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에서 작업중 기존증인 간질발작으로 쓰러져 익사한 경우 산재인정
페이지 정보
조회6,296회본문
직업 | 기타 | ||
---|---|---|---|
사인&상병 | 일반질환 | ||
세부직업 | 염전 소금제조 | ||
세부 사인&상병 | 간질로 인한 익사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11구합17820 | ||
판결일자 | 2011-09-29 | ||
인정여부 | 염전에서 작업중 기존증인 간질발작으로 쓰러져 익사한 경우 산재인정 | ||
승소포인트 | 간질발작에 대한 응급조치 못한 것은 업무에 내재된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 | ||
판결요지 | ① 망인이 이 사건 염전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염전의 바닷물에 빠져 사망에 이른 점, ② 이 사건 염전의 사업주가 망인이 간질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균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염전에 고여 있는 깊이 25㎝ 정도의 얕은 바닷물도 간질환자인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해당하는 점, ④ 망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질환인 간질 발작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나(아급성 심내막염은 서서히 발병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경과를 보이며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질병으로서 망인의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간질 발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염전에 고여 있는 바닷물에 빠져 익사하였으므로 간질증상의 발현과 현실화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서로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질을 앓고 있던 망인이 염전에서의 작업 도중 발작을 일으켜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것은 망인의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11구합1782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오ㅇㅇ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강상현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11. 9. 1. 판결 선고 2011. 9. 29. 주문 1. 피고가 2010.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전남 신안군 ○○읍 ○○리 153 소재 ○○염전(이하 ‘이 사건 염전’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0. 4. 4. 07:50경 깊이 25㎝ 정도의 바닷물이 고여 있는 염전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동료 직원에게 발견되어 전남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익사(추정)다. 나. 원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26. ‘망인의 사망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거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않고 망인이 개인적인 질환인 간질의 합병증으로 익사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비록 망인이 개인적인 질환인 간질에 의해 의식을 잃기는 하였지만 사고 장소가 호흡이 가능했던 곳이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인데 깊이 25㎝의 바닷물이 고여 있는 염전에 쓰러졌기 때문에 익사하게 된 점, 망인이 사망 이전에도 간질로 인한 발작증상을 보인 적이 있고 이 사건 염전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을 바닷물이 고여 있는 염전에서 작업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 또는 작업환경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관계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이 사건 염전에서 2009. 4.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7개월 정도 근무하였다가 다시 2010. 3. 7.부터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3월경에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고 같은 해 4월경부터 바닷물을 염전에 들이며 소금 생산의 준비작업을 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염전에서 모터를 작동하여 바닷물을 들이는 작업과 바닷물의 증발로 형성된 소금을 모으는 작업 등을 수행했는데, 통상 08:00경 또는 09:00경 염전에 나가 오전작업을 시작하여 12:00경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휴식을 취하다가 16:00경 또는 17:00경 오후작업을 시작하여 18:30경 작업을 종료하였다. (다) 망인은 2010. 4. 4. 07:30경 바닷물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염전으로 나갔다가 염전 바깥 부분에 있는 모서리 뚝 부근에서 얼굴을 바닥에 향한 채로 쓰러졌고, 같은 날 07:50경 동료 직원인 박○○이 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망인을 끌어냈다. 박○○이 119 신고 및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한 다음 망인을 전남중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당시 망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사체검안서상 사망일시가 : 2010. 4. 4. 08:00‘로 기재되어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상 망인의 사인은 익사(추정)다. (2) 건강관계 등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3세(1976. 9. 11.생)의 남자로서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웠다. (나) 이 사건 염전의 사업주인 양○○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서 ‘망인이 2009년경 간질 증세로 병원에 3~4회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동료 직원들은 경찰에서 ‘망인이 2009년경 갑자기 쓰러져 몸을 떠는 등 간질 발작을 몇 차례 일으켰고 사업주가 망인을 직접 병원으로 데려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의학적 견해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 소견 ① 망인에 대한 얼굴과 머리의 외표검사상 이마 우측 부위에 05㎝×0.2㎝ 크기의 표피박탈이 있고 비강과 구강 내에 백색의 포말이 있으며 비강 내에 진흙 성분의 이물질이 있고 아랫입술 점막 좌측 부위에 08.㎝×0.5㎝ 크기의 점막출혈이 있으며 양측 결막에서 다수의 일혈점이 있음이 관찰되었다. 망인의 폐 조직에서 318개체/g의 플랑크톤이 검출되었다. ② 망인에 대한 외표 및 내시경검사상 사망과 연관시킬 정도의 외상이 없는 점, 목에서 외력이나 압박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 점, 심장의 대동맥판에서 아급성 심내막염의 소견을 보이나 그 정도에 비추어 사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양쪽 폐가 부풀어 있고 구강, 비강 후두부, 기관 및 기관지에서 백색 포말 및 진흙 성분의 이물질이 있으며 폐에서 울혈 및 기종성 변화가 관찰된 점, 폐 조직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 점, 동료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망인이 평소 간질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망인은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한 일시적 심장기능 상실 또는 간질발작으로 인해 자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물에 빠져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생각된다. ③ 급성 심내막염의 경우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여 50~60%의 환자가 며칠 또는 몇 주 내에 사망에 이르는 반면, 아급성 심내막염은 서서히 발병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경과를 보이며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회복되므로 망인의 경우 아급성 심내막염을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④ 간질은 성장기에는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성년이 된 이후 처음으로 간질 발작이 나타날 수도 있다. 간질 발작이 있는 경우 사람은 자구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낮은 깊이라도 안면부가 담길 정도의 물에 빠진다면 익사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나) 피고측 자문의 소견 망인은 기존의 개인 질환인 심내막염으로 인한 일시적 심기능 마비로 쓰러져 익사했을 가능성이 있고 기존에 관찰되던 간질 발작이 발생하여 쓰러져 익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던지 망인이 업무상 요인에 의한 의식상실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에 의한 의식상실 후 2차적으로 익사한 것이어서 개인적 질병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성이 근로자의 개인적 질환의 발현과 경합하여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이를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염전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염전의 바닷물에 빠져 사망에 이른 점, ② 이 사건 염전의 사업주가 망인이 간질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평균인에게는 위험하지 않은 염전에 고여 있는 깊이 25㎝ 정도의 얕은 바닷물도 간질환자인 망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망인에게는 익사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해당하는 점, ④ 망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기존질환인 간질 발작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나(아급성 심내막염은 서서히 발병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경과를 보이며 적절한 치료를 하면 대부분 회복되는 질병으로서 망인의 갑작스러운 의식 소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간질 발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염전에 고여 있는 바닷물에 빠져 익사하였으므로 간질증상의 발현과 현실화된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서로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질을 앓고 있던 망인이 염전에서의 작업 도중 발작을 일으켜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것은 망인의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9. 29. 재판장 판사 진 창 수 판사 곽 형 섭 판사 홍 석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