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중 동료들과 통상의 경로로 귀가하던중 강도만나 부상당한 경우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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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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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예금보험공사 직원 | ||
세부 사인&상병 | 상해 판례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2009누10668 | ||
판결일자 | 2010-01-20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장기출장 중 업무상 회식을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다가 퍽치기 당했다면 산재(서울고법 제5행정부) | ||
판결요지 | 6개월여간 지속된 장기출장 중 업무상 필요에 의해 2명의 관리은행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식사후 출장중인 동료들과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여관으로 통상의 경로를 통해 귀가하다가 강도를 만나 부상을 입게 된 것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 | ||
판결전문 | 사 건 2009누106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오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67 송달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3가 60-1 극동빌딩 19층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대표자 이사장 김원배 소송수행자 ㅇㅇㅇ 제1심판결 서울행정 2009. 3. 23. 선고 2008구단6021 판결 변론 종결 2009. 12. 16. 판결 선고 2010. 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7행 ‘총무부 부장이 하는’을 ‘총무부 부장이 하는’으로 변경 ○ 4쪽 10, 11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배창식의 증언, 이 법원의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라. 판단 (1) 원고의 00상호저축은행에서의 근무가 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장이라 함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업무상 명령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로 향하여 가는 것에서부터 용무를 수행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및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위탁 또는 지정하는 업무 등이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직원 배00이 부실금융기관인 00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원고는 배00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은행에서 수행한 업무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포함되는 점, ② 원고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무, 휴가 및 근무평정에 관하여도 예금보험공사의 관리ㆍ감독을 받았던 점(위 은행으로부터 어떤 직책을 부여받거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았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출장명령의 형식으로 위 은행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출장종료명령을 통하여 예금보험공사로 복귀하도록 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은행에서 근무한 것은 출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5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포항 소재 00상호저축은행 근처에 있는 경00 여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였고, 위 은행 사무실에서 관리인 배창식을 보조하여 인사관리, 자금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② 배00은 위 은행 직원 중 일부만을 경영관리를 위하여 새로 설립되는 기교은행의 직원으로 선발한 직후 탈락한 위 은행 직원들의 동요를 막고, 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은행 직원들과 회식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12. 12. 위 은행 인근의 마당쇠000 식당에서 위 은행 직원 중 선발에서 탈락된 박00, 이00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설득하였는데, 그 비용은 위 은행 총무부에서 부담한 사실, ④ 원고는 같은 날 21:30경 식사를 마치고, 숙소인 위 여관으로 돌아가던 중 21:40경 포항시 북구 죽도2동 한국관00 옆 골목길에서 금품을 강취하려는 소외 최00에게 멱살을 잡혀 밀려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위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위 식당에서 위 여관으로 향하는 통상적인 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출장에 통상 수반되는 범위 내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1. 20. 재판장 판사 조용구 판사 심 담 판사 정재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