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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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이 과로로 인해 간암 및 간경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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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시설관리
사인&상병 간질환
세부직업 전기대리
세부 사인&상병 간암 및 간경화 사망
사건번호 대법원 98두11540
판결일자 1998-10-09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B형간염 기존증 전기직원이 24시간 연속 근무로 과로가 극심해져 간암 및 간경화로 발전되었음을 인정
판결요지 (1) 망인이 기전과 근무시 외부와의 온도차가 큰 대형발전기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였고, 매년 3월 실시된 발전설비 대점검공사시 휴일없이 이를 강행한 점, 또한 1993. 11.부터 1994. 5.까지 실시된 도수터널 보강공사시 작업여건이 극히 나빴고 또한 위 망인에게 부과된 업무량이 많았던 점, 중앙제어실 근무시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질 수 밖에 없었고 때로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거나 24시간 연속하여 근무를 한 점, 1995년 하반기부터 발전량이 매우 증가되어 업무가 가중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이 위 기전과 중앙제어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리라 넉넉히 인정된다. (2) 한편 간암 및 간염 등의 원인, 발현 증상과 상호관계, 사고 전 위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검사결과 및 건강이상 징후,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업무수행중 겪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간염에 걸렸고 그 후 계속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거나, 가사 업무와 관련없이 만성 간염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으로 인하여 간암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전문 [대법원]

사 건 98두115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서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상 고 인 근로복지공단
 판결 선고 1998. 10. 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에도 그 인간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간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에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등 참조).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이O두가 한국000공사 산하 00댐관리사무소의 기전과 근무시 외부와의 온도차가 큰 대형발전기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였고, 매년 3월 실시된 발전설비 대점검공사시 휴일없이 이를 강행한 점, 또한 1993. 11.부터 1994. 5.까지 실시된 도수터널보강시 작업여건이 극히 나빴고, 또한 위 망인에게 부과된 업무량이 많았던 점, 그리고 위 관리사무소의 중앙제어실 근무시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거나 24시간 연속하여 근무를 한 점, 1995년 하반기부터 발전량이 매우 증가되어 업무가 가중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위와 같은 업무수행 중 겪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 간염에 걸렸고 그 후 계속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러 사망하였거나, 가령 업무와 관련없이 만성 간염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으로 인하여 간암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부당하게 흠잡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0. 9.
재판장 대법관 이 용 훈
 주 심 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조 무 제


[서울고등법원]

사 건 97구25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원 고 서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 종결 1998. 4. 28.
판결 선고 1998. 6. 2.


주 문

1. 피고가 1996. 9. 1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2호증, 갑 제3,4,5,6호의 각 1,2 및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이0두(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0. 3. 8. 소외 한국000공사에 전기직 대리로 입사하였는바, 1991. 1.경 00댐관리사무소로 전보되어 발전부 기전과 및 중앙제어실에서 근무를 하다가 1996. 1. 13. 간암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28. 00수도사무소로 전보되었다.

나. 위 망인은 위 간암진단을 받은 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6. 4. 21. 13:10경 남원소재 기독교병원에서 사망하였는바, 직접사인은 간암 및 간부전증으로 진단되었고, 중간 선행사인은 간경변증, 선행사인은 과로로 추정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의 만성간질환이 업무와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 외의 재해로 판단하여 1996. 9. 11.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는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와 같은 부지급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염에 걸린 후 계속하여 간암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니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 각 갑 제7,8,11,12,13호증, 갑 제9,10호증의 각 1,2, 을 제3,5호증의 각 1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빈의 증언, 당원의 한국000공사 광주지사장 및 하나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80. 3. 8. 소외 공사에 전기직 대리고 입사하였다가 1991. 1.경 00댐관리사무소로 전보되어 1994. 7.경까지는 발전부 기전과에서, 그 후부터 1996. 1.경까지는 발전부 중앙제어실에서 근무를 하였다.
 (2) 위 망인이 근무하던 발전부 기전과의 담당업무는 발전설비, 변전설비, 본댐 수문과 댐 주위의 전기 및 기계시설의 점검, 정비를 하고 도수터널공사 감독을 하는 것으로서 기계직 과장 1인에 전기직 대리와 기계직 대리가 각 1인이 있었다.
 (3) 위 기전과의 업무분장표상 기계직 대리와 전기직 대리의 업무는 동일 설비의 기계부분과 전기부분을 각자 담당하는 것이었지만, 기계직보다 전기직이 담당해야 할 계기가 더 많았고 전기분야가 갖는 복잡함과 세밀함 때문에 전기직 대리가 겪는 업무의 강도가 더 컸다.
 (4) 위 망인은 소외 공사의 자회사인 소외 000기술공단 직원 1명과 함께 발전기의 120여 계기와 취수탑, 탱크, 가로등, 역조정지 기전설비, 옥외변압기 등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점검하였는바, 특히 지하 3층에서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대형발전기는 물이 가득차 있는 수력발전기이기 때문에 여름에도 항상 추위에 떨면서 계기점검을 하여야만 하였고, 혹한기와 혹서기 때의 하루 1,2시간씩의 옥외점검도 힘든 것이었다.
 (5) 위 계기나 기계들은 하나라도 손상되면 인근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전력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위 망인은 점검시 이상이 생기면 밤을 새워서라도 고치는 경우가 많았다.
 (6) 위 망인은 매년 3월 한달 동안은 발전설비 대점검 공사를 감독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다른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으므로 정하여진 공기를 하루라도 늦출 수 없어 아침 8시부터 밤 9,10시까지 휴일도 없이 계속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만 하였다.
 (7) 위 망인은 또한 1993. 11.부터 1994. 5.까지 도수터널 보강공사 현장감독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 때 본래 임무인 계측기 점검 작업과 공사감독을 병행한데다가 터널 11.4㎞ 구간 대부분이 물이 차 1시간반을 장화를 신고 걸어 들어가야 비로소 공사감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육체적 피로가 극심하였고, 인부들을 원만히 통솔하기 위하여 저녁마다 회식을 하곤 하였다.
 (8) 위 망인이 1994. 8.부터 근무한 발전부 중앙제어실은 과장 1명과 기계과 대리 1명, 전기과 대리 1명이 1개 조를 이루어 총 4개조가 주간, 야간, 심야 및 대기조로 편성되어 교대근무를 하는 곳으로서, 연휴나 공휴일과 관계없이 근무일정표가 짜지며, 6일 또는 9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게 되었다.
 (9) 한편 다른 근무자가 교육이나 병가 등으로 쉬게 될 때, 목, 금, 토요일의 경우에는 대기조가 제어실 근무를 대신하지만, 나머지 요일의 경우에는 대기조가 없어 휴일로 예정된 근무자가 대직 근무를 하게 되어 그 대직자는 휴일마저 쉴 수 없게 되며 때로는 24시간 연속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0) 위 망인의 경우 1995년 8월 중 휴무일로 예정되어 있던 16일과 22일에 대직을 하게 되어 20일간 연속근무를 하였고, 같은 해 9월 중 휴무일로 예정되어 있던 6일에 대직을 하게 되어 14일간 연속근무를 하였으며, 1995. 10. 1.부터 1996. 1. 27.까지의 기간동안에는 1995. 11. 5.과 같은 해 12. 10. 2차례 24시간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다.
 (11) 위 망인은 야간 또는 심야 근무를 마친 후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여 술을 먹고 잠을 청할 경우도 있었으며, 눈이 다를 사람들보다 자주 충혈되는 증상을 보였다.
 (12) 또한 1995년도에는 1994년도에 비하여 00댐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발전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1995년 하반기에는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발전소를 가동하였으며, 10월과 11월에는 하루에 23.45시간씩 가동하였는바, 발전량의 증가는 중앙제어실의 계측기 점검업무를 가중시켰다.
 (13) 위 망인은 성격이 꼼꼼한데다가 15년간 장기근속을 하여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나, 과장진급 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의 성적이 나빠 10여년간 떨어져 과장진급을 하지 못하였는바, 1995년 교대근무와 업무량증가 등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시 진급시험 준비를 하였으나 그 해부터 진급시험제도가 없어지고 인사고과 등만으로 진급심사가 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시험준비를 한 위 망인은 매우 허탈해 하였으며, 같은 해 7.경 실시된 승진인사에서 탈락하기까지 하였다.
 (14) 위 망인은 1994. 9. 14. 실시된 건강검사시 γ-G.T.P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으며, 1995. 10. 19. 실시된 건강검사시에는 위염 치료가 필용하고 α-feto 단백 양성이므로 1개월내에 정밀 재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으며, 1996. 1. 13. 정밀진단시 간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15) 위 망인은 위와 같은 간암진단 후에도 근무를 계속하다가 같은 달 28. 00수도사무소로 전보되었고 같은 해 2. 초순경에는 가뭄극복 지원활동차 목포 등지에 출장을 다녀 오기도 하였으며 같은 달 5.까지 근무하였다.
 (16) 위 망인은 1955. 11. 23.생으로서 사망 당시 40세 5개월 가량 되었으며, 주량은 소주 1.5병 정도였다.
 (17) 위 망인이 사망할 무렵 그를 치료한 의사인 소외 김형언은 사망진단서, 소견서 등의 작성 및 당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보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소견을 보였다.
① α-feto 단백 상승은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암, 소화기암, 고환암 등에서 볼 수 있고, γ-G.T.P 수치의 상승은 간내외 담도질환, 음주 등과 관련성이 있으며, 위 망인이 1995. 10. 19. 실시된 건강검사시 α-feto 단백 양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이미 그 당시에 간암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② 위 망인은 B형 간염의 항원, 항체 모두 음성반응을 보이고 있었으나, 동양인에 있어서는 항원, 항체 반응이 음성을 보이는 보균자가 많다고 보고되어 있어, 위 망인의 경우 B형 간염 보균상태 또는 만성간염 상태에서 간암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가 간경변증을 거쳤는지는 간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③ 만성간염이 악화되면 간경변증 또는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만성간염환자나 간경변증 환자는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여야 하며, 과로, 스트레스, 수면부족 등은 간경변증 또는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 진행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음은 분명하다.

다.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위 망인이 기전과 근무시 외부와의 온도차가 큰 대형발전기를 매일 점검하여야 하였고, 매년 3월 실시된 발전설비 대점검공사시 휴일없이 이를 강행한 점, 또한 1993. 11.부터 1994. 5.까지 실시된 도수터널 보강공사시 작업여건이 극히 나빴고 또한 위 망인에게 부과된 업무량이 많았던 점, 중앙제어실 근무시 교대근무로 생체리듬이 깨질 수 밖에 없었고 때로는 휴일에도 근무를 하거나 24시간 연속하여 근무를 한 점, 1995년 하반기부터 발전량이 매우 증가되어 업무가 가중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이 위 기전과와 중앙제어실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극도의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리라 넉넉히 인정된다.
 (2) 한편 앞서 본 간암 및 간염 등의 원인, 발현 증상과 상호관계, 사고전 위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검사결과 및 건강이상 징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망인이 주암댐사무소로 전보된 이후 위와 같이 업무수행중 겪은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만성간염에 걸렸고 그후 계속 악화되어 간암에 이르러 사망하였다거나, 가사 업무와 관련없이 만성 간염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과로 등으로 인하여 간암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2.
재판장 판 사 최 병 학
 판 사 성 기 문
 판 사 김 중 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