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안시켜 파손된 사출기작업중 상해 사업주 과실 7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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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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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사출기작업 | ||
세부 사인&상병 | 상해 | ||
사건번호 | 서울중앙 2003가단113694 | ||
판결일자 | 2004-10-15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만16세의 고등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시키지 않은 채 파손된 사출기 작업을 시켜 작업하던 중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게 7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 | ||
판결요지 | 만 16세 남짓의 고등학생인 원고 이○○이 사출기 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고 사출기 조작방법 이외에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안전덮개가 파손된 사출기에서 작업을 하던 중 우측 손목 관절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사출기 작업 경험이 없는 원고 이○○에게 사출기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그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치가 완비된 사출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 다만, 원고 이○○로서도 사출작업시의 위험을 인식하고 정해진 조작방법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조작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손을 사출기에 집어 넣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30%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3가단113694 손해배상(산)
원 고 이ㅇㅇ 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신ㅇㅇ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ㅇㅇ 변론 종결 2004. 10. 8. 판결 선고 2004. 10. 15.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에게 87,935,195원, 원고 이□□, 최○○에게 각 2,000,000원, 원고 이△△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4.부터 2004. 10. 15.까지 연 5%, 2004.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에게 129,218,057원, 원고 이□□, 최○○에게 각 7,000,000원, 원고 이△△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신○○은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생성공단에서 00산업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사출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신△△은 피고 신○○의 채권자로서 피고 신○○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신○○의 양해 하에 종업원들로부터 사장으로 불리며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는 등 00산업을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다. (2) 만 16세 남짓의 고등학생인 원고 이○○는 2002. 7. 18.경 친구들과 함께 00산업에서 일하기로 하고 출근하여 피고 신△△로부터 제품 포장 및 운반일을 일당 3만원에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라는 작업지시를 받고 일하게 되었다. (3) 원고 이○○는 며칠 뒤 피고 신△△로부터 사출기 작업을 할 것을 지시받고 사출기 조작방법 이외에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채, 안전덮개가 파손된 사출기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02. 7. 29. 18:00경 사출기의 파손된 덮개 사이로 성형된 제품을 빼내려다 금형에 우측 손목 관절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원고 이○○를 중심으로, 원고 이□□, 최○○은 부모, 원고 이△△는 누나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00산업의 명의자인 피고 신○○과 00산업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작업자들의 지휘·감독자인 피고 신△△은 만 16세 남짓의 고등학생으로 사출기 작업 경험이 없는 원고 이○○에게 사출기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그 위험성 및 안전한 작업 방법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치가 완비된 사출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이○○로서도 사출작업시의 위험을 인식하고 정해진 조작방법에 따라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조작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손을 사출기에 집어 넣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30%로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 가 제1호증, 을 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이○○의 직업 및 소득: 위 원고는 군복무를 마친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 보통 인부 노임 상당을 그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 나.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우측 수부 절단 49% 영구장해 다. 보조구: 위 원고는 우측 수부가 절단됨으로 인하여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의수 1개(수명 4 내지 5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구입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4. 10. 9.부터 여명까지(감정의사는 60세까지만 의수가 필요한 것으로 감정하였으나, 60세이후부터 여명까지의 기간동안 위 원고에게 의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매 5년마다 위 의수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산정한다. 라. 과실상계: 위 1. 다항 참조 마. 공제 원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을 지급 받고 있는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5등급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48조 제2항, 별표 1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19,031,100원(= 21,900원 × 869일)을 공제한다. 바. 위자료 원고 이○○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원고 이○○: 15,000,000원 원고 이□□, 최○○: 각 2,000,000원 원고 이△△: 500,000원 [증거]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6호증의 6,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한다. 2004. 10. 15. 판사 김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