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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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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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사진제판업무 종사자 | ||
세부 사인&상병 | 간경변증, 상부위장관출혈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2 구 36986 | ||
판결일자 | 1993-01-08 | ||
인정여부 | <승소POINT>간염 기존증 있는 원고가 간독성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사진제판 업무에 종사하며 월 52 내지 124시간씩 시간외근로하고, 쓰러지기 전에는 직업훈련원 교사로 겸직발령이 나서 과로하던 중 간경화증 및 상부위장관출혈이 발병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 ||
승소포인트 | 원고는 1982년 경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장기간 동안 밀폐된 암실에서 간에 독성이 있는 유기용제등을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왔고 특히 사고전 9개월 간은 위와 같은 제판업무외에 직업훈련원의 교사로서의 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량이 격증하여 1991. 6부터 위 사고일까지 매월 52시간 내지1,24시간의 연장근무 및 철야근무를 하게 되어 피로가 급격히 가중됨으로써 기존질환인 간염을 급격히 악화시켜 간경화증으로 발전되었고 또한 위 간경화증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하여 식도정맥류가 파열되어 상부위장관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간경화증 및 상부위장관출혈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 ○ ● 피 고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 주 문 1. 피고가 199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불승인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1, 2, 갑제2호증,갑제4호증의2, 갑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소외 국정교과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한다)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2. 29 16:3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작업도중 세면대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간경화증 및 상부위장관 출혈”로 확인되어 피고에 대하여 위 질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 바, 피고는 1992. 4. 9 원고의 위 질병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그가 소외회사에서 14년간 밀폐된 암실에서 간에 독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또한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간경화증이 발병되었고, 위 간경화증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어 합병증인 상부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질병은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갑제1호증의 1,2,갑제3호증의 1,2,갑제4호증의 2, 갑제5호증의 1,2, 갑제6호증의 2,갑제7호증의 1 내지 9,을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다만 갑제4호증의 2,갑제6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증인 정재섭의 증언 및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제2호증, 갑제4호증의 2,갑제6호증의 2, 을제1호증의2, 을제2호증의 2,을제3호증의 2의 각 기재(다만 갑제4호증의 2, 갑제6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중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는 믿지 아니하면 달리 반증이 없다. (1)원고는 1978. 6. 1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공무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는데(위 사고일 당시 소외회사 사진제판실 부실장 대우였음), 그 업무의 내용은 책으로 출판할 원고(原稿)를 필름으로 촬영할 것을 현상, 정착, 수세, 건조과정으로 거쳐 인쇄판을 만드는 것으로서, 작업장인 제판실은 밀폐된 암실이고, 현상과 정착과정에서 메탄올, 사염화탄소, 노리프론, 휘발유, 신나, 벤졸, 아세톤 등의 각종 유기용제와 하이드로키논, 메톨, 아황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탄산나트륨, 황산칼륨, 브롬화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현상액, 빙초산, 무수아황산나트륨, 티오황산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정착액을 사용한다. (2) 소외회사는 1991. 6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으로 이전을 하였고, 그 후에는 이전에 따른 업무의 지연, 특수학교 교과서의 개발 등으로 전보다 업무량이 많아졌고, 더욱이 원고는 1991. 7경부터 같은 해 12 까지 직업훈련원의 교사로 겸직발령이 나서 밤늦게까지 교육준비를 하여야 하는 등으로 업무량이 격중하여 1991. 6부터 위 사고일까지 매월 52시간 내지 124시간의 연장근무 및 철야근무를 하게 도어 피로가 누적되었다. (3) 원고는 1992. 2. 29 16:30경 사진제판실에서 작업하던도중 세면대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단결과 “간경화증 및 상부 위장관 출혈“로 확인되었다. (4) 그런데 원고의 간경화증의 원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며, 상부위장관출혈의 원인은 간경화증의 진행에 의한 합병증의 하나인 식도정맥류출혈이다. (5) 원고는 1982년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간염치료를 받아왔는데, 만성간질환자가 심한 과로를 한 경우 간기능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고, 한편 원고가 작업시 사용하는 유기용매인 사염화탄소는 그 자체가 간에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제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기존질병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와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2년 경부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의 질병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장기간 동안 밀폐된 암실에서 간에 독성이 있는 유기용제등을 사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왔고 특히 사고전 9개월 간은 위와 같은 제판업무외에 직업훈련원의 교사로서의 업무까지 맡게 되어 업무량이 격증하여 1991. 6부터 위 사고일까지 매월 52시간 내지1,24시간의 연장근무 및 철야근무를 하게 되어 피로가 급격히 가중됨으로써 기존질환인 간염을 급격히 악화시켜 간경화증으로 발전되었고 또한 위 간경화증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하여 식도정맥류가 파열되어 상부위장관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간경화증 및 상부위장관출혈은 그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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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