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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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체신염 기존증자 월 137시간 야근하다가 만성신부전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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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공무원
사인&상병 신장질환
세부직업 서울시공무원
세부 사인&상병 만성신부전
사건번호 서울고등 94구2321
판결일자 1994-12-20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사구체신염의 기존증이 있었으나 감사실 업무, 국회의원 선거 업무 폭주하여 혈압 상승되고 월 평균 137시간 초과근로한 사실 강조
판결요지 원고는 1956. 5. 17.생으로 1975. 1. 29.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근무 중 1988년 신체검사 결과 단백뇨와 요산질소가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어 계속 근무 중 공무원 업무풍토개선 및 전산화 작업등으로 1990. 10.경부터 1991. 7.경 까지 월평균 23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게 되자 몸이 쇠약해지면서 간헐적으로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 1991. 3.경부터는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으나 휴무를 함이 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1991. 12.경부터 00구청 총무과 동정계 선임 주임으로 발령이 나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선거일 2개월 전부터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하였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휴일도 전혀 없이 특근을 한데다 대통령선거 종반에는 아예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야 했던 사실, 그리하여 초과근무시간이 1992년 1월에 112시간, 2월에 149시간, 3월에 199시간, 4월에 42시간, 10월에 84시간, 11월에 194시간, 12월에 180시간으로 선거관련 기간인 7개월 동안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37시간에 이르는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업무를 계속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신질환이 위와같은 과중한 근무로 인한 과로로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판결전문 사 건 94구23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수행자 임ㅇㅇ
 변론 종결 1994. 11. 22.
판결 선고 1994. 12. 20.


주 문

1. 피고가 1993. 8. 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요양승인신청서,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공무원요양승인신청 불승인통보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00구청 총무과 동정계 주임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1993. 2. 23.경 자신에게 발병된 것으로 진단된 만성신부전증이 공무상질병에 해당한다 하여 같은해 5. 1.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같은해 8. 6. 위 질병의 원인이 공무나 공무상과로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무수행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위 질병은 원고의 잠재적인 신체조건에서 발병하여 수년에 걸쳐 자연적 진행상태로 서서히 악화된 것일 뿐이어서 공무상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위 만성신부전증은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기존질환인 신질환을 현저하게 악화시켜 야기된 것으로서 그의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진단서), 3(과로내역서), 갑 제4호증의 1(동정계직원업무분장), 2(동정계직원업무분장표), 갑 제5호증의 1(여론모니터요원위촉계획), 2(요원의견수렴결과), 3(요원의견내용), 4(요원수첩제작안), 갑 제6호증의 1(선거사무일정표), 2(회의자료), 3(업무지시), 4(특별계획), 5(회의자료), 6,7(각 업무연락), 8(마무리지시), 9(특별계획), 갑 제7호증의 1,2(초과근무일지표지및내용), 갑 제8호증(건강진단카드), 갑 제9호증(진료기록부), 갑 제13호증의 1,2(녹취록및내용), 갑 제15호증(협조요청), 갑 제16호증(선거관리에따른협조요청), 갑 제17호증의 1(회의서류표지), 2(공명선거대책추진철저), 3(법정선거관리업무추진철저), 4(동사무소지도단속캠페인업무감축), 5(결원통반장충원)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6. 5. 17.생으로 1975. 1. 29.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서울특별시 산하 00구청 시민봉사실, 종로 3,4가동, 00구청 시민봉사실, 감사실등을 전전하며 근무하여 오던 중 1988년 공무원 정기신체검사 결과 ‘신질환 의심’ 통보를 받고 2차 검진에서도 단백뇨와 요산질소가 약간 높게 나타났을 뿐, 별다른 이상이 없어 계속근무를 하여 왔는데 원고가 00구청 감사실에 근무하던 중인 1989. 3. 9.부터 1991. 12. 20.까지는 공무원 업무풍토개선의 일환으로 감사실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업무가 폭주한데다 감사업무의 전산화 작업등으로 1990. 10.경부터 1991. 7.경까지 월평균 23시간 정도의 초과근무를 하게 되자 몸이 쇠약해지면서 간헐적으로 고혈압 증세가 나타나 1991. 3.경부터는 혈압약을 복용하여 왔으나 휴무를 함이 없이 계속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그러자 원고는 1991. 12.경부터 00구청 총무과 동정계 선임 주임으로 발령이 나서 동지도감독, 선거 및 국민투표관리, 동직원 인사제청, 동장 인사위원회운영, 유관기관협조, 구행정종합실적심사 관련 업무등 고유의 업무외에 시정여론 모니터제의 실시에 따른 기획, 설문지작성, 분석, 모니터요원 수첩제작, 보고서 작성업무와 지역책임제실시에 따른 기획, 실적분석, 종합평가서 작성업무 및 1992. 6.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연기 발표에 따른 여론의 긍정적 수렴을 위한 홍보기획, 홍보문안작성, 평가보고업무 등을 담당하느라 그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특히 1992.3. 24. 제14대 국회의원총선거와 1992. 12. 18. 대통령선거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선거일 2개월 전부터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하였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출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휴일도 전혀 없이 특근을 한데다 대통령선거 종반인 1992. 12. 14.부터 같은달 18.까지 사이에는 혼탁, 과열 선거분위기를 감시하기 위한 근무조를 편성함에 따라 아예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내야 했던 사실, 그리하여 초과근무시간이 1992년 1월에 112시간, 2월에 149시간, 3월에 199시간, 4월에 42시간, 10월에 84시간, 11월에 194시간, 12월에 180시간으로 선거 관련 기간인 7개월 동안의 월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137시간에 이르는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겨를도 없이 업무를 계속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피로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1992. 4. 공무원 정기신체검사에서 단백뇨와 혈뇨가 검출되었고 같은해 6. 8. 재검한 결과를 같은해 11.말경 통보 받았는데 ‘휴무요양’이라고 판정되어 있었으며,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부터는 몸이 매맞은 듯이 아프기 시작했고 그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같은해 12.말경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신장이 많이 손상되었으니 과로를 피하고 한가한 업무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을 받았고 1993. 2. 23. 만성신부전중의 진단을 받게 된 사실, 만성신부전증은 사구체신장염, 간질성신장염, 당뇨병성신염, 심한 고혈압으로 초래된 소동맥신경화증 등이 원인이 되어 일단 손상된 신장기능의 정지 또는 장애상태가 지속되는 병으로서 전신무력감, 빈혈, 고혈압 등의 제반증세를 나타내는데,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피하고 섭생에 주의하면서 적절한 약물요법을 시행함으로써 그 악화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 만일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과로하는 경우에는 그 자연 진행속도 보다 빨리 악화될 수 있으며, 그 병세가 악화되어 말기신부전증의 상태에 이르는 경우에는 식이, 약물요법 이외에 혈액투석요법에 의한 치료를 계속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요양비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4.2.25. 선고 93누1903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는 사구체신염등 신장질환의 기존증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바는 없었는데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위 기존증에 나쁜 영향을 미쳐 이를 자연 진행속도 보다 급속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원고가 위 양대 선거 기간중에 수행한 위 직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 속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충분한 휴식과 요양을 취함이 없이 그 본래의 업무 및 시간외근무를 계속할 수 밖에 없었던 원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원고의 신질환이 위와같은 과중한 근무로 인한 과로로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만성신부전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위 만성신부전증은 그 직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2. 20.
재판장 판 사 김 대 환
 판 사 김 순 갑
 판 사 황 경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