간근무(18:00-익일 09:00)2일, 비번 및 휴무 2일의 3개조(갑,을,병)2교대제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소외 주영준, 오성문이 조원인 을조의 책임자였는바, 15시간의 야간근무중 01:00부터 05:00까지의 수면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근무자 3명 중 1명은 모니터링을 하느라 밤을 새워야 했으므로 한달 평균 10일 중 1995년 11월에는 3회, 12월에는 5회, 1996년 1월에는 4회. 2월,3월,4월에는 각 3회, 5월에는 4회, 6월에는 5회에 걸쳐 수면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철야근무하였으며, 모니터링 담당자가 아닌때에도 원고만이 지하철 설비부분의 10년 경력자이어서 다른 직원들의 문의에 답변을 하느라 편안히 쉬지 못하였다. 더구나 원고가 담당하는 이 도시철도공사의 2기 지하철 설비는 위 지하철공사의 1기 지하철에 비하여 설비수가 2배에 달하고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되지 않은 신기계들이 많아 인원이 더 필요한데도 설비직이 1기 지하철의 2/3에 불과하여 1인당 업무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원고가 매사에 관여하여야 할뿐더러 설비일 이외에도 신규직원에 대한 이론, 실무교육을 담당하였다. 또한 당시는 2기 지하철의 개통 초기여서 1일 설비분소로 오는 40장 정도의 경보기록(현재는 6-10장)을 읽고 상황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이 원고밖에 없는 데다가 사고가 나면 을조 책임자였던 원고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므로 수면시간에도 작업화와 옷을 벗지 않은 채로 책상에 엎드려 잠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2) 원고는 1996. 6. 4. 18:00부터 을조 조원 중 위 오O문이 교육을 갔기 때문에 위 주O준과 둘이서 야간근무를 하던 중 다음날인 5. 00:25경 군자역 본선 배수펌프실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므로 그곳으로 출동하여 03:00경까지 수리를 한 후 위 주O준은 인근 장안평 역무실에서 대기근무를, 원고는 왕십리 설비분소에서 모니터링을 하느라 철야근무를 하였고, 다시 같은 달 5. 18:00부터 야간근무를 하던 중 다음날인 6. 00:30경 왕십리 전기분소의 단전상태 하에서도 본선 배수펌프가 잘 가동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입회를 하느라 철야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같은달 22. 18:00부터 야간근무를 하는 도중 다음날인 23. 00:50경 광나루역 지상부 화장실 전용 시수맨홀에서 지하인입배관 사이에 매입된 부분의 동관이 파열되어 점검 및 임시조치를 하느라 철야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해 7. 12. 위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앞서 신청한 외래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로부터 심각한 상태이니 곧 입원을 하여 정밀진단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달 29.을 입원일로 지정받아 기다리고 있는데 입원 3일 전인 같은 달 26. 주간근무시 수해로 인하여 왕십리역과 마장 본선 구간에 빗물이 고여 답십리역이 2m나 잠기고 열차가 다니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0:00부터 22:00까지 물이 목까지 차는 본선에 들어가 수해복구작업을 끝마쳤는데, 작업종료 후 원고는 곧 전신무력감과 탈진증상이 나타났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위 지하철공사에 재직하던 1989.경부터 단백뇨가 검출되어 의사로부터 만성신장염(사구체신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증세없이 과로를 피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던 중, 1995. 2. 10. 위 도시철도공사에 입사한 뒤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위와 같이 2일간 계속하여 철야근무를 한 1996. 6. 6. 이후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른거리며 현기증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나 같은 달 7. 서울대학교병원에 외래진료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1.에는 도시철도공사 의무실에 가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10mmHg로 고혈압이어서 그에 관한 전반적인 주의사항을 들었으며 그 이후 같은 해 6. 24. 같은 해 7. 2. 같은 달 9.12.15.20.23.26.29. 각각 혈압을 측정하였는데, 같은 해 6. 22.의 철야근무를 하고 난 같은 달 24.의 혈압은 170/115mmHg로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정도의 고혈압이었으며, 같은 해 7. 26.의 작업종료 3일 후인 같은 달 29.에는 200/125mmHg로 최초의 혈압보다 상당히 악화되었고, 한편 신장기능을 나타내는 혈중크레아틴 수치도 같은 해 7. 19.에는 11.4., 같은 해 7. 30.에는 18.1,같은 해 8. 19.에는 27.7로 신장기능의 급격한 악화를 보였다. 원고는 1996. 7. 29. 위 서울대학교병원에 만성신장염, 만성신부전, 복막투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4)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여 대부분의 신질환이 만성신부전증을 일으키나 우리나라에서는 사구체신염, 당뇨병, 고혈압, 유전성 신질환 등이 주요한 원인이다.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안O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만성신부전의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으나 병력상 1996. 7.기점으로 7년 전부터 단백뇨가 있었고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단백뇨를 검사한 결과 하루 4,179mg이었으며, 고혈압 이외에는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는 전신질환이 없었으므로, 사구체신염으로 판단된다고 한다. 사구체신염의 경우 신기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되는데 고혈압, 고지질혈증, 활성산소의 발생, 단백뇨 자체, 혈액응고계의 활성화, 사구체여과압의 증가, 사구체 확대 등 여러 인자가 관여한다. 사구체질환의 일반적 치료로는 단백질 섭취의 제한, 저염식, 고혈압의 치료,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등과 같은 신장에 손상을 주는 약물 남용의 억제 등이 중요하다. 고혈압의 원인은 90-95%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본태성 고혈압이며 신장질환, 신혈관질환, 내분비대사질환 등이 그 나머지 원인이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기존 고혈압을 악화시킨다. 악성 고혈압을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만성신부전증을 유발하고 기존 신질환을 악화시켜서 만성신부전증으로의 이행을 가속화시킨다. 본태성 고혈압이나 이차성 고혈압의 경우는 만성신부전증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신기능의 악화를 가속화시키므로 신질환 환자에서는 혈압을 130/85mmHg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장은 고혈압의 유발에 중요한 기관인 동시에 고혈압에 의하여 손상을 받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즉, 신장의 질병이 있는 경우 체내 나트륨과 수분배설이 감소하고 레닌 분비가 증가되어 알도스테론-안지오텐신 호르몬계를 자극하여 전신 혈관의 수축에 중요한 조절기능을 한다. 또한 신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은 신장 모세혈관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직접적으로 신사구체에 전달되어 사구체의 경화를 유발하거나 신혈관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신손상을 증가시켜 신기능 악화에 중요한 원인이 된다. 신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갑자기 신기능이 악화되는 요인으로는 위와 같은 고혈압이외에 사구체질환 자체의 악화(조직소견의 변화), 고혈압의 악화, 심한 탈수, 신장의 세균감염, 요도 혹은 방광의 폐쇄, 약물 부작용 등이 있는데, 즉시 치료하지 않을 경우 급속히 진행하여 만성신부전증으로 이행한다. 한편 위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안O리에 의하면, 원고는 소변 검사결과 감염의 증거는 찾을 수 없고, 입원하기 전 복용한 약물 4가지 중 3가지는 식별이 안되나 그 중 1가지는 신기능의 악화와는 무관한 약물로 판정되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신기능 악화 원인은 사구체질환 자체의 악화 또는 고혈압의 악화가 그 원인이 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1990년경부터 기존질병인 만성신장염(사구체신염)이 있었고, 주야 2교대제로 주간 2일, 야간 2일 근무후 2일간 휴무를 하였으며 야간근무시간 중 01:00-05:00는 수면시간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달 평균 10일의 야간근무 중 원고를 비롯한 조원 3인이 번갈아가면서 수면시간인 01:00부터 05:00까지 모니터링근무를 하게 되어 매월 3-5회 철야근무를 하게 되고, 특히 원고는 책임자로서 모니터링근무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제대로 쉬지 못하여 과로를 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를 받은 점, 원고는 사구체신염의 기존질병이 있기는 하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는데 1996. 6. 4.과 5. 야간근무시 발생한 사고로 잇따라 철야근무를 하게 된 이후 머리가 아프고 눈이 어른거리며 현기증이 일어나는 증상이 나타난 점, 그 이후 1996. 6. 22.에도 야간근무시 고장상태 점검 및 비상조치를 취하느라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철야근무를 하게 되었고, 같은 해 7. 26.에도 수해복구작업을 위하여 09:00부터 22:00까지의 비상근무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전신무력감과 탈진증상이 나타났고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난 점, 입원하기까지의 원고의 혈압은 1996. 6. 21. 150/110mmHg에서 같은 달 7. 26.수해복구작업을 하고 나서 입원한 같은 달 29.에는 200/125mmHg로 악화된 점, 신질환이 있는 경우 고혈압은 신장 모세혈관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는 직접적으로 신사구체에 전달되어 사구체의 경화를 유발하거나 신혈관 경화에 의한 허혈성 신손상을 증가시켜 신기능 악화에 중요한 원인이 되며, 과로나 스트레스는 고혈압의 발생 및 악화요인인 점,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안O리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사구체신염에 의하여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사구체신염이 만성 심장염으로 악화되는 여러 요인 중 원고의 경우에는 사구체 질환 자체의 악화 또는 고혈압의 악화 2가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이 야간근무시 철야근무를 하거나 철야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책임자의 위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1996. 6. 4.과 5. 같은 달 22.의 각 철야근무, 같은 해 7. 26.의 수해복구 비상근무 등을 함으로써 더욱 과로하게 되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던 기존질병인 만성신장염의 일종인 사구체신염의 합병증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을 유발하고 기존 만성신장염을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24. 재판장 판 사 이 강 국 __________________ 판 사 이 기 택__________________ 판 사 황 현 주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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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