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푸드코트 청소하다 뇌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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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18회본문
직업 | 청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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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뇌질환 | ||
세부직업 | 프드코트 청소원 | ||
세부 사인&상병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2011누42866 | ||
판결일자 | 2012-12-10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여름철 성수기의 업무부하가 평보보다 많은 점 입증 | ||
판결요지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까지 방학이나 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에 따라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증가하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평소 고혈압 등이 없었던 망인이 위와 같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뇌내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 | ||
판결전문 |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11누428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망 김00의 소송수계인 박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백00 변론 종결 2012. 10. 30. 판결 선고 2012. 12.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6. 망 김00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뇌지주막하출혈은 외상성과 자발성으로 구분되는데, 외상성이 아니라면 머리 안의 뇌동맥류 파열이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하면 뇌동맥류로 가는 피의 압력이 상승하여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게 되는데, 뇌동맥류 파열과 뇌지주막하출혈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음.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에서 호발하고, 연령 증가에 따라 파열 가능성이 증가하며, 최근에는 40대 이상에서 발병횟수가 증가하는 추세임. CT와 MRI상 망인은 중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내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있었다고 진단되고, 망인의 뇌동맥류가 뇌지주막하출혈의 주원인인데, 망인은 뇌동맥류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으로 보이나, 이러한 기초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망인에게 뇌동맥류의 파열을 일으킬만한 다른 건강상 위험인자는 없었고, 망인의 비만, 부정맥은 뇌동맥류 파열의 인자로 보기 어려우며, 한편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에 비하여 육체적 과로에 더 민감한 것은 아님. 제시된 기록상으로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킬만한 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뇌동맥류를 기존질환으로 가진 사람이 열약한 근무조건에 노출된 경우나 고온에서의 장시간 근로하는 경우 그로 인한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는 일시적 혈압상승을 가져와 뇌동맥류를 파열하게 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의 원인 또는 유인이 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뇌동맥류를 기존질환으로 가진 사람은 외부적 환경 및 육체적 과로 상태 등의 영향 없이도 뇌지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망인의 기록상으로 감정의가 과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이00 하남점, 미00잡,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당심 법원의 미00잡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을 밝혀진 경우에는 과오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 (2) 뇌동맥류를 기존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일시적 혈압상승을 가져와 뇌동맥류가 파열하게 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망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일시적 혈압상승을 초래하는 정도의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3)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장의 2010. 7. 매출이 다른 달의 매출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은 방학 및 휴가철이 시작된 이후의 주말로서 평소보다 훨씬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고, 발병일도 원래 오후 근무였으나, 다른 종업원이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에 출근하였으며, 주말에는 방문객수가 많아 12:00부터 16:00까지는 오전 근무자 및 오후 근무자가 함께 일하였어야 하나, 위 시간대에 망인 혼자 일하면서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오전 근무자였다면 퇴근하였어야 할 시간인 16:00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19:12경까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계속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나이(만 50세)를 제외하면 망인에게 고혈압 등 뇌동맥류 파열을 초래할만한 건강상 위험인자가 없었고, 건강상태도 비교적 양호하였으며, 앞서 살펴 본 업무의 증가 이외에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만한 유인을 찾기 힘들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까지 방학이나 휴가 등의 계절적 요인에 따라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망인의 업무도 증가하면서 업무상 과로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평소 고혈압 등이 없었던 망인이 위와 같이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망인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뇌내출혈 및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인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12. 10.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최한순 판사 이순형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10구단282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망 김00의 소송수계인 이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이상숙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오00 변론 종결 2011. 10. 26. 판결 선고 2011. 11. 9. 주문 1. 피고가 2010. 10. 6. 망 김00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미00잡 소속 근로자로서 2010. 8. 1. 19:12경 이00 하남점 내 1층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서 컵을 씻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으며, 2010. 8. 1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고,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정도로 업무가 과도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0. 6. 망인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2. 17.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은 방학 및 여름철 휴가시기로 망인의 업무가 평소보다 많았고, 특히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오후 근무하였는데도 오전 근무자가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부터 일을 하느라고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 (가) 망인은 2009. 11. 1. 인력공급업체인 미00잡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일해 왔는데, 망인의 업무는 이 사건 매장에서 탁자 및 바닥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컵을 세척하는 것이었다. (나) 이 사건 매장의 청소업무는 두 명의 종업원이 격주 교대로 오전조 및 오후조를 각각 맡아 해왔는데, 평일에는 오전조가 09:00부터 16:00까지, 오후조는 16:00부터 22:00까지 일하였고,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오전조가 09:00부터 16:00까지, 오후조가 12:00부터 22:00까지 일하였으며, 주말에는 16:00부터 22:00까지 아르바이트 한명이 같이 근무하였다. (다) 망인은 2010. 7. 26.은 오후조, 그 다음날은 오전조로 근무하였고, 2010. 7. 28. 휴무하였으며, 그 다음날부터는 오후조로 근무하였다. 2010. 7. 31.은 토요일이어서 12:00부터 22:00까지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0. 8. 1.은 원래 오후조 근무였지만, 오전조 근무자가 결근하는 바람에 09:00경 출근해서 일하였으며, 19:12경 세면대에서 컵을 세척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라) 이 사건 매장의 월별 매출 및 객수는 다음과 같다. - 2009. 11.: 매출(백만원) 85, 객수(명) 8,300 - 2009. 12.: 매출(백만원) 100, 객수(명) 9,600 - 2010. 1.: 매출(백만원) 106, 객수(명) 10,000 - 2010. 2.: 매출(백만원) 101, 객수(명) 9,400 - 2010. 3.: 매출(백만원) 106, 객수(명) 10,300 - 2010. 4.: 매출(백만원) 102, 객수(명) 10,200 - 2010. 5.: 매출(백만원) 122, 객수(명) 11,600 - 2010. 6.: 매출(백만원) 115, 객수(명) 11,200 - 2010. 7.: 매출(백만원) 137, 객수(명) 13,100 - 2010. 8.: 매출(백만원) 142, 객수(명) 13,600 (마) 망인의 2010. 4. 21.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신장은 154cm, 체중은 63kg, 혈압 120/74mmHg로 측정되었고, 특별한 건강상 이상은 없었으며,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 (2) 의학적 견해 (가) 망인 주치의(강동경희대학교병원)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를 감싸고 있는 지주막과 유막 사이에 발생한 출혈을 의미하고, 75~80%에서 뇌동맥류파열이 원인임. 뇌동맥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파열 전에 특별한 증상을 야기하지 않음.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함. 비만과 뇌지주막하출혈과는 관계 없음. 기존의 뇌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혈과의 수측 및 혈압의 상승으로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자료 등 검토한바,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으나, 발병 전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음. [인정근거]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이00 하남점, 미00잡,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장의 2010년 7월 매출이 다른 달의 매출보다 훨씬 높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은 방학 및 휴가철이 시작된 이후로 주말로서 평소보다 훨씬 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일 오후 근무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였고, 발병일도 원래 오후 근무였으나, 다른 종업원이 결근하는 바람에 오전에 출근하였으며, 주말에는 방문 객수가 많아 12:00부터 16:00까지는 오전 근무자 및 오후 근무자가 함께 일하였어야 하나, 위 시간대에 망인 혼자 일하느라고 무척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에 오전 근무자였다면 퇴근하였어야 할 시간인 16:00경 이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19:12경까지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계속 일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점, ④ 망인에게 고혈압 등 뇌동맥류 파열의 주요 위험인자가 없었고,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및 그 전일의 업무상 과로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1. 16. 판사 조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