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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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경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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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뇌경색 | ||
사건번호 | 산심위 99-778 | ||
판결일자 | 1999-01-01 | ||
인정여부 | 평소 고혈압이 있던 경비원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은 경비업무가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으로 보기 어렵고 발병전 특별한 과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
승소포인트 | 아파트 경비직종은 업무특성상 노동 강도나 밀도가 약하여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으로 보기 어렵고,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며, 발병 전 평소와 같은 일상 업무 수행으로 특별한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병인 고혈압의 자연악화에 의한 발병이라는 의학적 소견 등으로 비추어 보아 피재자의 상병 뇌경색은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여질 뿐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희박함. | ||
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