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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모함과 폭언으로 생긴 스트레스 장애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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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6-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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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이규훈 판사) 재판부는 김아무개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김 씨는 한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A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A씨가 자신이 작성해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한 관찰일지 파일을 김씨가 지웠다고 지목하며 폭언을 한 것이다. A씨는 다른 직원 B씨의 USB에 저장된 관찰일지 파일이 삭제된 것도 김씨의 소행으로 몰아세웠다. 또 다른 직원 C씨의 서류도 없앤 적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김씨에게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김씨가 담당구역 청소를 마친 뒤 동료들이 신는 장화에 일부러 물을 부어놓았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김 씨는 재단에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재단에서는 파일 삭제자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하고 김씨가 요구하는 컴퓨터 전문업체 통한 조사, 경찰 신고 등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또 재단 측에 고충처리 요청을 했지만 김씨의 과민반응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관찰일지를 삭제한 것으로 의심받은 상황에서 동료들을 대면하는 것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자 병원을 찾았고 병원은 김씨에 대해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다.

 

재 판부는 김씨는 A씨와의 사건을 겪기 이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A씨와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재단측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부터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말을 듣고 폭언을 듣게 된 계기는 관찰일지 작성 및 삭제 등 업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김씨가 A씨의 관찰일지를 삭제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이상 김씨가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사건 내용이나 진행 경과로 볼 때 통상적으로 직징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내지 갈등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김씨의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