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요양 지시로 휴업급여 못받은 직업성 천식 조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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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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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특이질환 | ||
세부직업 | 생산직 | ||
세부 사인&상병 | 직업성 천식 | ||
사건번호 | 서울행정 2006구합7867 | ||
판결일자 | 2006-08-16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직업성 천식으로 인해 취업 상태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근로자임에도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한 것은 부적법함을 인정 | ||
판결요지 | 원고의 천식은 만성천식의 경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천식의 자극원에 노출되는 것 이외에도 상기도 감염, 대기오염, 먼지노출 등에 의해 천식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작업환경을 가진 업종에 취업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직업성 천식의 상태로는 대기오염, 먼지노출과 상기도 감염의 기회가 적은 쾌적한 환경에서의 사무직 정도를 감당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1년에 최소 2~3차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직업의 유지가 가능한 직장이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직업성 천식의 상태가 취업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 ||
판결전문 | 사 건 2006구합7867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임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상장 방용석 소송수행자 ㅇㅇㅇ 변론 종결 2006. 7. 19. 판결 선고 2006. 8. 16. 주 문 1.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기획 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1999. 6. 21.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고 2005. 11. 30.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2. 26.에 2005. 12. 1.부터 2005. 12. 23.까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6. 1. 2. 원고의 상병 상태를 보았을 때 직종의 전환은 요구되나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업성 천식은 매년 1차례씩 입원을 해야 할 정도의 상태이고, 특히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피고 자문의 심의가 있은 후인 2005. 9. 9. 호흡곤란 상태가 발생하여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상태가 호흡곤란, 기침, 가래의 전형적인 천식 증상이 심하여 부신피질호르몬제를 목구멍으로 넣어야 하는 상태로 급성악화시 입원 및 계속적 투약이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등 원고가 취업하여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2)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이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인과 같은 취업 조건에 있지 않고 사실상 건축공사장의 일용공, 파출부, 식당종업원 등에 종사할 수밖에 없으며, 원고의 건강상태로는 위 직종에 취업할 수 없다. 원고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가 가진 비자로는 취업할 수 없으므로 취업에 법률상의 제한을 받고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로서 1997. 12월경 바지에 구김방지 처리를 하는 D기획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1999. 3월경에 퇴사하였다. (2) 원고는 1998. 6월경부터 기침, 숨참 등 호흡기에 이상 증상이 있었고, 1999. 6. 21. ○○병원에서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되었으며, 피고는 2000. 1. 11. 원고의 직업성 천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3) 원고는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직업성 천식 발작으로 인해 1999. 6. 30.부터 7일간, 1999. 8. 21.부터 9일간, 2001. 2. 22.부터 10일간, 2002. 10. 7.부터 5일간, 2003. 11. 5.부터 31일간, 2004. 5. 24.부터 22일간, 2005. 9. 9.부터 30일간 입원하여 치료받았다. (4)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해오던 중 2005. 8. 24.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상태는 직종의 전환은 요구되나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피고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협의회의 소견에 따라 휴업급여는 2005. 9. 19.까지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자문의사협의회 심의결과를 안내하였고, 2005. 10. 21. 원고가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러 여건상 취업하고 있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휴업급여 지급기간을 2005. 11. 31.까지로 연장하였다. (5) 원고가 가진 G-1 비자는 ‘외교(A-1) 내지 영주(F-5) 및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발급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의 건강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 (1) 피고 자문의사협의회 자문의사 소견 ① 취업치료 가능함. 다만 직종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직업성(포르말린 취급) 천식으로 직종 전환 후 취업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③ 취업치료 가능, 다만 직종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④ 유해한 물질의 접촉을 피하는 직종으로 변환 후 취업치료 가능하다. ⑤ 천식발작 요인의 접촉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종 변경이 필수적이다. (2) 주치의 소견(2005. 8. 1.자 소견서) 원고의 경우 호흡곤란, 기침, 가래의 전형적인 천식증상을 보이고, 그 정도가 심해 부신피질호르몬제를 목구멍에 넣어야 하는 상태로 급성 악화시 입원 및 계속적 투약이 필요하다. 호흡기의 천식 증세는 투약으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있으나 병을 완치할 수는 없고, 투약을 중단할 경우 증세가 심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 (3) 이 법원의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가) 직업성 천식의 경우 원인물질에 폭로될 경우 천식 증상이 발생하고, 원인물질로부터 회피될 경우 천식 증상이 호전되는 가역적인 증상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경과이다. 그러나 직업성 천식 중 일부에서는 영구적인 폐손상이 발생하여 천식증상이 지속되는 경과를 취하는 것으로 문헌상에 기술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국립의료원에 입원할 당시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와 스테로이드 치료가 필요하고 빈번히 입원하는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경우에는 중증 지속성 천식환자로 진단되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가래, 흉부불쾌감이다. (다) 원고는 만성 천식의 경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천식의 자극원에 노출되는 것 외에도 상기도 감염, 대기오염 등에 의해 천식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그 악화 정도에 따라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라) 천식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그 물질에 반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천식발작은 원인물질에 의해서 발작하나, 비특이적 유발인자인 찬공기, 대기오염, 먼지와 상기도 감염 등에 의해서도 악화되고, 천식 발작의 위험성으로는 가장 심한 천식지속상태에서부터 호흡부전에 의한 사망까지도 가능하다. 원고는 비특이적 유발인자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천식지속상태의 위험성이 있다. (마) 원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노동은 힘들고, 저강도의 일상생활이나 대기오염, 먼지노출과 상기도 감염의 기회가 적은 쾌적한 환경에서의 사무직 정도는 감당할 수있으나, 지금까지의 경과로 보아 천식의 급성악화시 1년에 최소 2~3차례 입원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직업의 유지가 가능한 직장이 필요하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4, 을 제호증의 1~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립의료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의 정도, 질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의 필요성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업무상 질병인 원고의 직업성 천식은 그 정도가 가장 심한 중증 지속성으로 치료를 받기 전의 임상 증상으로는 매일 증상이 나타나고, 활동에 장애가 생기며, 직업성 천식의 경우 원인물질에 노출될 경우 천식증상이 발생하고, 원인물질로부터 회피할 경우 천식증상이 호전되는 가역적인 증상의 변화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경과이나 원고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폐손상이 발생하여 천식증상이 지속되는 경과를 보이고 있어 단순히 원인물질로부터 회피하였다고 하여 천식증상이 사라지지는 않으며, 원고의 천식은 만성천식의 경과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인 천식의 자극원에 노출되는 것 이외에도 상기도 감염, 대기오염, 먼지노출 등에 의해 천식증상이 악화될 수있어서 일반적인 작업환경을 가진 업종에 취업할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직업성 천식의 상태로는 대기오염, 먼지노출과 상기도 감염의 기회가 적은 쾌적한 환경에서의 사무직 정도를 감당할 수 있으나 그마저도 1년에 최소 2~3차례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직업의 유지가 가능한 직장이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직업성 천식의 상태가 취업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2006. 8. 16. 판사 박상훈(재판장) 원익선 박용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