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 주차관리원, 기괸지천식 악화되어 발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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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시설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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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특이질환 | ||
세부직업 | 주차관리 | ||
세부 사인&상병 | 기관지천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99구8816 | ||
판결일자 | 2000-11-04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장시간노출된 채 과로하다가 기관지천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 | ||
판결요지 |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인 58세의 나이로 평소 기관지천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매연, 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사망 무렵의 망인의 나이, 건강 및 신체상태에 비추어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장시간 수행해 온 데다가 추운 날씨와 호흡기감염까지 겹치는 바람에 그로 말미암아 기존질환인 기관지천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99구881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한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신ㅇㅇ 변론 종결 1999. 10. 14. 판결 선고 2000. 11. 4. 주 문 1. 피고가 1998.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 제1,2, 을 제1, 증인 유0우,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황O준(이하 ‘망인’이라 한다) (1) 1997. 8. 25. 00광역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입사 (2) 1998. 1. 4. 사망 나. 원고, 1998. 2. 이 사건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 다. 피고, 1998. 3. 24. 이 사건 부지급 처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채택 증거 : 갑 제2, 갑 제7 내지 13, 을 제3(일부), 4(일부), 을7, 증인 유0우, 노내과의 원장 및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각 일부), 00광역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변론의 전취지〕 (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가) 망인은 주차관리원으로서 입사 초기에는 업무를 익히기 위하여 소외 공단에서 관리하는 인천 시내 십여 군데 주차장을 번갈아 가면서 근무하다가 1997. 10.경부터 인천 구(舊)북구청 입구에 위치한 행복예식장 앞 노상주차장에 배치되어 주차장내 출입차량 안내, 주차표 및 주차권 원부 기재, 차량관리, 주차료 징수, 영수증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소외 공단 주차관리원들의 정규 근무시간은 10:00부터 20:00까지였으나, 망인은 매일 08:20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소외 공단 사무실로 먼저 출근하여 전날 징수한 주차료를 입금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아야 했고, 주차마감시간인 20:00까지 차주(車主)가 돌아오지 않으면 일이십분 가량 기다리다가 차량 번호판 탁본을 뜨고 미납고지서를 차량에 붙인 다음에야 퇴근할 수 있었으며, 퇴근 후에도 집에서 당일 주차권 원부의 기재내용과 수입금 액수에 차이가 없는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규 근무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근로하였던 데다가 휴무일인 일요일에도 주차료 입금을 위해 사무실에 나가느라 오후에나 휴식을 취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육체적 피로에 시달려 왔다. (다) 행복예식장 앞 노상주차장의 주차구역 노면수는 11면(직각 형태/총길이 30m)이고 1일 평균 주차대수는 69대(1997. 10.- 같은 해 12. 기준)로서 소외 공단에서 관리하는 다른 주차장들에 비하여 주차장 이용차량이 다소 적은 편이었으며, 근무시간 중 길가에 간이의자를 놓고 앉아 간간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나, 왕복4차선 규모의 5거리 로터리 도로변에 인접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어서 먼지, 매연, 차량의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하였는데도 주차장 내외 외부와 차단된 관리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방진마스크 또한 제공되지 않아 근무시간 내내 노상에서 위와 같은 대기오염 및 기상변화, 각종 감염원 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보아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2) 망인의 건강상태와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가) 망인은 1939. 11. 24.생으로 1996. 8. 14. 기침, 객담, 호흡곤란, 천명 등의 증세로 노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기관지천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 후 위 의원에서 같은 달 27.까지 1997. 4. 7.부터 같은 해 8. 9.까지, 같은 해 10. 23.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통원치료를 계속하면서 꾸준히 기관지확장제, 항염증제 등을 복용한 결과 상당히 증세가 호전되었고, 그에 따라 소외 공단에서 근무할 동안에는 한 차례의 결근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 (나) 망인은 1997. 가을 무렵 감기에 걸린 뒤 잘 낫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12.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서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가 더욱 심해지다가 같은 달 28. 아침 출근 준비 중 급격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06:10분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바, 당시 이미 호흡이 정지된 상태로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결과 혈압은 정상범주를 유지하게 되었으나 의식은 되돌아오지 않아 이후 기계호흡, 산소공급, 기관지확장제 및 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회복되지 못하고 1998. 1. 4. 15:43경 천식발작, 급성 호흡부전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망인의 경우 1997. 12. 31. 시행한 흉부X선촬영 결과 좌폐해야의 폐침윤이 관찰되고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호흡기감염이 천식악화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3) 기관지천식 등 (가) 기관지천식은 기도 부위의 폐색 및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한 과민성,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에 따라 외인성(알레르기성), 내인성(호흡기감염, 기후 및 습도의 변화, 정서불안 등이 유발인자로서 대부분의 성인형 천식이 이에 해당한다), 혼합형, 아스피린 유발성(아스피린 특이체질), 운동유발성(운동으로 인한 과호흡 및 이에 따른 기도의 열 또는 수분 손실이 발병기전에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천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나) 기관지천식의 기존 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기오염, 특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담배연기나 자극성 가스를 흡입하는 경우, 호흡기 감염에 이환된 경우,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경우, 급격한 기후 및 습도 변화에 처한 경우, 들이 마시는 공기가 차고 건조한 경우, 심한 정신적 변화를 겪는 경우 등에는 갑작스러운 기관지 수축 내지 폐색이 유발되어 증세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비교적 고령인 58세의 나이로 평소 기관지천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매연, 먼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상태에서 사망 무렵의 망인의 나이, 건강 및 신체상태에 비추어 상당히 과중한 업무를 장시간 수행해 온 데다가 추운 날씨와 호흡기 감염까지 겹치는 바람에 그로 말미암아 기존질환인 기관지천식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라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1. 4. 재판장 판 사 백 윤 기 판 사 박 성 수 판 사 김 민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