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건설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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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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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
세부 사인&상병 |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6 구 664 | ||
판결일자 | 1997-01-06 | ||
인정여부 |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이 있던 근로자가 추운공장에서 작업중 추위를 피해 승용차에 들어갔다가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에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동료근로자의 승용차에 들어가 쉬다가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음. 망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비교적 젊은 32세의 나이였음에도 심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이란 질병을 상당기간 앓아오다가 사고 무렵 추운 공장에서 계속 작업함으로써 냉온에 노출되어 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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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