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 종결후 건강보험이 부담한 요양비, 사업주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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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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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농수산물 판매원 | ||
세부 사인&상병 | 건강보험 관련 판례 | ||
사건번호 | 서울동부 2007가소51197 | ||
판결일자 | 2008-01-16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보험가입자로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 사업주로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음 | ||
판결요지 |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박00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그 급여가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00으로서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내에서는 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박00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박00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가입자로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7가소51197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송달장소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 타워 2층 송파지사 대표자 이사장 이재용 소송대리인 정00 피 고 동화청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이혁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송달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극동빌딩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변론 종결 2007. 12. 26. 판결 선고 2008.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22,810원과 그 중 319,960원에 대하여는 2002. 12 .27.부터, 1,168,810원에 대하여는 2003. 6. 27.부터, 782,660원에 대하여는 2003. 11. 28.부터, 833,620원에 대하여는 2004. 6. 26.부터, 472,76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2.부터, 636,070원에 대하여는 2005. 6. 15.부터, 753,59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5.부터, 800,340원에 대하여는 2006. 7. 18.부터 각 이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상 보험자인 원고로부터 산재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산재보험법상 보험자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청구원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 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원고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청주지방법원 2006. 11. 21. 선고 2006나2217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박00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그 급여가 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00으로서는 원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범위내에서는 더 이상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요양급여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써 박00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박00에 대한 요양급여의무를 면하게 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가입자로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수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강보험급여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 16. 판사 이성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