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산재 인정사례 : 고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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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고위감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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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은행감독국장 | ||
세부 사인&상병 | 간경변, 간암 | ||
사건번호 | 대법 2003두13878 | ||
판결일자 | 2004-01-04 | ||
인정여부 | 업무특성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간기능 검사수치 이상으로 간기능 관리 등의 소견을 받고도 방치한 채 음주를 즐긴 것으로 보아 망인이 간경변 및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
승소포인트 | - 간동맥촬영술, 색전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계속하다가 다시 입원 중 사망. - 망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파견되기 이전 한국은행에서도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의 업무도 소속 직원과 함께 그 분장된 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결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을 뿐 구체적·세부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간기능지수가 정상수치를 벗어난다는 건강진단을 받고서도 매주 3회, 회당 소주 2병 정도를 음주하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음주를 겸한 회식을 하는 등 음주를 즐겨하였던 점, 망인은 1987년경 이미 비(B)형 간염을 보균한 상태에서 수차에 걸친 건강진단 결과 간기능 검사 수치의 이상으로 간기능 관리 등의 소견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채로 있다가 급기야 간종괴의심, 간경화 등의 진단을 받고 간종괴 색전술 등의 수술까지 받았다면 망인의 만성 비(B)형 간염이 5년 이상 계속되다가 그것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간경변 및 간암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 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경변 및 간암을 발병,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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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 ● 원고, 상고인 : 금융감독원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3.11.7 선고, 2003누5343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1.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망 이○○(1946.11.26생, 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은 1973.3.1 한국은행에 입사한 후 지점 및 본사의 여러 부서를 거쳐 1997.3.1부터 검사 제1국 수석부국장으로 근무해 오다가 1997년 말 소위 IMF 체제의 도래와 함께 본격적인 금융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그 주무부서로서 1998.3월경 금융감독위원회가 설립되자 1998.4.1부터 그 산하 감독규정개혁팀에서 팀장으로서 근무하고, 그 후 4개의 금융관련 감독기관을 통합하여 원고가 설립된 후인 1999.1.1부터는 원고의 은행감독1국장으로 근무하였다. (2) 망인은 1999.10.30부터 같은 해 11.8까지 입원하여 간동맥촬영술, 색전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계속하였고, 2000.2.20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에도 출근을 계속하였으나, 2000.4.11부터 다시 입원하여 요양하던 중 2000.5.2 23:05경 직접사인 간부전, 중간선행사인 간세포암, 선행사인 간경변으로 사망하였다. (3) 망인은 위 감독규정개혁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은행감독원 등 기존의 4개 금융관련 감독기관에서 파견된 7명의 직원과 함께 적기시정조치제도를 비롯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에 필요한 제반 제도의 정비 등 그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의 은행감독1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약 35명의 직원들을 지휘·감독하여 종전에 각 감독기관별로 상이하였던 감독체계를 통합·정비하는 등의 소관 업무를 맡아하면서 주로 결재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망인은 근무 시간을 지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토요일 오후 또는 일요일에도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4) 망인은 1987년경 이미 비(B)형 간염 보균자로서 1992.9월경까지 비(B)형 간염의 항체생성을 위한 접종을 하였으며, 1994.10.10자, 1995.10.4자, 1997.7.25자 각 건강진단에서 G.O.T. 및 G.P.T. 수치가 대부분 정상 범위를 초과하였고, 특히 γ-GTP 수치는 정상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간기능관리 또는 추적 및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아오다가 1999.10.18자 건강진단에서는 복부초음파 간종괴(1.7X1.3㎝) 의심, 간경화 등의 진단과 심전도검사상 허혈성 심질환의심 진단, 폐기능검사상 제한성 폐기능장애, 혈소판 감소, 적혈구 침강속도 상승, 간종양표지자 및 소화기종양표지자 수치 증가 등의 소견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5) 망인은 20여년간 매주 3회 정도, 회당 소주 2병 정도를 마셔왔는데, 1998.4.1 감독규정개혁팀장을 맡은 이후에는 소속 직원들의 통합을 위하여 주1회 이상 회식을 하기도 하였다. (6) 만성 비(B)형 간염은 비(B)형 간염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감염상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간염으로서, 비(B)형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비(B)형 간염으로 발전하며, 만성 비(B)형 간염이 악화되면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만성 비(B)형 간염의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간경변 및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 비(B)형 간염이 5년 후에 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12~20%, 대상성 간경변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하는 확률이 20~23%이고, 간염 바이러스 및 알코올 등이 간경변 및 간암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법리오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망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파견되기 이전 한국은행에서도 은행감독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의 업무도 소속 직원과 함께 그 분장된 업무를 총괄하거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및 결재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을 뿐 구체적·세부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망인은 간기능지수가 정상수치를 벗어난다는 건강진단을 받고서도 매주 3회, 회당 소주 2병 정도를 음주하는가 하면 주 1회 이상 음주를 겸한 회식을 하는 등 음주를 즐겨하였던 점, 망인은 1987년경 이미 비(B)형 간염을 보균한 상태에서 수차에 걸친 건강진단 결과 간기능 검사 수치의 이상으로 간기능관리 등의 소견을 받고도 이를 방치한 채로 있다가 급기야 간종괴의심, 간경화 등의 진단을 받고 간종괴 색전술 등의 수술까지 받았다면 망인의 만성 비(B)형 간염이 5년 이상 계속되다가 그것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되어 간경변 및 간암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망인이 업무상의 과로1) 및 스트레스2)로 인하여 만성 비(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간경변 및 간암을 발병, 악화시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3)4)를 배척하였다.5) 나. 기록에 나타난 원심법원의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비(B)형 간질환의 진행과 과로 및 스트레스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고 비(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에 의하여 간질환이 악화되며, 간에 유해한 물질이나 과음도 그 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그 악화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통념보다 의학적 전문견해를 더 존중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도 있는 개연성에 관한 특별한 자료가 있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5566 판결6), 2003.7.22 선고, 2003두3840 판결7), 2003.7.22 선고, 2003두3581 판결8)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망인의 업무와 간질환의 전개과정 사이에 위 사실조회결과에서 밝힌 의학적 소견과 달리 예외적으로 인과관계를 추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인정되는 사실 관계하에서 이와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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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