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페이지 정보
조회4,425회본문
직업 | 사무관리 | ||
---|---|---|---|
사인&상병 | 신장질환 | ||
세부직업 | 관리부 차장 | ||
세부 사인&상병 | 만성신부전증 | ||
사건번호 | 서울고법 94 구 28767 | ||
판결일자 | 1996-01-02 | ||
인정여부 | 극심한 과로가 반복되어 계속되는 탈수현상 등의 전신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과로와 기존질병의 악화와의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만성신부전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승소포인트 |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다소 과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구체 신염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만성 신부전증으로 발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의 업무가 극심한 과로가 반복되어 계속되는 탈수현상 등의 전신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만성 신부전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 ||
판결요지 | ● 원 고 : 최 0 권 ● 피 고 : 근 로 복 지 공 단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4.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내지3,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3. 9. 16. ○○학교 ○○대학 부속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게 되자 소외 회사 입사 전의 기존질환인 사구체 신염이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위 만성 신부전증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원래는 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62호로써 개정되어 1995. 5. 1.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는 각 피고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 진 행위로 간주되게 되었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위 만성 신부전증은 입사 전부터 있었던 기존질환인 IgA신증이 자연 진행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라는 이유로 1994. 2. 15.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사구체신염의 일종인 IgA신증이 있었으나 소외 회사 입사 후 경리, 인사, 총무관리, 기획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매일 08:30부터 22:00까지 근무하는 등의 과로로 인하여 동 질병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만성 신부전증으로 발전한 것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외 재해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관계 앞에 나온 증거들 및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2,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1,2, 제8호증의 1,2, 제9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욱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2. 8. 14. 금형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서울사무소, 천안공장, 인천공장 및 서울공장의 경리, 인사, 총무관리, 기획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매일 08:30에 출근하여 200명 가량의 직원 급료정산, 회사기금조달 등의 경리업무, 직원들의 입 퇴사 자격심사 및 각 부서 인사발령 등의 인사업무, 노동부, 세무서, 구청, 병무청 등의 관공서 관계업무 등의 총무관리업무, 체육대회, 직원연수, 회사 내 단합 등의 기획업무를 여직원 2명만의 보조를 받을 뿐 그 이외의 부하직원 없이 혼자 처리하느라 21:00경(1992년 말 천안공장에 스폰지 생산공장을 신설한 뒤부터는 22:00경)까지 근무하고 주 2회씩 천안공장에 출장을 나가는 날은 24:00경이 넘어서야 퇴근하였으며 연초 3개월간은 법인세 신고납부를 위한 장부정리를 위해 철야작업을 하는 등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인 1991. 12. 26. ○○학교 ○○대학 부속병원에서 신조직 검사 결과 IgA신증 의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항고혈압제제를 복용하였고 입사 직후인 1992. 8. 31. 지성병원에서 신장염 의 진단을 받았으며 1993. 9. 16.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에서 고혈압, 만성신부전증 의 진단을 받고 주3회씩 혈액투석을 받아오고 있다. (3) IgA신증은 신장을 구성하는 기본단위의 하나인 신사구체의 메산지움(신사구체 내의 한 부분)에 IgA가 주로 침착되어 있는 신병변으로서 사구체 신염의 일종이고, 만성 신부전증은 신장의 기능 감소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거의 모든 종류의 신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당뇨병, 사구체 신염, 고혈압 순으로 가장 흔하고, 사구체 신염은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일부 종류(미세병변 신증후)를 제외한 경우 일정 부분은 만성 신부전증으로 진행하고 IgA신증은 일반적으로 발병 후 20년이 지나면 절반 정도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행한다. (4) IgA신증 내지 사구체 신염의 증세가 있는 사람이 과로할 경우 신장기능이 급속히 악화되거나 IgA신증 내지 사구체 신염의 진행경과가 촉진되어 만성 신부전증으로 전이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는 극심한 과로가 반복되어 계속되는 탈수현상 등의 전신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라면 과로와의 관계를 연관지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IgA신증이 과로 그 자체에 의해 나빠지지는 않으며 IgA신증이 악화될 수 있는 원인은 고혈압, 극심한 단백뇨, 중증의 조직 소견 등이며 기타 신독성 약물증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뒤 다소 과로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사구체 신염이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만성 신부전증으로 발전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를 극심한 과로가 반복되어 계속되는 탈수현상 등의 전신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위와 같은 정도의 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위 만성 신부전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만성 신부전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 재 판 장 판 사 신 명 균 판 사 성 백 현 판 사 김 동 윤 |
||
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