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생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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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생산직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미싱보조공
세부 사인&상병 뇌지주막하출혈
사건번호 산심위 99-968
판결일자 1999-01-08
인정여부 필리핀 국적의 미싱보조공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사망한 것은 생활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변환경과 근로조건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다
승소포인트 피재자의 상병 및 사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살펴보면 1998.10.3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직접사인 "뇌동맥류 파열", 중간선행사인 "뇌수두증 및 뇌혈관 연축", 선행사인 "뇌지주막하 출혈"이고, 위 의료기관에서 1998.11.19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1)내원 당시 환자의 의식상태는 기면상태로 심한 두통 및 구토증세를 보였으며 초진상병은 '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이고, 2)수술명은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이며, 수술내용은 '상기 수술을 시행하던 중 갑작스런 뇌부종 및 뇌종창이 발생하여 결찰술을 진행하기가 불가능하여 수술을 중단함. 뇌종창이 심하여 뇌경막 및 절개한 두개골은 닫지 못함'이며, 3)환자의 병은 혈관벽 근육층의 선천적인 결손으로 인해 발생되고 그로 인해 혈관벽이 악화되어 파열되는 바, 이 병의 발생은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됨, 4)기존증은 없었음"이라는 소견이며,

원처분기관에서 동 의료기관 주치의 소견을 조회한바 "1)'원발성'이란 의학적 의미:다른(일차적인) 원인에 의해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래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뜻. 자발성과 같은 뜻, 2)'업무와 관계없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와 동 상병의 발병원인은 소견서(199.11.19) 제3항을 참고하기 바람"이라는 소견이며, 피재자가 최초로 내원한 ○○정형외과의 소견을 보면, "상기환자는 1998.9.15 오후 3시경 두통과 구토를 주증상으로 본원에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혈압은 120/80mmHg, 호흡 20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상태였으며, 의식은 있었음. 이학적 소견상 특이소견은 없었으나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 소견이 있어 링거수액 1,000m㎖ 정맥주사 후 타 병원에 컴퓨터촬영 및 정밀검사 위해 당일 17시경 전원하였음"이며,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은 "1998.8.18 입사하여 미싱보조로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8.9.15 작업도중에 두통과 구토를 호소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된 후 요양중 1998.10.2 사망한 재해로서 업무시간을 보면 재해 3일전이나 3주전에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격심한 노동이나 과다한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재해를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이고,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키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은 있으나, 피재자는 미싱보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두통 및 구토증세가 나서 병원으로 후송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요양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중에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업무수행중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필리핀 국적의 취업자로 생활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변환경과 근로조건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스트레스의 누적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피재자는 업무수행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것으로 피재자의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피재자의 사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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