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첫날 강도높은 꽃게상자 하역작업 중 심근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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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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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꽃게하역 | ||
세부 사인&상병 | 심근경색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8구합17264 | ||
판결일자 | 2008-10-08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허리부상으로 3개월여간 요양하다가 입사 첫날 30~40kg의 꽃게상자 운반 및 하역 등 강도높은 작업끝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 ||
판결요지 | 망인은 26세의 젊은 나이로서 사망 직전까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허리를 다쳐 한달간 치료를 받고 석달간 쉬다가 사망 당일에서야 갑자기 육체노동을 하게 된 점, 망인의 작업은 14:00부터 20:00까지 거의 휴식시간 없이 진행되었고 16:00부터 19:00까지 이루어진 꽃게상자의 운반작업은 운반물량이 늘어난 데다 숙련된 선원들의 작업속도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바로 300m 정도 떨어진 공장으로 30∼40kg 상당의 꽃게상자 250개 가량을 운반하는 것으로 무척 힘이 드는 작업이었던 점, 망인은 꽃게상자를 운반하면서 몹시 힘들어 하다가 급기야 작업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허혈성심질환을 유발하고 결국 망인을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보여진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8구합17264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가○○ 광명시 하안동 ○○○○아파트 ○○○○동 ○○○○호 2. 정○○ 태안군 ○○읍 ○○리 ○○파크빌 ○○○동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 변호사 이경우, 강상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000 변론 종결 2008. 9. 24. 판결 선고 2008. 10. 8. 주 문 1. 피고가 2008. 3.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가○○(1980. 10. 31.생, 사망 당시 만 26년 10월,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9. 9. 디엠티00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9. 10. 14:00경부터 20:00까지 첫 근무를 하였는데, 저녁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0:30경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되던 중 같은 날 21:00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감정의 이○○ 작성의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사인이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한 급성심부전’으로서 평소 망인이 가지고 있던 심장동맥경화증과 좌심실 비대가 어떠한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허혈성 심질환을 유발하여 급성심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07. 12.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3. 28.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를 시작한 날에 사망하여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만성적인 과로기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지병인 심장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4,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꽃게상자의 운반 및 상차 등 급격히 과중한 육체노동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급성심부전, 심장동맥경화증을 유발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질병인 심장동백경화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사망경위 (가)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7. 9. 10. 12:00경 이 사건 회사에 첫 출근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일 근무시간별 작업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망인의 사망당일 근무시간별 작업내용 근무시간 작업내용14:00∼16:00약 20kg의 냉동 톱밥자루를 하차한 후 톱밥이 담긴 상자를 쌓는 작업16:00∼19:00소외 이○○와 함께 선착장에 들어온 어선에서 올려준 30∼40kg 상당의 꽃게상자 250개 가량을 하역한 후 이를 옮겨 1톤 트럭 또는 냉동박스 차량에 싣고 300m 정도 떨어진 이 사건 회사의 공장으로 운반하여 하차하는 작업19:00∼20:00얼어있는 톱밥을 방망이로 으깨서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 (나) 망인은 2007. 5. 25.경 허리를 다쳐서 그 무렵부터 2007. 6. 18.까지 반도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구역 및 구토 등의 병명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다가 2007. 9. 10.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업을 하였는바, 당일 날씨는 최저기온 15.8도, 최고기온 27.2도로서 맑은 날씨였으나 수확량 증가로 꽃게상자의 운반량이 늘어 난데다 숙련된 선원들의 작업속도에 맞추어 배에서 꽃게상자들을 하역하고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휴식 없이 빠른 속도로 위 상자들을 운반해야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망인 역시 작업하는 도중에 몹시 힘들어 했다. (다) 망인은 2007. 9. 10. 20:00경 작업을 마치고 식사를 한 후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0:30경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는데, 망인은 2004.부터 사망 직전까지 요양기관에서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 (2) 의학적 소견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망인의 심장질환인 좌심장동맥과 우심장동맥의 동맥경화증은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다.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심근에 공급되는 혈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운동, 정신적 흥분 등과 같은 자극에 의하여 혈관이 수축하거나 급성 혈전이 발생하면서 혈액 공급이 감소 또는 차단됨으로 인하여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서 급성 허혈성심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망인 역시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급성 허혈성심질환이 발생하였다. 가슴통증은 급성 허혈성심질환의 전조 증상이고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상승시키며 순간적으로 힘과 근육을 집중하는 동작이 심장의 운동량을 증가시켜서 결과적으로 심장의 허혈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들 취업 당일의 사고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심장 동맥경화증이 심하다는 소견이어서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2, 5, 10∼1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도기 전의 것)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1291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한 첫날 업무를 수행한 후 망인의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증이 악화되어 사망하였다.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만 26세 10월의 젊은 나이로서 사망 직전까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2007. 5. 25.경 허리를 다쳐 2007. 6. 18.까지 반도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집에서 지내면서 별다른 노동을 하지 않다가 2007. 9. 10.에야 이 사건 회사에서 육체노동을 하게 된 점, ② 망인의 작업은 사망 당일 14:00부터 20:00까지 거의 휴식시간 없이 진행되었는데, 특히 16:00부터 19:00까지 이루어진 꽃게상자의 운반작업은 꽃게 수확량의 증가로 운반물량이 늘어난 데다 숙련된 선원들의 작업속도에 맞추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에도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바로 300m 정도 떨어진 위 회사의 공장으로 30∼40kg 상당의 꽃게상자 250개 가량을 운반하는 것이어서 망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육체적으로 무리가 가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꽃게상자를 운반하면서 몹시 힘들어 하다가 급기야 작업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 허혈성심질환을 유발하고 결국 망인을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0. 8. 재판장 판사 전성수 판사 손금주 판사 이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