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활동성 간염자의 간부전, 간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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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시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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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기술팀장 | ||
세부 사인&상병 | 간부전 및 간암(간염 기존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0구13708 | ||
판결일자 | 2001-06-13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B형간염 보균자가 백화점 시설관리 담당 팀장을 하던 중 지방발령으로 단신 부임한 환경에서 공사 감독 업무까지 맡아 매일 야근하여 간기능 악화됨을 인정 | ||
판결요지 | 망인은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관련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을 받아 회사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겪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감사결과 망인의 연루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위 감사이후 1999. 4. 광주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갑작스런 전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전보 이후 망인은 기본적인 업무외에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맡아 공사내역감독, 업체와 공정 협의, 공사자재 물량확인, 안전사고 사전발굴, 기존 시설물의 파손여부 확인, 공사준공에 따른 정산서류 작성, 공사품질 관리업무 등을 더 수행하여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어 보통 08:30-09:00경에 출근하여 22:00경 퇴근하는 등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질병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0구1370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오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강문대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01. 5. 16. 판결 선고 2001. 6. 13. 주 문 1. 피고가 2000.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소외 망 노O진(이하 ‘망인’이라 함) 1) 1994. 3. 1. 000백화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4. 1. 주식회사 000건설(소외 회사)에 전입, 1998. 3. 1.부터 소외 회사 인천점 기술팀장으로, 1999. 4. 1.부터 소외 회사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근무 2) 2000. 3. 26. 사망(직접사인: 간부전, 선행사인: 간암) 나. 원고, 2000. 4. 10.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2000. 4. 19. 이 사건 부지급 처분 [사유] 망인의 사인인 간암과 간부전은 망인의 기존질병인 B형 간염이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인 경과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 근거: 갑 제1,2,3,7,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망인의 담당 업무 및 근무 실태 (가) 소외 회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000백화점과 이마트의 건물관리 및 시설개보수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인천점 기술팀장으로 재직중이던 1999. 2. 5.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부하직원으로부터 업무관련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고발을 받아 회사 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좌절감을 겪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감사결과 망인의 연루 의혹은 무혐의로 밝혀졌다), 위 감사 이후 1999. 4. 광주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 갑작스런 전보에 따른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다) 망인은 소외 회사의 광주점 기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물관련업무, 매장순찰점검 및 직원들에 대한 인사, 근태 등의 노사관리, 매장의 청소 및 보안관계에 대한 상황보고와 대처 등 회사 광주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게다가 당시 광주점에서는 전 매장에 걸친 대대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망인은 공사관리 감독업무를 맡아 공사내역감독, 업체와 공정협의, 공사자재 물량확인, 안전사고 사전발굴, 기존 시설물의 파손여부 확인, 공사준공에 따른 정산서류 작성, 공사품질 관리업무 등을 더 수행하여야 하는 등 업무가 가중되었다. (라) 그에 따라 망인은, 보통 08:30-09:00경에 광주점에 출근하여 매장순찰점검, 시설물점검일지 등 서류결재, 공사서류 검토 및 업무실적, 계획서 작성, 공사현장 순찰점검, 업무회의 주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19:30경부터는 매장의 폐장업무의 지원, 공사현장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2:00경 퇴근하곤 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사망원인 (가) 망인은 1995. 6.경 B형 간염보균상태로 진단을 받은 이래 1997. 10. 건강검진에서도 B형 간염 보유자로 간기능은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았으나, 1999. 2.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간 담도계 질환, 폐쇄성 황달, 간경화증 관련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만성 활동성 간염이 있고, 간 우엽에 혈관종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1999. 9. 28. 회사에 출근하였다가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휴가를 내어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한 후 검진결과 간암으로 진단을 받고 그곳에서 가료 중 2000. 3. 26. 사망하였다. (3) 간암 등 (가) 간암의 발병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 알콜성 간질환, 아플라톡신 등이 있고, 만성 B형 간염은 간경화, 간부전, 간암 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나) 일반적으로 B형 간염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고, 간염의 악화가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경우 1999. 10.경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기 수개월 내에 간암이 빨리 진행하였 가능성이 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5,6,8,9, 갑 제11의 1내지 22, 갑 제13의 1내지 7, 갑 제14의 1내지6, 갑 제16, 을 제1, 증인 정0운, 서울중앙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일부), 소외 회사 대표이사, 서울중앙병원장(일부), 김연두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나) 망인이 근무하였던 서부지점과 북부지점에는 부지점장인 망인 이외에 각 지점장 1인, 출납, 전산 담당 직원 2명, 영업직원 8내지 11명, 판촉 여직원 43명 내지 54명, 창고 일용직원 및 배송기사 11 내지 13명, 아르바이트 사원 4 내지 5명 등 76명 내지 81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소외 회사 등에 입사한 이래 사망 당시까지 6년 가까이 계속 근무하면서 현장업무, 공사관련 감독업무 등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 업무상 과로와 피감사 및 광주점으로의 전보 등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하여 기존의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또는 정상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으로 발전하여 사망하였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질병과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6. 13. 판 사 서 태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