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간질환 기존증 자 육체적 과로가 축적되던 중 저녁 접대 후 쓰러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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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영업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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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간질환 | ||
세부직업 | 영업차장 | ||
세부 사인&상병 | 만성간질환 | ||
사건번호 | 대법원 91누4751 | ||
판결일자 | 1991-10-22 | ||
인정여부 | |||
승소포인트 | 거래처와의 계약 및 거래유지를 위해 수시로 밤늦게 접대업무를 계속하고 재해 당일에도 미국 본사 직원 접대후 쓰러졌다는 점 강조 | ||
판결요지 | 망인은 사망당시 영업 2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 자재 및 부수 설비 등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미국 본사에서 위 회사의 영업실적 및 상황을 매년 감사하고 있었고 동종 업종 중 가장 늦게 시작한 후발 업체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불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과장이 공석중이어서 부서장인 위 망인의 전적인 책임과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된 등의 사정으로 위 망인은 영업실적달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졌고, 한편 자동화사업에 대한 거래업체의 인식부족 및 판매물품의 단위당 가격이 많을 때는 수 억원에 이르는 등 고가이어서 수주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영업실적달성을 위해서는 거래처 간부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어 위 망인은 그들과의 구매상담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해 퇴근 후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매일 아침 08:30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회사내에서 영업결과 점검분석, 영업활동 계획수립 및 지침하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주로 거래처에 출장하여 영업 상담을 벌이며, 이를 마친후 19:00경 퇴근하는 것으로 하루일과가 구성되어 있으나 제 때에 귀가하지 못하고 저녁에는 수주계약체결을 위한 구매상담자의 접대 등을 하느라 23:00 무렵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바쁠 때는 일요일에도 종종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고일인 1989. 10. 25.에는 오전 및 오후에 걸쳐 미국 본사에서 영업실적파악을 위해 온 직원들과의 회의를 위한 준비 및 그 회의 진행 등을 한 후 18:30경 위 회사 이사들과 함께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일식집 00에서 위 미국 본사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다른 술집에 가기 위해 나오던 중 쓰러져 직접사인은 위장정맥류출혈 및 복막내출혈, 선행사인은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위 사망 이전부터 만성간질환의 질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1989. 7.경에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사직을 만류하여 다시 근무하게 된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악화될 수 있고 특히 그 악화된 상태에서의 심한 과로의 누적은 위장정맥류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등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 영업사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 무렵에는 미국 본사로부터의 영업실적 감사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대법원]
사 건 91누4751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조ㅇㅇ 피고,상 고 인 서울지방노동청장 판결 선고 1991. 10. 2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O근이 1987년초 00화학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89. 10. 31. 사망할 당시 자동화사업부 영업2과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영업실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거래처 간부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어, 구매상담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한 구매상담자의 접대 등을 하느라고 퇴근시간인 19:00경에 퇴근하지 못하고 23:00 무렵에야 귀가하는 일이 많았고, 바쁠 때는 일요일에도 종종 근무하기도 하는 등으로 과로가 누적되어 왔으며, 특히 1989. 10.경부터는 그달 말경 있게 될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비하여 영업실적의 달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던 중 1989. 10. 25.에는 오전 및 오후에 걸쳐 미국 본사에서 영업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 직원들과의 회의를 위한 준비 및 그 회의의 진행 등을 한 후, 18:30경 회사의 이사들과 함께 일식집에서 미국 본사의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나오던 중 쓰러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0. 31. 사망한 사실, 그 직접사인은 위장정맥류출혈 및 복막내출혈이고 선행사인은 간경변증인 사실, 위 망인은 그 전부터 만성간질환의 질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1989. 7. 14.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휴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바 있고, 1989. 7.경에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반려된 적도 있는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악화될 수 있고, 특히 악화된 상태에서의 심한 과로의 누적은 위장정맥류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 영업사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과로의 누적을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사망할 무렵에는 미국 본사의 영업실적의 평가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6주176판결,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등 참조), 위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례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10. 22. 재판장 대법관 윤 관 대법관 최 재 호 대법관 김 주 한 [서울고등법원] 사 건 90구973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 고 조ㅇㅇ 피 고 서울지방노동청장 판결 선고 1991. 5. 10. 주 문 1. 피고가 1989.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결정통지서), 갑 제6호증(사망진단서), 을 제1호증(사정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박0근이 00화학공업 주식회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1989. 10. 25. 식당에서 저녁식사 후 졸도하여 같은달 31.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출혈 및 복막내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의 처인 원고가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89. 12. 29. 위 망인은 기존질병인 간경변증이 자연경과 과정에 의해 악화되어 위장정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하였을 뿐 과로 등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부결하는 처분을 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은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의 누적이 기존질병인 간질환을 악화시켜 야기된 것으로서 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소견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소견조회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김0태, 박0혼이 각 증언에 당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87년 초 소외 00화학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사망 당시 위 회사의 자동화사업부영업 2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컴퓨터 자재 및 부수설비 등의 판매업무를 담당해 온 사실, 위 회사는 미국 법인인 스퀘어-디(SQVARE-D)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본사에서 공급하는 물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미국 본사에서 위 회사의 영업실적 및 상황을 매년 감사하고 있었고 위 회사는 동종업종 중 가장 늦게 사업을 시작한 후발 업체이었으며 당시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불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이 소속된 영업2과는 과장이 공석중이어서 부서장인 위 망인의 전적인 책임과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된 등의 사정으로 위 망인은 영업실적달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졌고, 한편 자동화사업에 대한 거래업체의 인식부족 및 판매물품의 단위당 가격이 많을 때는 수억원에 이르는 등 고가이어서 수주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영업실적달성을 위해서는 거래처 간부들과 계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어 위 망인은 그들과의 구매상담 및 계약체결 등을 위해 퇴근 후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던 사실, 위 망인은 매일 아침 08:30경 출근하여 오전에는 회사내에서 영업결과 점검분석, 영업활동 계획수립 및 지침하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오후에는 주로 거래처에 출장하여 영업상담을 벌이며, 이를 마친후 19:00경 퇴근하는 것으로 하루일과가 구성되어 있으나 제 때에 귀가하지 못하고 저녁에는 수주계약체결을 위한 구매상담자의 접대 등을 하느라 23:00무렵이 되어서야 귀가하는 경우가 많았고 바쁠 때는 일요일에도 종종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위 사고일인 1989. 10. 25.에는 오전 및 오후에 걸쳐 미국 본사에서 영업실적파악을 위해 온 직원들과의 회의를 위한 준비 및 그 회의 진행 등을 한 후 18:30경 위 회사 이사들과 함께 서울 중구 북창동 소재 일식집 00에서 위 미국 본사 직원들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한 후 다른 술집에 가기 위해 나오던 중 쓰러져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31. 직접사인은 위장정맥류출혈 및 복막내출혈, 선행사인은 간경변증으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위 사망이전부터 만성간질환의 질병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1989. 7. 14.에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위 질병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찰 및 휴양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1989. 7.경에는 정신적, 육체적 과로를 감당키 어렵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회사에서 사직을 만류하여 다시 근무하게 된 사실, 간질환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로 악화될 수 있고 특히 그 악화된 상태에서의 심한 과로의 누적은 위장정맥류의 출혈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3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으며, 을 제6,7호증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평소 영업사원으로서의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과로의 누적으로 말미암아 기존질병인 간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있었는데 위 사고 무렵에는 미국 본사로부터의 영업실적 감사에 대한 정신적 부담 및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어 위 증세를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간경변증으로 인한 위장정맥류의 파열로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등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업무상 재해자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와 같이 업무상의 과로가 그 원인이 된 이상 그 발병 및 사망 장소가 사업장 밖이었고 업무수행 중에 발병, 사망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76 판결, 1990. 9. 25. 선고 90누2727 판결 등 참조)위 망인의 위와 같은 사망은 위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결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10. 재판장 판 사 이 영 범 판 사 김 이 수 판 사 석 호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