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활동 제외한 일상활동만으로도 과로한 노조전임자의 사망
페이지 정보
조회5,610회본문
직업 | 기타 | ||
---|---|---|---|
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노조전임자 | ||
세부 사인&상병 | B형 만성간염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97구8382 | ||
판결일자 | 1998-05-11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B형 간염 있던 노조전임자가 임금교섭, 교육,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과로하던 중 간경화 악화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 | ||
판결요지 | 위 망인은 비형 만성 간염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활동 즉 전국을 순회하며 조합원들에게 교섭경위 등 교육, 밤늦은 시간까지 조합원들과 술자리, 철야회의, 임금교섭 등의 활동만으로도(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은 제외하고) 그의 건강에 비추어 과로라고 하여야 할 업무수행을 계속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위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97구838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오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박홍섭 소송수행자 박ㅇㅇ 변론 종결 1997. 12. 4. 판결 선고 1998. 5. 11. 주 문 1. 피고가 1996.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김O찬은 소외 한국00통신공사(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의 제주본부 소속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4. 6. 1.부터는 소외 공사 노동조합의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중 1996. 3. 23. 선행사인 비(B)형 간염, 중간 선행사인 간경화, 직접사인 간, 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나.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4. 23. 위 망인이 사망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것일 뿐이고 사업주의 개별적, 구체적 지휘명령을 받고 업무수행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해가 노동조합 업무수행중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발생 당시 노조전임자가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해가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 참조) 위 망인의 사망이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2,7,8,9호증, 갑 제10,11,12호증의 각 1,2, 을 제2호증,을 제5 내지 14호증, 을 제20,21호증의 각 1,2을 제25,26,27,28,30,32,34,35,36,37,40,43,44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백O룡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위 망인은 1977. 6. 22.생으로서 1974. 11. 소외 공사(당시는 체0부)에 기술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제주본부 소속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4. 6. 1.부터는 소외 공사 노동조합의 본사지방본부 위원장이 되었다. 위 노동조합의 본사지방본부는 소외 공사의 본사, 연구개발본부, 조달본부, 인력개발본부, 서울통신운영연구단, 용인위성관제소, 전산지원단, 화도연수원, 김해연수원, 나주연수원, 제주 지역의 6개 전화국 등 16개 노동조합 지부와 3개 분회 소속의 노동조합원 3,500여명을 총괄하는 상위조직이었는데, 위 본사지방본부에 노조전임자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2명뿐이었다. (2) 위 망인을 비롯한 노조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은 사용자인 소외 공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었고 위 망인은 위 사망시까지 소외 공사의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위 본사지방본부의 관할 사업소가 서울, 용인, 화도, 김해, 나주, 제주 등 전국의 여러 곳에 산재하여 있었으므로 위 망인은 위원장 취임 이래 1995. 10. 초순 간경화 진단을 받을 때까지 위 전국의 여러 곳을 자주 순회하며 조합원의 고충을 듣고 조합원에게 임금협상 초안, 소외 공사와 위 조합 사이의 각종 교섭경위와 조합원의 행동요령 등을 알려주고 교육하느라고 과로하였고, 평소 서울에서도 08:30까지 출근하여 보통 저녁 9시 넘어서 퇴근하였으며 밤에 조합원들과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았다. 위 본사지방본부는 서울의 위 노동조합의 중앙본부 바로 옆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위 망인은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과 떨어져 기거하게 되어 식사도 불규칙하고 숙소도 노조간부 숙소, 노조 사무실, 여관 등을 전전하는 등으로 불안정하였으며, 위 중앙본부의 일을 도와주거나 중앙본부의 일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았다. (4) 소외 공사와 위 조합 사이의 1994년도 임금교섭은 같은 해 7. 13. 시작하여 11. 8. 종료되었고 그동안 위 조합의 간부들이 교섭타결을 촉구하는 철야농성을 5,6회 하였고 격론을 벌이며 철야회의를 하곤 하였는데 위 망인도 위와 같은 활동에 거의 참여하였다. (5) 위 망인은 1994. 말부터 1995. 봄까지 조합 관련 각종 단위의 회의 내지 모임(전국 지방위원장회의, 전국 지부장회의, 지방본부지부장회의, 간부 수련회, 노사협의회)에 여러 번 참석하였고, 산하 지부를 여러 번 순방하였으며, 1995. 4. 2.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위 조합의 전체조합원 결의대회에 제주지부 조합원을 많이 참가시켰고, 1995. 5.에는 산하 16개 지부에서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하는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대회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격려사를 하였다. (6)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① 1994. 7. 27. 정보통신부00실에서 농성을 하였고 ② 1994. 12. 19. 소외 공사의 이사회 개최를 방해하였으며 ③ 1995. 4. 13. 정보통신부00실에서 다시 농성을 하여 소외 공사는 1995. 4. 25. 위 조합의 간부 64명을 고소, 고발하였고 그 중 35명이 구속되고 30명이 징계해고 되었는데, 위 망인은 그 중 위 ①의 농성에만 참가하였고 그 참가의 정도도 가벼워 경찰에서 훈방되고 소외 공사로부터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데 그쳤으며, 불법 또는 과격한 행동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여 다른 강경한 조합원들로부터 유약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7) 소외 공사와 위 조합 사이의 199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의 교섭은 같은 해 5. 2. 시작하였는데 위와 같이 구속자가 여러 명 나오고 교섭이 잘 진전되지 않자 위 조합이 같은 해 6. 28.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위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들끼리의 토론과 조합사무실에서의 농성 등을 하고 쟁의행위에는 돌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부분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한 조합원들이 있기는 하였어도 위 망인은 위법행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같은 해 7. 28. 내린 중재재정을 위 조합이 같은 달 30. 받아들이기로 하여 임금과 단체협약이 갱신되었다. (8) 위 망인은 1995. 6.부터 10.초순까지 위 조합의 조합원들이 사용자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을 돕고 조합원들을 교육하고 격려하며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하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위 각 지부를 순방하였고, 소외 공사의 징계와 관련한 대책 수립, 위 조합의 진로 내지 행동방침의 결정 등을 위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였다. (9) 위 망인은 1993. 건강진단에서 만성 비형 간염으로 진단되었고 위와 같이 계속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가다가 1995. 10. 초순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고 입원생활을 시작하였으나 1996. 3. 23. 간, 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10) 만성 비형 간염 환자는 심한 육체적인 일을 제외한 일상 업무는 가능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기능이 약해지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하거나 그 진행이 빨라질 수 있는데, 위 망인의 경우 1995. 10.부터 1996. 3.까지 간경화의 진행과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빨랐으며 최종적으로는 간암으로까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위 망인은 비형 만성 간염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조전임자로서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활동만으로도(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은 제외하고) 그의 건강에 비추어 과로라고 하여야 할 업무수행을 계속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위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5. 11. 재판장 판 사 이 종 욱 판 사 홍 지 훈 판 사 이 충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