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작업으로 망간가스 흡입하여 파킨슨증후군 등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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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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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특이질환 | ||
세부직업 | 용접공 | ||
세부 사인&상병 | 파킨슨증후군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98구7175 | ||
판결일자 | 2000-01-28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망간 가스가 발생하는 용접작업으로 인해 파킨슨증후군 등의 증상을 보였다면 업무상 재해 | ||
판결요지 | 원고들은 15년 내지 20여년간 망간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하여 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되어 온 점, 원고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 기억 및 주의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고 박○○의 경우 Myerson 검사상 양성반응을 보이는 등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증상인 파킨스증후군의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뇌 MRI 검사결과 망간중독의 경우와 같은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은 망간중독으로 인한 망간뇌증의 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 ||
판결전문 | 사 건 98구717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권○○, 박○○, 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장00 변론 종결 1999. 12. 3. 판결 선고 2000. 1. 28. 주 문 1. 피고가 1997. 7.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5, 17, 갑 제6 내지 16의 각 1, 2, 을 제1 내지 3의 각 1, 을 제4의 1 내지 4의 각 기재] 가. 요양 신청 경위 (1) 근무 경력 (가) 원고 권○○: 1977년 00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 1989. 3. 2.부터 1991. 4월까지 00기업 주식회사, 1996. 1월부터 같은 해 7일까지 00기공, 1996. 7. 24.부터 1997. 2월까지는 주식회사 00산업 등에서 15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 (나) 원고 박○○: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사이에 00중공업,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및 1996. 10. 4. 이후 00공업 등에서 16년 이 용접공으로 근무 (다) 원고 오○○: 1979. 8월 00펄프에 용접공으로 입사, 1996. 9. 8. 00건설 주식회사 등에서 20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 (2) 진단 경위 및 원고들의 증상 (가) 원고 권○○: 기억력 및 집중력 저하, 성욕감퇴, 심한 피로감,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1996. 11. 20. 진단결과 망간뇌증으로 판정 (나) 원고 박○○: 심한 두통, 기억력 저하, 손·발의 떨림, 손가락·팔·다리 등 부위의 경직 현상, 행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여 1996. 11. 22. 진단결과 망간뇌증으로 판정 (다) 원고 오○○: 집중력 저하, 성욕감퇴 및 팔·다리 떨림 등의 증상을 보여 1996. 11. 25. 진단결과 망간뇌증으로 판정 (3) 각 1997. 3. 20. 요양승인 신청 나. 피고의 처분 원고들의 용접작업 경력, 요중 및 혈중 망간농도, MRI 검사 소견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들이 망간에 폭로된 점은 인정되나, 신경학적 검사상 망간중독과 관련된 뚜렷한 임상징후가 없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을 망간중독의 증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7. 7. 7. 각 요양불승인 처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인용 증거 : 위 각 증거 및 증인 홍0표의 증언,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 한동대학교 선린병원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 을 제1 내지 3의 각 2 및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원고들의 근무 환경 및 망간 노출 등 (가) 원고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접공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아크 용접과 CO₂ 용접 등의 방법으로 교량에 설치되는 철제상자(가로 및 세로 각 2 내지 3m, 길이 약 5 내지 10m 가량)의 내부에서 용접부위를 내려보는 자세로 5명 가량의 용접공이 함께 용접작업을 하여 왔고, 그 작업시간은 1일 평균 8 내지 9시간, 1월 평균 25일 가량 작업하여 왔다. (나) 원고들이 사용한 아크용접봉의 피복이나 CO₂ 와이어의 내부에 망간이 포함되어 있어 용접작업시 망간이 포함된 연기가 발생하는데, 원고들이 작업을 한 위 철제상자의 양쪽 끝에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작업시 이동식 환풍기를 사용하지만,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철제상자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게 된다. (다) 원고들은 1987년에서야 비로소 방진마스크를 지급받아 작업시 착용하였고, 1989년에서야 방진마스크의 필터를 지급받아 착용할 수 있었다. (2) 망간중독의 주요 증상 (가) 망간중독의 주요 증상으로는 ① 근경직, 운동완서, 진전 등 증상을 중심으로 뒷걸음이 아주 힘들거나 쉽게 넘어지는 현상, 자세 불안정, 보행시 발뒷꿈치를 들고 발가락으로 걷는 모습, 이긴장증 등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고, ② 수면 리듬의 혼란, 감정의 비일관성(강박적인 웃음 또는 울음 등), 행동 이상(자극성, 공격성, 충동행동, 강박행동, 목적불명의 행동 등), 지각 이상(환청, 망상 등), 무력감, 무관심, 탈력감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증상이 있으며, 드물게는 기억력 장애와 지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나) 망간에 폭로된 경우 사람이라도 폭로기간, 폭로량 및 개인의 감수성 등에 따라 중독증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는데, 망간에 폭로된 환자 중 3.1%에서 파킨슨증후군, 1.9%에서 편측진전마비, 9.3%에서 신경증상 이상 등 합계 14.3%에서 중독증상이 발생하고, 그 중 45%가 퇴직 후 5년 이후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 망간중독으로 인한 정신증상은 그 중독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그대로 지속되거나 서서히 소멸할 수도 있으며, 정신증상이 발생한 이후 1 내지 2개월 이내에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용접과정에서 망간을 함유한 연기에 폭로되는 경우 망간중독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례가 국내외에 보고된 바 있다. (라) 전두엽의 대뇌피질과 피질하의 구조들은 서로 신경연결회로를 형성하여 기능을 하고, 그 신경회로의 하나인 globus pallidus는 비교적 작은 구조물로서 집적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손상을 받을 경우 전두엽의 기능인 주의집중력, 지속력, 판단력, 유창성 등의 다양한 고위기능의 이상과 함께 감정조절 등의 정서적 기능 이상이 유발되는데, 망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상세한 신경심리학적 검사를 시행하면 전두엽 기능저하는 소견을 보이게 된다. (3) 망간중독증에 대한 치료 방법 등 망간중독증의 환자는 우선적으로 망간 접촉 작업의 중단과 같이 망간과의 접촉을 중지하여야 하고, 체내에 축적된 망간을 약물을 사용하여 체외로 배출시키며, 발현되는 정신증상에 따라 항우울제, 항불안제, 정동안정제 등 약물을 투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킨슨증후군의 치료약물을 투약하여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망간중독증 환자의 경우 망간 폭로를 중지하면 증상 자체가 악화되지는 않으나, 이미 발생한 증상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심해져 파킨슨증후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원고들에 대한 진단 결과 (가) 원고들을 진단한 재단법인 포항선린병원 의사는 원고들이 뚜렷한 망간중독소견을 보이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신경증상을 보이며, 특히 원고 박○○의 경우에는 Myerson 검사(이는 파킨슨병의 진단시 필요한 반응검사로서 뇌의 퇴행성 질환 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양성 반응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파킨슨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진단하였다(을 제1 내지 3의 각 1). (나) 한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뇌 MRI검사 및 신경심리검사를 포함한 신경학적검사를 하였는 바, 그 검사결과 원고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 우울한 정동의 변화,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신경심리검사 결과 globus pallidus와 antetior commissure를 포함한 basal forebrain 손상시 나타나는 전두엽 기능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뇌 MRI검사 결과 망간중독의 소견인 T1 강조영상에서 양쪽 기저핵 및 cerebral peduncle 부위에서의 고신호강도 소견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고 박○○은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양상을 보이며, 원고 오○○은 수지진전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들의 망간 노출 경력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이 망간중독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권○○, 오○○의 경우 각 망간뇌증이 의심되고, 원고 박○○의 경우 망간중독 의증으로 진단하였다. 다. 판 단 위 인정과 같이 원고들은 15년 내지 20여년간 망간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용접작업을 하여 오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양의 망간에 노출되어 온 점, 원고 권○○, 오○○의 경우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증상인 파킨슨증후군의 증상을 보이지 않으나, 원고들이 모두 망간중독증의 정신증상인 성격변화, 기억력 및 주의력 저하,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원고 박○○의 경우 Myerson 검사상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 망간중독증의 신경학적증상인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원고들에 대한 뇌 MRI 검사결과 망간중독의 경우와 같은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달리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작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들의 위와 같은 증상은 망간중독으로 인한 망간뇌증의 증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망간에 폭로된 사람 중 약 5% 가량이 파킨슨증후군 또는 편측진전마비 등 구체적인 신경학적 증상으로, 약 9% 가량이 정신증상으로 각 이환되는 점, 망간중독 환자의 경우 망간에 대한 폭로를 중지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원고들의 망간중독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와 같은 기왕의 정신증상보다 훨씬 악화된 정신증상 또는 파킨슨증후군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원고 박○○의 경우 이미 위와 같은 정신증상 이외에 파킨슨증후군의 초기 증상으로 이환되어 있는 점, 망간중독증은 체내에 축적된 망간의 배출, 정신증상에 따른 약물의 투여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대한 약물 투여 등으로 그 증상을 치료 또는 완화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와 같은 망간중독증은 치료와 필요성도 있고, 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들의 위 증상이 망간의 폭로와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고, 그 요양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1. 28. 판사 구옥서(재판장) 여남구 홍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