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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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청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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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환경미화원 | ||
세부 사인&상병 | 급성심근경색 | ||
사건번호 | 산심위 99-1530 | ||
판결일자 | 1999-01-01 | ||
인정여부 | 심장질환 및 중등도 당뇨 등을 갖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싣다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한 것은 만성적 과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승소포인트 | - 오전9시10분경 쓰레기 차량에 시동을 걸고 내려와 쓰레기를 싣는 순간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 피재자는 과거병력상 심장질환 및 중등도 당뇨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1일10시간 근무 및 1일 수거량 5톤차량 3대분 등의 근무조건으로 보아 평소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재해당시 50Kg 내지 60Kg정도의 쓰레기 봉투를 차량에 싣는 순간에 발병된 점과 주치의 소견상 “향후 심한 작업은 주의해야 하며 재발작의 위험성이 있음”등을 볼 때 피재자의 과중한 업무가 기존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상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추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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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