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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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류 파열 |
사건번호 |
2001 심사결정 |
판결일자 |
2001-01-01 |
인정여부 |
업무상으로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생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상태가 없이 발병한 대동맥류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
승소포인트 |
피재자의 경우 평소 고혈압이 있었고 대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직업병인정기준에 의하면 대동맥류 파열은 평소 과로한 작업내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기 질병은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동 질환은 동맥 내벽 이상이 업무상 초래된 급격한 혈압 상승과 동맥내압 증가가 대동맥류 파열을 촉발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인정이 가능하므로 수상 직전의 급성과로나 생리적 이상이 확인되어야 하나, 수상 당일 및 직전 업무상으로 급격한 혈압 상승이나 생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없는 업무상 이상상태가 없으므로 업무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기관 및 공단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피재자의 사망과 수행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판결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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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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