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기존증 자의 건설현장 업무수행 중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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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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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철근공 | ||
세부 사인&상병 | 뇌출혈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6구단2391 | ||
판결일자 | 2007-08-23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기왕의 병력에 대해 평소 관리를 잘해오다 연속적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급격하게 혈압이 상승돼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업무상 재 | ||
판결요지 | 고가 도로 건설 현장의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철근 결속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참가인이 고혈압과 당뇨라는 기존 질환이 있다고는 하나 꾸준한 약물 복용 등으로 관리를 잘해 왔던 점, 작업 특성상 연속된 근무와 불편한 작업 자세로 인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여지가 보이는 점, 이 사건 시행규칙에서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은 적법하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6구단2391 심사결정처분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 ○ 소송수행자 000 피고보조참가인 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혁 변론 종결 2007. 7. 19. 판결 선고 2007.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 지사장이 2005. 11. 1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피고가 2005. 12. 23.에 한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5. 4. 9. 원고 회사가 시공하던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건설 공사 5공구의 일부인 ○○○ 고가 도로 건설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철근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5. 6. 16. 17:40경 위 고가도로 위에서 철근 결속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참가인은 그 후 우측 편마비, 언어 장애 등에 대해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05. 9. 6.경 피고 ○○○ 지사장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 지사장은 2005. 11. 10. 참가인에게 뚜렷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5. 11.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에 따라 위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2. 23.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이 정한 업무 수행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로서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 지사장이 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 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재해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의 기왕력, 업무내용 등 (가) 참가인은 2003. 10. 9.경 우측 하지의 위약감, 언어 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등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 본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60/90mm/Hg 내지 180/130mm/Hg 정도였고, 공복시 혈당이 146~151mm/dL 정도로서 당뇨 증세가 있었다. 참가인은 2003. 10. 10.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3. 10. 21. 퇴원하고, 그 이후로도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혈압은 140/80mm/Hg 정도였고, 공복시 혈당은 110mm/dL 정도로 안정되어 있었다. (나)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입사한 후인 2005. 4. 26.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측정된 혈압은 140/80mm/Hg 정도로서 안정되어 있었고, 요당은 음성이었으며, 혈당 역시 112mm/dL로서 참고치 범위 내에 있었다. (다)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서 수행한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할 도로면에 철근을 촘촘히 설치하는 작업으로서 참가인은 위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굵기 16mm, 길이 8m 정도의 철근을 1회에 30~40kg 정도씩 2인 1조로 운반한 후 이를 콘크리트 타설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근하고, 철근과 철근 사이의 교차 부분을 약 35cm 길이의 결속선으로 묶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데, 배근 작업이 일정한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평평한 바닥면에 발을 디디지 못한 채 배근된 철근 위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고, 결속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서 있는 자세로 허리만 구부려 작업을 하거나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여야 했다. (라) 위 철근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는 경우에는 며칠간 계속하여 작업이 없을 때도 있었으나,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2005년 4월의 경우 9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 1일만을 휴무하였고, 2005년 5월의 경우 6일까지 휴무하고 7일부터 26일까지 1일 휴무, 1일 조퇴를 한 외에는 계속 작업하였으며, 2005년 6월의 경우에는 7일부터 16일까지 사이에 1일(10일)만 휴무하고 계속 작업하였다. (마)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이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 시간이 주어졌으며, 오전과 오후에 각 1회씩 30분 가량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휴식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05. 6. 16. 07:00경 작업을 시작하여 하루 종일 고가도로 위에서 결속 작업을 하였고, 17:40경 쪼그려 앉아 작업을 하다가 일어서던 중에 갑자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사)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의 최고 기온은 26.2℃, 최저 기온은 16.5℃였고, 운동량은 6.9였다. (아)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으로 후송되어 2005. 6. 23.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도착한 2005. 6. 16. 18:40경 측정된 혈압은 230/130mm/Hg이었고, 그 후 19:30경 측정된 혈압은 180/110mm/Hg이었다. 참가인이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당뇨(DM)는 음성(-)이었다. 참가인은 2005. 6. 23.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2005. 9. 20.경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한방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측정된 혈압은 140/80mm/Hg이었다. 참가인은 그 후 대학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았다. (자) 참가인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금연, 금주하고 있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한방병원 주치의 최○○ ① 참가인에게 평소 심장병, 동맥경화 등의 과거력은 없었고, 고혈압에 대해 약물을 처방받아 꾸준히 복용하는 등 혈압을 관리함으로써 혈압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혈당도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던 점과 발병 당시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의 작업으로 과로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변 환경과 과로, 격무의 상호 작용으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②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에 비해 뇌출혈은 고혈압과 더욱 연관성이 깊다.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 뇌혈관 중에 일부 약해진 부분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③ 혈압은 항상 변화하는데, 과로나, 에너지 소모가 큰 육체 노동 등도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고, 과로와 고온 환경의 지속은 과거력상 중풍이나 고혈압 진단을 받은 사람에게 뇌출혈의 발생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과거력이 없는 정상인도 마찬가지이다. ④ 일반적으로 중풍의 재발 확률은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질환 관리에 신경을 쓰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뇌경색보다 뇌출혈의 재발률은 훨씬 낮고,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로 재발하는 경우보다는 뇌출혈 환자가 뇌경색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로 볼 때 참가인에게 과거의 뇌경색 및 고혈압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병원 주치의 ① 고혈압은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정상 혈압의 사람에 비해 3~4배 정도 뇌혈관질환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 과로 및 육체 노동은 체내의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혈압을 올리고, 일시적인 혈압 상승은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참가인이 고온에서 작업하였을 경우 땀을 많이 흘려 일시적인 탈수 현상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탈수는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야기시켜 혈압을 올리고, 혈액의 점성을 증가시켜 역시 혈압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 뇌실질내출혈은 특히 혈압이 200/100mm/Hg의 범위에서 잘 발생한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작업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절 범위를 초과하는 혈압 상승이 있었다면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③ 뇌경색과 뇌실질내출혈은 고혈압이라는 같은 원인에 의해 생기는 병증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분류에 속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온전히 과거의 뇌경색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참가인이 처한 ‘환경’이라는 유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피고 자문의들 1) 자문의 1 : 업무상 과로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2) 자문의 2 : 참가인에게 고혈압의 치료 병력이 있고, 과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 관계는 극히 희박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대학교병원장 고혈압은 특히 뇌출혈과 관련성이 높고, 참가인이 뇌졸중의 여러 위험 인자를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보다는 기왕증이 더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 근거] 을가 제6호증,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1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2, 을가 제15호증의 1, 2, 을가 제16호증, 을가 제18호증의 1, 2, 을가 제19호증, 을나 제1호증의 3, 을나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박○○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 촉탁 결과, □□병원장, ○○대학교 △△한방병원 한방내과 의사 최○○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1.가.(3)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규정’이라 한다)은 ‘업무 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규칙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위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발병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에 기인한 질병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나 한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 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인 바, ① 참가인이 종전에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일이 있기는 하나, 뇌경색 환자가 뇌출혈로 재발하는 경우보다는 뇌출혈 환자가 뇌경색으로 재발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뇌경색과 뇌출혈은 고혈압이라는 같은 원인에 의해 생기는 병증이라 하더라도 전혀 다른 분류에 속한다는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종전에 뇌경색이 발병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또한 참가인에게 고혈압, 당뇨의 기존질환이 있기는 하였으나, 꾸준한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 원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인 2005. 4. 26. 경까지만 하더라도 혈압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혈당도 안정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이에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반면 참가인이 수행하였던 철근 작업의 경우 그 특성상 일단 작업이 시작되면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으로서, 연속된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 피로도가 누적적으로 가중된다고 보이는데, 참가인이 2005년 4월의 경우 9일부터 30일까지 약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2005년 5월의 경우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가량의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작업을 수행하였고, 2005년 6월의 경우에도 1일부터 6일까지 휴무하기는 하였으나 7일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16일까지 1일만을 휴무하고 계속 근무하였으며, 특히 11일부터 16일까지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7일째 되던 날의 퇴근 무렵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그 기온 자체가 신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당시 참가인이 수행하였던 작업이 철근 결속 작업으로서, 고가 도로 위에서 하루 종일 햇볕에 노출된 상태로 서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철근과 철근 사이의 교차 부분을 결속선으로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더구나 발로 지면을 밟지 못한 채 철근 위에 하중을 지지한 채 작업을 하였으며, 휴식 시간에 햇볕을 차단하기 위한 마땅한 그늘막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와 같은 근무 환경이나 작업 자세 등이 참가인의 기존 병력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참가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140/80mm/Hg 정도로 관리되어 오다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230/130mm/Hg 정도까지 급상승되어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시행 규칙의 규정이 업무 수행중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이 발병한 경우 그것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고도의 의학적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누적되어 온 피로와 참가인의 기왕력 등에 비추어 무리가 따르는 작업 환경 및 작업 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 지사장이 2005. 11. 10.에 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8. 23. 판사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