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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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호전의 기대 가능성으로 재요양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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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건설노무
사인&상병 근골격계질환
세부직업 광부
세부 사인&상병 요추 제4-5간 추간판탈출증
사건번호 서울행정 2007구단15394
판결일자 2009-02-04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요양 종결 13년 지나 추간판제거술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재요양 승인되었으나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종결 후 다시 동통, 하지방사통증상이 나타나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호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면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
판결요지 이 사건 ①상병(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종결 후 13년 정도가 지나 요추부위에 동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소송 절차에서 ②상병 부위에 대한 추간판제거술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6. 4. 27.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재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는데, 재요양시 2006. 6. 27. 제4-5요추간판의 절제술과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2007. 5. 31. 재요양을 종결하였던 점, 주치 병원의 2007. 9. 20.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여전히 양측 특히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공 협착소견과 신경근증 및 파행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4-5요추간은 요추간 협착과 추간판탈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은 추간공 확장술, 추간판제거술 또는 후방고정술을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며, 요통 및 하지통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1차 재요양시 ②상병 부위에 대한 추간판절제술과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함으로써 1차 재요양에 의한 치료의 효과가 주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②상병에 대하여 추간공 확장술, 추간판제거술 또는 기기고정술 등의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판결전문 사 건 2007구단15394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강상현, 이혁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고ㅇㅇ
 변론 종결 2008. 12. 17.
판결 선고 2009. 2. 4.


주 문

1. 피고가 2007. 9. 7. 원고에게 한 요추제4-5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 제3-4번 척추불안정증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동해탄광의 광부로 근무하던 1989. 9. 23. 갱내 낙반사고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1992. 7. 19. 요양을 종결한 후 그 무렵 장해등급 제9급 15호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00.경부터 요통 및 하지방사통 증상이 심해져 검사한 결과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 진단을 받고, 2003. 9. 24.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의 치료를 위한 재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2003. 10. 1.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1심인 이 법원 2003누8626호 사건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5누8537호, 다만 제3-4요추간 척추불안정에 관한 불승인처분취소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하였다) 및 상고(대법원 2006두3025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1심판결이 2006. 4. 27.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통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6. 6. 27. 제 4-5요추간판의 절제술을 받는 등 재요양을 한 후 2007. 5. 31. 재요양을 종결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계속되자 MRI검사를 한 결과 ‘① 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전방전위성 협착증, ② 제4-5요추간 재발성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①, ②상병’이라 한다) 진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10.과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①상병에 대하여는 추가상병신청을, ②상병에 대하여는 재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7. 9. 7. 기존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이미 요양 종결되었고, 재해일로부터 약 18년 경과되었으며, 부위 또한 제3-4요추간 소견으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 신청을 모두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①상병은 당초 재해인 1989. 9. 23. 낙반사고 또는 그로 인해 요양 승인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②상병은 최초요양 및 1차 재요양 후에도 증상이 지속, 악화되어 이를 포함한 ①상병 부위까지 광범위한 감압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하여 재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1차 재요양의 경위 및 내용
 원고는 1989. 9. 2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을 입은 후 1992. 7. 19. 요양을 종결하였으나 그 후 13년 정도가 지난 후 요추부위에 동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9.경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재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 소송과정에서 나타난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요추부위의 동통과 하지방사통은 당초 재해로 탈출된 제4-5요추간 추간판부위가 퇴행성 변화로 팽윤되어 신경공이 좁아지면서 신경근을 압박하여 발생한 것이며, 그 치료방법으로는 추간판제거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1차 재요양이 승인된 후 2006. 6. 27. 제4-5요추간판의 절제술과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를 받다가 2007. 5. 31. 재요양을 종결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강릉동인병원 의사 길승배의 2007. 9. 20.자 소견)
- 양측 특히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공 협착소견을 볼 수 있으며, 제3-4요추 부위에도 전방전위 및 협착증의 소견을 볼 수 있고, 신경근증 및 파행의 소견을 보이는바, 근치술을 위해서는 두 부위의 광범위 감압 및 기기고정술이 필요함.
- 기존질환은 있지만 외상으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고, 현재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존질환도 함께 치료해야하는 상황으로 사료됨.
 (나) 피고 측 자문의
- 기존에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종결보았던 환자로 재해일로부터 기간경과가 약 18년 경과되었으며, 부위 또한 제3-4요추간 소견으로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함.
- 신경압박 심하지 않으며(요추부 MRI상), 승인상병도 아님. 재해일로부터 18년이 지난 점과 퇴행성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증으로 판단되어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 재해일로부터 상당기간 소요되었으며, 신경압박 소견도 심하지 않으며, 인정된 상병이 아니므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감정의
- 2007. 5. 8.자 이학적 검사상 요통, 양하지통,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 소견이 있었고, 방사선 검사상 제3-4요추간 불안정증, 전방전위증, 척추관협착증이 있었으며, 제4-5요추간 추간공협착 및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됨.
- 제4-5요추간은 요추간 협착과 추간판탈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술이 필요할 것임. 수술은 추간공 확장술, 추간판제거술 또는 후방고정술을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며, 요통 및 하지통의 호전을 기대함. 206. 6. 27. 수술 후 1년 이상 보존치료에도 호전이 없다면, 더 이상의 보존적 치료는 도움이 안 될 것임.
- 제3-4요추간의 상병 중 전방전위성 협착증은 후관절의 퇴행성 변하로 추제의 전방전위로 인해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를 말하고, 이는 퇴행성 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89년 제4-5추간판탈출증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 것임. 제4-5요추에 추간판탈출이 있다고 제3-4요추에 협착증이나 전방전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임.
- 현상태에서 만일 제4-5요추만을 후방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한다면, 제3-4번의 증상이 잔존하거나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4-5번에 감압술 및 고정술을 한다면, 제3-4번도 감압술 및 고정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이 사건 ①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되거나 나타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요양이 승인된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등과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①상병이 당초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한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상병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 재해의 발생 시기나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증으로 판단된다거나 제4-5요추에 추간판탈출이 있다고 제3-4요추에 협착증이나 전방전위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피고 측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①상병은 퇴행성 변화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질환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②상병에 대한 재요양불승인 부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이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의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재해로 발병한 이 사건 ②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후 13년 정도가 지나 요추부위에 동통과 하지방사통의 증상이 나타나자 이에 대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소송 절차에서 ②상병 부위에 대한 추간판제거술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6. 4. 27. 최종적으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고 재요양 승인결정을 받았는데, 재요양시 2006. 6. 27. 제4-5요추간판의 절제술과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만 받다가 2007. 5. 31. 재요양을 종결하였던 점, 주치 병원의 2007. 9. 20.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여전히 양측 특히 좌측으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공 협착소견과 신경근증 및 파행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제4-5요추간은 요추간 협착과 추간판탈출이 있으며, 이로 인한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은 추간공 확장술, 추간판제거술 또는 후방고정술을 같이 시행할 수 있으며, 요통 및 하지통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점, 1차 재요양시 ②상병 부위에 대한 추간판절제술과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함으로써 1차 재요양에 의한 치료의 효과가 주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②상병에 대하여 추간공 확장술, 추간판제거술 또는 기기고정술 등의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②상병에 대하여도 당초 재해의 발생시기가 18년 전이고, 퇴행성 병변이라는 등의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재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②상병에 대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①상병에 대한 추가사영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2. 4.
판사 최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