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서 37일간 연속근무하다 뇌출혈 사망
페이지 정보
조회6,479회본문
직업 | 기타 | ||
---|---|---|---|
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식당 주방 및 서빙 | ||
세부 사인&상병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 | ||
사건번호 | 서울고등(춘천) 2012누992 | ||
판결일자 | 2013-04-24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망인 흡연량에 대한 사업주의 허위진술을 밝히면서 노동강도가 낮다는 진술의 신빙성도 탄핵한 점 | ||
판결요지 | 망인은 음식점에서 월 2회 휴무 밖에 없이 매일 07:00경부터 21:00경가지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을 하였는데, 다른 2명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2009. 12. 말경부터는 혼자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37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던 점, 망인의 사망원인은 지주막하출혈이고, 이는 동맥류 파열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이나 고혈압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류나 고혈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건 (춘천)2012누99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심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00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김00 피고보조참가인 정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상숙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2. 9. 7. 선고 2011구합1601 판결 변론 종결 2013. 4. 3. 판결 선고 2013. 4. 24.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30,506,4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운영하는 ‘궁(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근로자인 김00(이하 ’이 사건 망인‘이라 한다)는 2010. 9. 9. 18:48경 음식점 주방 후문 밖 철제 계단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원주기독교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0. 9. 10. 18:40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망인과 2006. 9.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정00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2. 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으나, 정00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심사 결과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 정00에게 유족보상 일시금 61,012,9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25.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00에게 지급한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해당하는 30,506,4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 8,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업무가 특별히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망인은 가정에서의 동거인과의 관계, 금전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건강상태 가) 이 사건 음식점은 한정식 식당으로 닭과 해물이 들어간 ‘해천탕’이라는 메뉴를 중심으로 고기, 생선, 나물, 찌게, 등의 반찬을 곁들여 판매하는 곳으로, 50평 정도의 규모로서 2개의 주방, 3개의 내실, 홀로 이루어져 있고, 4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기준으로 내실에 총 6개의 테이블이, 홀에 12개의 테이블이 있어서 전체 좌석수는 보통 72석 정도인데 단체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분의 좌석을 배치하여 총 90석 정도가 된다. 나) 망인은 2006. 10.경 이 사건 음식점에 주방 보조로 입사하였는데, 당시에는 망인 외에도 주방담당 직원 1명, 서빙담당 직원 1명이 있어 총 3명의 직원이 함께 근무하다가, 2009. 봄경 서빙담당 직원이, 2009. 12. 말경 주방담당 직원이 각 퇴직하면서 2009. 12. 말경부터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망인만이 남게 되었다. 다) 망인은 07:00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하였는데, 07:00경부터 10:00경까지는 전날 치워지지 않은 테이블의 정리와 설거지를 하거나 육수나 나물 등의 간단한 조리를 하거나 원고 부부의 아침식사 준비를 하였으며, 10:00경부터 14:00경까지는 손님들을 위한 식사준비와 테이블 정리 및 설거지를 하고, 14:00경부터 18:00경까지는 점심식사를 한 후 저녁식사 손님들을 위한 식재료를 손질하는 일을 하고 저녁 예약이 있는 경우에는 메인 메뉴 준비를 하였으며, 18:00경부터 21:00경까지는 손님들을 위한 저녁식사 준비를 하였다. 라) 망인의 휴무일은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이 사건 음식점이나 망인의 사정에 따라 월 2회를 쉬었는데, 망인은 2010. 8. 1.부터 같은 해 8. 3.까지 3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온 후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가지 37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이 사건 음식점에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동료근로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위 동료근로자들은 망인이 하루에 5~6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이 원주기독병원을 후송될 당시 원고와 원고의 처가 동행하였는데, 위 병원의 응급센터의 진료기록지 및 간호정보조사지에는 망인이 하루에 담배 5개비 정도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0. 12. 29.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망인이 하루에 2~3갑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약 3년간 망인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의학적 견해 가)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의 망인의 주치의 - 망인의 발병원인: 특이 과거력이 없어 명확히 알 수 없으나, 갑자기 발병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고혈압이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이 원인을 추정됨. - 37일간 휴무 없이 근무한 것으로 인하여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동맥류나 고혈압이 있어도 증상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신체적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직?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음, 하지만 그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 망인의 원병명은 동맥류 파열이며 흡연 또한 이 병명에 기여하였으리라 보이며 주방일 또한 초반의 작업이 아닌 점 등으로 미루어 본인의 병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여 불승인 함. 다) 연세대하교 원주기독병원(사실조회결과로 실질적 답변은 위 가)항의 주치의가 함) - 일반적으로 지주막하출혈의 발생원인은 무엇인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으로는 약80%가 두 개내 주머니모양 동맥류의 파열이 가장 많고, 동정맥기형의 파열,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있으며, 기타 원인으로 암페타민이나 코카인과 같은 약물의 오남용, 아밀로이드혈관병증, 정맥굴혈전증, 곰팡이동맥류, 뇌경색, 뇌종양, 혈관염에 의해서도 발생이 가능함. - 망인이 고혈압이나 동맥류 파열에 의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 중 80%가 두 개내 주머니모양 동맥류의 파열이며, 동맥류 환자의 90% 정도는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고혈압은 동맥류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맥류 파열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음. 또한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내 출혈이 지주막하공간으로 확산되어 지주막하출혈의 양상을 보일 수도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동맥류 파열 또는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되거나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 과로,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비만, 흡연, 고령 등은 모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임. 고혈압, 동맥류 파열 또는 지주막하출혈은 모두 심혈관계 질환으로서 위와 같으 위험요소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음. - 망인은 하루 5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흡연이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흡연은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요소이나 지주막하출혈의 단일한 원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움. 지주막하출혈은 동맥류의 파열로 발생하고, 흡연은 심혈관계의 위험요소이므로 파열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 을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송0옥의 증언,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월 2회 휴무 밖에 없이 매일 07:00경부터 21:00경가지 식사 준비 및 설거지 등을 하였는데, 다른 2명의 직원과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2009. 12. 말경부터는 혼자서 근무하였던 점, ②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2010. 8. 1.부터 같은 해 8. 3.까지 3일간 휴가를 다녀온 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37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였던 점, ③ 망인의 사망원인은 지주막하출혈이고, 이는 동맥류 파열이나 고혈압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로나 스트레스가 동맥류 파열이나 고혈압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과중에 업무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처분 자문의는 망인의 흡연이 동맥류 파열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로 인하여 망인이 하루 2~3갑 정도의 담배를 피운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망인이 가정에서의 동거인과의 관계, 금전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허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망인의 동맥류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3. 4. 29. 재판장 판사 오석준 판사 김정태 판사 장두봉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류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다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도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