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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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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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보험회사 대인보상업무 담당 | ||
세부 사인&상병 | 뇌실질내출혈 |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0 구 5011 | ||
판결일자 | 2000-01-10 | ||
인정여부 | 고혈압 기존증이 있던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이 상병발생 2개월 전부터 동료들의 연수 등으로 5인이 처리하던 일을 3인이 하느라 잦은 연장근로와 보험사고 피해자 가족의 항의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퇴근 후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다 뇌실질내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원고는 평소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체로는 정상 근무에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소외회사에서 대인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급여액 산출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과 갈등이 잦아 평소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가운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2개월 사이에 집중적인 연장근무와 상사의 질책 등으로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고혈압 증세가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나머지 이 사건 상병(뇌실질내출혈)이 유발되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이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1999.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 갑1, 2, 3,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가. 원고 (1) 1995. 12. 1.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함) 입사, 강원 보상서비스센터 원주보상팀과 구상팀을 거쳐 1997. 1. 1.부터 중앙보상서비스센터 대인보상 1팀에서 근무 (2) 1999. 6. 25. 우측 기저핵부 뇌실질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함) 발병 (3) 1999. 7.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 나. 피고, 1999. 8. 20. 이 사건 상병과 소외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 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인정근거 : 갑1, 갑5의 1, 2, 갑6 내지 16, 갑17의 1, 2,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및 감정촉탁,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가) 원고는 1997. 1. 1.부터 1년간 소외회사 중앙보상서비스센타 대인보상1팀에서 구상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8. 1. 1. 이후에는 같은 팀에서 대인보상 업무를 담당?수행하여 왔다. (나) 위 대인보상 업무는 자동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자를 위한 사고접수에서부터 시작하여, 사고경위 조사, 피해정도 확인, 피해자 소득 조사, 피해자의 요구사항 청취 및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험급여액을 산정한 후 피해자측과 절충하여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일련의 업무로 구성되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하여 신경이 극히 예민해져 있는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을 접촉하며 그들이 쏟아 놓는 가해자(보험가입자)에 대한 불만까지 감내해야 했고, 보험급여액 산정의 주요 변수인 과실비율, 소득 인정, 장해 평가 등을 둘러싸고 그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밖에 없었다. (다) 더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2개월 동안에는 원고가 소속된 부서의 직원들이 고객만족을 위한 합숙훈련, 예비군훈련, 기타 직무교육 등에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비우는 일이 많아서 평소 5인의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3명 정도의 인원으로 처리하여야 했기 때문에 업무량이 가중되어 1주일에 4-5일의 빈도로 21:00-22:00까지 근무를 하여야 했던 데다가, 원고가 담당한 보험사고의 피해자 가족이 1999. 5. 27. 소외회사 본사를 방문하여 원고의 업무처리 내용에 불만을 토로하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여 원고가 본사 감사실로부터 주의촉구를 받는 등 그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로부터 집중적으로 질책을 받게 됨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게 되었다. (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 당시의 상황 (가) 원고는 1970. 6. 17.생으로, 1995. 11. 10. 채용건강진단 당시 혈압이 170/110mmHg로 측정되어 혈압약 투여와 혈압 체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1996. 10. 10.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혈압이 160/100mmHg로 측정되어 규칙적인 운동과 금주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1997. 10. 20. 실시된 건강진단에서는 혈압이 180/11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에 대한 내과진료를 요망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6. 4. 17.부터 12. 31.까지 의료법인 영등포병원에 통원하며 고혈압에 대한 투약처방을 받는 등 주기적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여 왔으나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상태였다. 한편 원고는 평소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며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이 자주 있었고, 1999. 6. 들어서는 ‘목이 뻐근하다’, ‘뒷골이 당긴다’고 호소하는 일이 잦아졌다. (다) 원고는 1999. 6. 25. 정상 출근하여 10:30경부터 출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17:00경 귀사한 후 21:40경까지 잔무처리를 하였는데, 업무를 마칠 무렵 ‘머리가 무겁고 뒷골이 당긴다’는 등의 말을 하여, 팀장인 지유호가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함께 가서 당구를 하자고 제의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1:45경 서울 중구 명동2가 소재 ‘중앙당구장’에 도착하여 지유호 및 동료직원 이0길과 함께 당구를 하던 중, 22:50경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좌반신이 마비되는 이상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응급 이송되어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3)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고혈압은 뇌실질내 출혈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고혈압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도한 육체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에는 급격한 혈류역학적 변화가 일어나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진료를 담당한 인제대학교 백병원의 담당 의사는, 뇌실질내 출혈이 발병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기에 앞서 현훈, 두통 등의 가벼운 전조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점과 원고의 발병 양상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경우는 의식소실등의 급격한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소량의 출혈이 진행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고혈압의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자체로는 정상 근무에 크게 지장을 받을 정도가 아니었는데 소외회사에서 대인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소 심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온 가운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약 2개월 사이에 집중적인 연장근무와 상사의 질책 등으로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고혈압 증세가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나머지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소외회사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000. 10. 25. 판사 박 성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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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