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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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사무관리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세부 사인&상병 뇌출혈
사건번호 산심위 2001-280
판결일자 2001-01-01
인정여부 재해발생 전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고 자택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외 재해로 판단한 사례
승소포인트 피재자는 입사 당시부터 주로 외부출장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재해발생 이전 1주일간 3회의 지방출장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업무 범위내라고 보여지는 점, 발병일 이전 업무량, 시간, 강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자택에서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처분기관 및 공단 자문의의 일치된 소견 등으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인 소견이 희박한 업무외 재해로 판단된다.
판결요지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