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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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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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 ||
세부 사인&상병 | 원발성 간종양 | ||
사건번호 | 대법 2000두4538 | ||
판결일자 | 2001-01-07 | ||
인정여부 |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도 그 이후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돼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망 최○○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인원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을 혼자하는 등 건강상태에 비해 과중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년 명예퇴직을 한 후 같은 해 사망했다. 망인이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해도 그 이후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해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돼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볼 수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판결요지 | ● 원고, 피상고인 : 박○○, 최○○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00.5.12 선고 99누100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두3627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심한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B형 간염 항원양성자의 간기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인정한 다음, 망 최○○은 B형 간염 항원양성자임이 밝혀진 1994년 이후에도 인원의 충원 없이 컴퓨터그래픽 작업 등을 혼자서 해왔고, 1995년경에는 새로운 컴퓨터그래픽 기종을 구입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방송사에 가서 그 사용법 등을 배우는 등 망인의 건강상태에 비하여 과중된 업무에 시달려 오던 중, 1997.10.13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아 1998.1.15자로 명예퇴직을 한 후, 같은 해 7.1 사망에 이르렀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망인이 1994년에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근로자의 요양 자체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요양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요양으로 인한 요양급여의 수급권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아 이미 요양급여의 지급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 요양 도중이나 요양 후에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생전에 요양승인신청을 했는지, 미처 하지 못한 채 사망했는지를 불문하고 그 요양급여의 수급권은 당해 근로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관계조문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강신욱(주심), 이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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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