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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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사무관리
사인&상병 간질환
세부직업 은행과장
세부 사인&상병 간암
사건번호 서울행법 2001 구 11617
판결일자 2002-01-07
인정여부 10년 전부터 간염보균 상태에 있었으나 간기능은 정상인 은행의 과장이 IMF 체제 이후 구조조정과 외환담당자 1인의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퇴직자의 공백을 메우느라 과로하였고, 과거의 징계로 인해 감원대상이 될까봐 접대 등 예금유치를 무리하게 하던 중 간기능 악화되고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B형 간염의 기초질환을 가진 망인이 1997년도 건강검진시까지 간기능에 별다른 이상 소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1998년도 건강검진에서 간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1999년 3월경 간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2. 사망하였는데, 1997년 말경 IMF 체제의 도래, 이에 따른 서울은행 내 희망퇴직 등의 방법을 통한 전 직원 중 40% 정도의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포함한 장래에 대한 불안, 외환의 급등락과 외환담당자 1인의 퇴직에 따른 업무부담의 증가, 술자리를 포함하여 예금 유치와 거래선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망인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극도의 정신적 긴장감이 지속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망인에게 간기능의 이상이 나타나고 간암을 진단받은 후 사망에 이른데 소요된 시간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망인이 부담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암을 유발케 하거나 기존의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암에 이르게 함으로써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 원 고 ○ ○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 주 문
1. 피고가 200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의 여의도 중부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던 이O욱(1956. 3. 21.생)은 1999. 3. 9.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99. 10. 22.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이O욱이 1998년 이전부터 만성간염 등 기존질환이 있었고, 일상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만성 간질환을 악화시키거나 간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증명된 보고도 없는 등 이O욱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2001. 3. 2. 이O욱의 처인 원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갑1, 2호증,을 1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1983. 1. 5. 서울은행에 입사한 이O욱은 1996. 4. 22.부터 여의도중부지점에서 외환 담당자 2인 및 당좌 업무 담당자 1인과 함께 과장으로서 이들을 관리하며 외환 및 당좌 업무를 수행하였다.
(2) 1997년 11월 소위 IMF 체제가 도래하고 서울은행이 제일은행과 함께 가장 부실한 은행으로 드러나면서 우선적인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감원, 감자, 해외 매각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서, 희망퇴직 등의 형식으로 1997년 1010명과 1998년 1월 1067명, 10월 1,112명 등 합계 3,081명(전 직원의 40% 정도)의 직원이 서울은행을 그만두게 되었다.
(3) IMF 체제는 은행권 전체를 어렵게 하였으나, 특히 가장 부실한 은행이었던 서울은행은 그 정도가 더하였고, 환율급등락은 외환업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더욱 어렵게 하였는데, 여의도중부지점에서는 1998. 1. 31. 외환담당자 1인이 희망퇴직하고 충원이 되지 않아 남은 인원으로 외환 및 당좌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O욱은 후에 사면되기는 하였으나 1993. 6. 29. 부실대출금 취급과 관련하여 받은 견책의 징계처분이 위와 같은 감원의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아 이를 보충할 실적을 달성하고자 하엿으며, 1998년 4월경에는 자신이 5,000만원을 신용 대출하여 준 업체가 부도가 나자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4) IMF 체제의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 이O욱은 서울은행에 남기 위하여 월 4, 5회 정도 술자리를 마다 않고 예금 유치와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되어 1998. 12. 1. 1개월 승급의 특별표창을 받았다.
(5) 이O욱은 1989년경 B형간염 보균자임이 확인되었는데, 1996. 5. 16. 건강검징에서 혈청GPT가 53MU/ML(정상 6-37)로 높았으나, 초음파검사상 간기능은 정상으로 판정되었고, 1997. 5. 9. 건강검진에서는 혈청 GPT가 35로 회복되었는데, 1998. 5. 29. 건강진단검사에서는 복부초음파 검사상 간장이 비정상으로 나타나고 만성간염 의심 소견이 있었으며, 그 후 1999년 2, 3월경부터 복통을 호소하다가 1999. 3. 9.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1999. 10. 22. 사망하였다.
(증거)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갑 5, 6호증,을 2, 3호증,을 5, 6호증, 증인 조일동, 안우선, 서울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 카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

나.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형 간염의 기초질환을 가진 이O욱이 1997년도 건강검진시까지 간기능에 별다른 이상 소견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1998년도 건강검진에서 간기능 이상이 나타나고, 1999년 3월경 간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2. 사망하였는데, 1997년 말경 IMF 체제의 도래, 이에 따른 서울은행 내 희망퇴직 등의 방법을 통한 전 직원 중 40% 정도의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포함한 장래에 대한 불안, 외환의 급등락과 외환담당자 1인의 퇴직에 따른 업무부담의 증가, 술자리를 포함하여 예금 유치와 거래선 확보를 위한 노력 등으로 이O욱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고 극도의 정신적 긴장감이 지속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이O욱에게 간기능의 이상이 나타나고 간암을 진단받은 후 사망에 이른데 소요된 시간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O욱이 부담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암을 유발케 하거나 기존의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 정도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암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O욱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2) 한편, 1998. 7. 1.부터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O욱의 업무를 1998. 7. 1.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간암의 발병에 미친 영향을 따로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 간암이 1998. 7. 1. 이전에 발병하였는지도 명백하지 않으며, 이O욱이 1998. 7. 1.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O욱은 1998. 7. 1. 이후의 업무도 간암의 발병 또는 급격한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3) 따라서, 이O욱의 사망은 그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002. 7. 11.

재 판 장 판 사 성 백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김 국 현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 사 나 경 원___________________________
판결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