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채 추락하였다면 본인과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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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건설노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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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기타 | ||
세부직업 | 간판제작, 도장, 설치 | ||
세부 사인&상병 | 손해배상 판례 | ||
사건번호 | 안산지원 2004가합190 | ||
판결일자 | 2005-02-18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음주상태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추락 사망하였다면 본인과실 50% | ||
판결요지 |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및 안전고리를 착용, 부착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작업에 앞서 작업도중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달기로프와 샤클의 결합상태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의 과실책임 50%제한. | ||
판결전문 | 사 건 2004가합190 손해배상(산)
원 고 김ㅇㅇ외 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우ㅇㅇ외 1 변론 종결 2004. 12. 17. 판결 선고 2005. 2. 18. 주 문 1. 피고 우○○는 원고 김○○에게 25,072,538원, 원고 신○○, 신●●에게 각 15,048,359원, 원고 신△△, 남○○에게 각 1,000,000원, 원고 김●●, 신▲▲, 신◇◇, 신◆◆, 신□□에게 각 3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2005.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우○○는 원고 김○○에게 105,636,496원, 원고 신○○, 신●●에게 각 66,757,664원, 원고 신△△, 남○○에게 각 1,500,000원, 원고 김●●, 신▲▲, 신◇◇, 신◆◆, 신□□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정○○는 피고 우○○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은 2003. 12. 17. 피고 우○○에게 고용되어 위 피고가 수급한 시흥시 정왕동 49 소재 센타빌딩 5층 전면에 부착된 간판 네온관 보수작업을 위하여 달비계(젠다)를 타고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1) 위 작업은 작업자가 샤클(Ω 모양의 철제고리로 아랫부분에 볼트가 통과할 수 있도록 구멍이 나 있다.)의 윗부분에 건물 옥상에서 지면까지 내려뜨린 주로프를 연결하고, 아랫부분에 달비계(작업자가 앉아서 작업을 하는 직사각형 판자)에 연결된 4가닥의 달기로프를 볼트를 이용하여 결합한 후 달기로프를 몸 앞쪽으로 하고 달비계에 앉아 주로프를 풀어 건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게 된다. (2) 달기로프는 2개의 로프를 달비계의 한쪽면 모서리 2곳에 각 1개씩 묶고 윗부분은 양쪽의 달기로프 4가닥을 모아서 철사로 감싸 만든 2개의 로프고리를 볼트에 끼워 샤클에 연결하게 된다. 다. 한편, 신■■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작업 후 점심식사를 하면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추락 방지용 안전고리를 로프에 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함이 없어 2개의 달기로프 고리 중 1개만을 볼트에 끼워 샤클에 결합한 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 라. 원고 김○○는 신■■의 처이며, 원고 신○○, 신●●은 신■■의 자들이고, 원고 신△△, 남○○은 신■■의 부모이며, 원고 김●●은 신■■의 조모이고, 원고 신▲▲, 신◇◇, 신◆◆, 신□□은 신□□의 형제자매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의 증언, 증인 황○○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우○○가 신■■등으로 하여금 위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모 및 안전고리를 착용, 부착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작업에 앞서 작업도중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달기로프와 샤클의 결합상태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우○○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신■■은 음주상태에서 2개의 달기로프 고리 중 1개만을 샤클에 결합한 채 위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우○○의 책임비율을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우○○의 책임비율은 전체의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은 신■■및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및 계산식과 그 수액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기로 한다.)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상의 직종중 (소)분류별 건물도장, 청결 및 관련기능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월 평균소득인 2,425,612원{=2,080,649원 + 344,963원(= 4,139,569원/12)} 한편, 원고들은 신■■이 간판제작, 도장 및 설치 등의 10년 이상 경력자로 1일 노임은 최소한 120,000원 이상이므로 이를 기초로 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갑 제8호증의 13, 14의 각 기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가동기간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5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산 : 282,098,513원 (2) 배상액 감액 (가) 피고 우○○의 책임비율 : 50% 정도(위 제1의 나.항) (나) 계산 : 141,049,256원(= 일실수입현가 282,098,513원 × 50/100) (3) 손익공제 (가) 유족보상금 113.880.000원(갑 제7호증의 6) (나) 계산 :27,169,256원(= 141,049,256원 - 113,880,000원)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신■■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 (나) 결정금액 신■■ 15,000,000원 원고 김○○ 7,000,000원 원고 신○○, 신●● 각 3,000,000원 원고 신△△, 남○○ 각 1,000,000원 원고 김●●, 신▲▲, 신◇◇, 신◆◆, 신□□ 각 300,000원 (5) 상속관계 (가) 신■■의 재산상속인 : 원고 김○○, 신○○, 신●● (나) 피상속채권액 및 상속금액 :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참조 원고 김○○ 18.072,583원{(= 손익공제 후 신■■의 재산상손해 27,169,256원 + 신■■ 위자료 15,000,000원) × 3/7} 원고 신○○, 신●● 각 12,048,359원{= 손익공제 후 신■■의 재산상손해 27,169,256원 신■■ 위자료 15,000,000원) × 2/7}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우○○는 원고 김○○에게 25,072,538원(= 상속손해액 18,072,538원 + 고유위자료 7,000,000원), 원고 신○○, 신●●에게 각 15,048,359원(= 상속손해액 12,048,359원 +고유위자료 3,000,000원), 원고 신△△, 남○○에게 각 1,000,000원, 원고 김●●, 신▲▲, 신◇◇, 신◆◆, 신□□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2.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우○○는 2000. 4. 4.경 그 자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사업관계상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확정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처인 피고 정○○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우○○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일부를 분담하였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의 공유이고 피고 우○○의 1/2 지분은 피고 정○○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다. (3) 원고들은 피고 우○○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피고 우○○를 대위하여 피고 정○○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또는 그 1/2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우○○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 또는 쌍방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우○○가 그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1997년경 혼인한 후 2000.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피고 우○○는 1994년경부터 00네온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작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는 피고 우○○와 혼인하기 전인 1989년경부터 1996. 3.경까지 증권회사에 근무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등 수입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갑 제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안산시 단원구청장 및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우○○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가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우○○의 소유라거나 피고들의 공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우○○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법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우○○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정○○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5. 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