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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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정맥기형 기존증 자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악화되어 전간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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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뇌질환
세부직업 철도청 승무원
세부 사인&상병 뇌동정맥기형
사건번호 대법원 98두3310
판결일자 1998-04-29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뇌동정맥기형이 선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되면 악화되어 전간증세 나타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제시
판결요지 원고는 역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신체적 리듬을 파괴하고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차 승무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그 업무량도 과중한 것이었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에는 환직시험까지 겹쳐 피로가 더욱 가중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의 발병이 직접적으로는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선천적 혈관기형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적인 근무형태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이나 혈관기형 부위에 영향을 주어 전간 증세를 촉발시킨 것으로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도 원고의 뇌동정맥기형과 경합하여 이 사건 재해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결전문 [대법원]

사 건 98두33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박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고,상 고 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원ㅇ석
 소송수행자 김ㅇㅇ
 판결 선고 1998. 4.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 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29.
재 판 장 대법관 김 형 선
 주 심 대법관 정 귀 호
 대법관 박 준 서
 대법관 이 용 훈


[서울고등법원]

사 건 97구1711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박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공무원연금과리공단
 대표자 이사장 원ㅇ식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1997. 11. 13.
판결 선고 1997. 12. 23.


주 문

1. 피고가 1996. 10. 9.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각 1,2, 갑 제3호증, 을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1969. 8. 20.생)는 1988. 7. 29. 철도청 산하 서울00사무소 역무원으로 임용되어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1996. 7. 2. 15:00경 서울00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컴퓨터교육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급히 중앙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한 결과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전간(간질)으로 진단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위 전간 증세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6. 10. 9. 원고의 업무와 위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열차승무원의 업무는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차 근무형태이고 고속으로 운행하는 열차 내에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리적 리듬을 파괴되고 피로가 누적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업무량도 월평균 55시간의 시간외 근무와 월평균 20.1시간의 야간근무를 하여야 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정맥 기형이 악화되어 전간증세로 발전할 것이므로 이는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4,5,6,7호증, 갑 제8호증의 1내지7, 갑 제9호증의 1,2,3,4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민0기의 증언, 당원의 중앙대학교 부속병원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88. 7. 29. 역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재해 발생시까지 8년간 열차 승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열차 여승무원은 여객전무를 보좌하여 열차내의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차내 및 질서유지, 안내방송, 승차권검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열차승무업무는 열차의 운행시간에 따라 수시로 근무시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주.야간 근무가 불규칙적으로 교차되고, 장시간 고속으로 진행하는 열차내에서 근무하여, 서울을 출발한 열차가 야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에는 목적지에서 숙박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생활이 불규칙적이 되어 신체적 리듬이 파괴되거나 피로가 누적도기 쉽고, 또한 원고의 경우 1996년도 1월에는 초과근무 54시간, 야간근무 13시간, 같은 해 2월에는 초과근무 47시간, 야간근무 25시간, 같은 해 3월에는 초과근무 62시간, 야간근무 19시간, 같은 해 4월에는 초과근무 36시간, 야간근무 21시간, 같은 해 5월에는 초과근무 86시간, 야간근무 20시간, 같은 해 6월에는 초과근무 51시간, 야간근무 14시간의 초과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여야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3) 원고는 승무직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1990년, 1992년, 1994년의 공무원 정기건강진단에서도 특이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1995년 말경부터는 생리통이 심하고 심한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인 1996. 6. 30. 승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환직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져 여승무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환직시험에 응시하게 됨으로써 일상적인 승무근무 외에 환직 시험준비도 같이 하지 않을 수 없었고, 환직시험 다음날인 1996. 7. 1. 15:40경 서울00사무소로 출근하여 같은 날 16:50에 출발하는 서울발 장항행 제63새마을호 승무업무를 마치고 장항 합숙소에서 숙박을 한 후 그 다음날 09:25에 출발하는 장항발 서울행 제62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맡아 같은날 12:33경 서울역에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마친 후 14:00경부터 서울00사무소 4층에서 실시하는 컴퓨터교육을 수강하던 중 같은날 15: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4) 뇌동.정맥기형은 원시혈관망이 동맥.모세혈관.정맥으로 분화되는 태생초기(태아3-4주 경)에 뇌혈곤 발생과정에서 혈관의 착오형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서 선천적으로 뇌동맥과 뇌정맥이 모세혈관을 개재하지 아니하고 직접 단락되어 있는 혈관기형을 말하고,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경우 기형이 있는 혈관부위가 파열되어 출혈이 생기거나 혈관의 기형부위가 부풀어 올라 주변의 뇌세포를 압박하게 됨으로써 30대를 정점으로 하여 두 개내출혈이나 전간 승세가 나타나게 되기 쉽고, 급성 또는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이나 혈관의 기형 부위에 영향을 주어 뇌내출혈이나 전간 증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판결 참조), 이 경우 업무와 재해인 질병 또는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업무수행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8586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역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신체적 리듬을 파괴하고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불규칙적인 주야간 교차 승무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그 업무량도 과중한 것이었으며, 특히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에는 환직시험까지 겹쳐 피로가 더욱 가중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비록 원고의 발병이 직접적으로는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선천적 혈관기형에 기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적인 근무형태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이나 혈관기형 부위에 영향을 주어 전간 증세를 촉발시킨 것으로 넉넉하게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크레스도 원고의 뇌동.정맥기형과 경합하여 이 사건 재해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이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23.
재 판 장 판 사 이 종 욱
 판 사 홍 지 훈
 판 사 이 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