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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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경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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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출고관리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6 구 11886 | ||
판결일자 | 1996-01-11 | ||
인정여부 | 망인은 11년간 과중한 근로를 한 것은 아니나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교대근무를 함으로써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지병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크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 | ||
승소포인트 |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잠시 쉰 뒤, 같은 날 10:00경 집마당에서 사육하던 오리의 날개 깃을 잘라주던 중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 약 11년간, 비록 업무자체의 근로의 강도나 근무시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주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순번 근무방식으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옴으로써 이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는 바, 이것이 위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크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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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주 문 1. 피고가 1995.7.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을 제 4, 5, 7, 9, 10호증의 각 기재(갑 제2, 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하는 1983.12.22 인천서구 마전동 609의 1에 있는 사료 제조회사인 소외 천광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비업무를 하여 오다가, 1992.11.1부터는 출고 수량을 확인하고 제품의 선입선출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 나. 그런데 위 김×하는 1994.12.17 08:00분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경기 군포군 양촌면 학운리 123에 있는 그의 집에 돌아가 잠시 쉰 뒤, 같은 날 10:00분경 집마당에서 사육하고 있던 오리의 날개 깃을 잘라주던 중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발견되지 못하다가 30분 가량 지난 뒤 마을 사람에게 이미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1994.5.29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7.19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 급속히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업무와 재해인 질병 또는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8586, 1992.5.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와 갑제 4호증의 2,3,4,5, 갑제 5, 6호증의 각 기재(갑 제4호증의 2, 5호는 각 을 제8호증의 1, 2와, 갑 제6호증은 을 제6호증과 같다) 및 증인 박×원, 손×환의 각 증언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의 각 2,을 제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위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3인 3교대 근무방식의 경비업무를 하여 오다가, 1992.11.1부터 출고 확인업무를 맡으면서 주간에 근무할 때는 08:00분부터 18:00분까지, 야간에 근무할 때는 21:00분부터 다음날 08:00분까지 근무하면서 1주일에 한번씩 주·야간 근무를 교대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그런데 사료출하 업무는 교통혼잡 등을 고려하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어 야간 근무시의 피고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 위 망인은 사망하기 약 2개월 전인 1994.10월경부터는 야간업무만을 전담하여 왔다. (2) 그런데 위 망인은 1992.6.4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최고혈압 220mmHg, 최저혈압 140mmHg의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1994.4.27에도 최고혈압 160mmHg, 최저혈압 100mmHg의 고혈압으로서 순환기계 질환에 대해 주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나 음주나 흡연 및 과로 등을 주의하라는 진단을 받아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 (3) 일반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 고혈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소외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 약 11년간, 비록 업무자체의 근로의 강도나 근무시간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지라도, 주로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1일 3교대 또는 1일 2교대 순번 근무방식으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옴으로써 이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왔는 바, 이것이 위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크게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망인의 사망과 위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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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