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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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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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지하철기관사 | ||
세부 사인&상병 | 간암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7 구 43927 | ||
판결일자 | 1998-01-09 | ||
인정여부 | B형 간염의 기존증 있는 지하철 기관사가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교번근무로 신체적 리듬이 깨지고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로 과로했다면 정상인에게는 무리하지 않은 근로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과중하게 되어 간경화 및 간암으로 발전되어 사망한 것이다. | ||
승소포인트 | 위 망인은 1991년 정기 검진시부터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서 간기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적당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간근무 이틀, 야간근무 하루를 돌아가면서 하는 교번근무, 월 평균 35.8시간의 초과근로, 월3-4일 정도의 휴무 등 열차 기관사로서 장시간 근로와 신체적 리듬에 반하는 교대근무를 계속하였고, 업무 특성상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었다. 특히 간경화증의 진단을 받아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한 1995. 8.이후 1996. 7. 19. 휴직할 때까지에도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는바, 위 업무는 평균인에게는 과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 있는 위 망인에게는 과중하였다할 것이므로, 망인은 이로 인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위 비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경변증을 유발하게 하였으며, 다시 위 간경변증이 악화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근 로 복 지 공 단 ● 주 문 1. 피고가 199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소외 망 전O웅은 1989. 11. 20.부터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에서 열차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1996. 11. 13. 02:40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처로서 피고에게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하여 유적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피고는 1996. 3. 10. 위 망인은 업무외적 개인질병인 비형간염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위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망인이 소외 공사에서 열차 기관사로서 근무하면서 누적된 정신적, 육쳬적 피로가 망인의 기존질병인 만성 비형간염을 악화시켜 간경화에 이르고 급기야는 간암이 발병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의 인정 다음의 각 사실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1호증의 3 내지 6, 갑 7,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8,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2,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종수의 증언에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상계백병원장,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1984. 1. 1.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역무원, 차장직으로 근무하다 1989. 11. 20.부터 열차 기관사로 근무하였다. (2) 열차 기관사의 근무형태는, 통상 주간근무 이틀, 야간근무 하루를 돌아가면서 하는 교번근무인바, 열차운행시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교번은 출퇴근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따라서 기관사는 매일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다. (3) 망인은 지하철 2호선의 열차 기관사로서 1회 근무시, 한번에 1시간 28분이 소요되는 열차를 3회 정도 운행하고, 기지창과 열차 종착역 사이의 열차 입출고 및 열차에 대한 점검 업무를 각 1~2회 정도를 수행하였는바, 1일 열차 운행시간은 5시간 정도되나, 기타 준비, 입출고, 점검, 대기, 편승,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하면 1일 8시간 내지 11시간 30분 정도의 근무를 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35.8시간이 된다. (4) 또 기관사들은 한달에 22~23일 근무하고 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있으나 소외 공사의 기관사 정원이 부족한데다가 다른 근로자가 휴가나 교육으로 정해진 근무를 하지 못하면 다음 교번 지정자가 그 근무를 대신하게 되어 망인은 통상 3~4일 정도만 휴무하였다. (5) 망인은 열차 기관사로서 통상 10량의 열차에 약 5,000명의 승객을 태우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하고, 선로사고의 위험 때문에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으로 긴장이 많이 요구되었다. (6) 망인은 입사시에는 건강하였고 평소 음주와 흡연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1991.9. 건강진단에서 ‘폐결핵, 비형간염보균자’의 진단을 받았고, 1993. 9. 건강진단에서는 ‘간기능주의’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4. 10. 건강진단에서는‘폐결핵 의심, 당뇨 의심, 간염주의, 빈혈주의‘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5. 8.건강진단에서는 ’혈액검사상 빈혈의심 소견으로 재검을 요하고, 간염항원 양성이면서 간기능장애 소견, 알파피토(α-feto)단백 수치가 정상을 상회하고, 복부 초음파상 간경화증 소견이 나타나므로 내과 상담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 이후 증상이 점차 심해져 1996. 7. 13.검사결과, ‘간경화증(식도정맥류 출혈)’의 진단을 받아 1996. 7. 19.부터 휴직하고 요양을 시작하였으나 이미 늦어 같은 해 10. 14.에는 “간암, 간경화, 식도정맥류 파열, 복수” 진단을 받고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11. 13. 02:40경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7) 망인을 사망시까지 치료한 상계백병원의 의사 안재우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가)망인은 비형 간염바이러스 보균상태에서 만성간염으로 그리고 간경화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일반적으로 과음, 간독성 약물, 흡연, 그리고 음식에 들어있는 아프라톡신이 간기능을 악화시키고, 간암 발생의 유발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만성감염 또는 간경화, 간염 환자는 신체적인 피로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권해지고 있으며, 망인의 질병 악화 및 진행원인으로는 위 유발요인 이외에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1년 정기검진시부터 비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서 간기능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적당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이 열차 기관사로서 장시간 근로와 신체적 리듬에 반하는 교대근무를 계속하였고, 특히 간경화증의 진단을 받아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한 1995. 8.이후 1996. 7. 19. 휴직할 때까지에도 위와 같은 업무를 계속하였는바, 위 업무는 평균인에게는 과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기능이 악화된 상태에 있는 위 망인에게는 과중하였다할 것이므로, 망인은 이로 인한 누적된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위 비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경변증을 유발하게 하였으며, 다시 위 간경변증이 악화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암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29. 재판장 판 사 최 병 학 __________________ 판 사 성 기 문__________________ 판 사 김 중 곤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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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