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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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갈등으로 반목하다 동료에게 피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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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건설노무
사인&상병 기타
세부직업 목공 작업반장
세부 사인&상병 자상 피살
사건번호 서울고등 2011누37932
판결일자 2011-10-12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개인감정 악화 살해가 업무상 갈등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피력
판결요지 작업반장인 망인과 목수인 남00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나 남00이 주취로 인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를 할위험이 내재하였다가, 망인과 남00의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그들의 인간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남00이 주취상태에서 망인을 칼로 찌르기까지 하는 비정상적이고도 돌발적인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망인이 말다툼 도중 남00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바가 있었으나, 이러한 말다툼은 망인과 남00의 업무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음에 기인한 것이어서, 남00이 망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후 망인을 칼로 찌른 것이, 망인과 남00의 업무상 관계와 전적으로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였다고 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사 건 2011누379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최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고,항 소 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이00
변론 종결 2012. 5. 15.
판결 선고 2012.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가현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주식회사 가현00(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고동주택 신축공사를 하수급하여 위 택지개발지구 내 AC-02불럭에서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이하 위 신축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
o 원고의 남편 김00은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2009. 12.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남00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2009. 9.경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다.
o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1km 정도, 도로상 거리로는 3~4km 정도 떨어진 김포시 양촌리 구래리 000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그 곳에서 기숙하도록 하였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숙소’라고 한다).
o 김00은 2010. 4. 9. 21:30경 이 사건 숙소에서 남00이 휘두른 식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김00을 ‘망인’이라고 한다).

 [2]
 o 원고는 2010. 7.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o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남00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망인을 칼로 찔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이자 사실상 이 사건 숙소의 관리자로서 남00에게 업무상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남00이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고, 술에 취한 남00이 망인을 칼로 찔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에 내재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 아니라 남00의 망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이나 원한 등 사적 관계에서 기인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남00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음에 기인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11, 14,호증,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법원의 소외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o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현장관리소장이 근무하면서 망인과 김00 및 송00이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남00과 정00이 목수로 근무하면서 위 작업반장들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하였다.
o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위 작업반장 3명이 각자 2개 동의 신축공사를 담당하였고, 목수로는 남00과 정00 2명만이 있었다. 이에 다라 남00과 정00 목수 2명이 위 작업반장 3명으로부터 각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는 즉시 작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o 남00은 업무지시를 받는 즉시 작업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위 작업반장들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작업반장들은 남00이 업무지시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o 작업반장인 망인은 주로 목수들의 작업을 관리하면서 남00에게 업무지시를 자주 하였는데, 남00이 자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남00에게 “이 인간아, 왜 그러냐”고 질책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00은 망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망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o 망인은 2010. 4. 2. 남00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남00은 이미 다른 작업반장 송00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하고 있어서 망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러자 망인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o 한편으로 남00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작업반장 송00 등에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구미시 옥계동에서 작업하였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숙소에 있던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다음날에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다.

 [2]
 o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오전 07:30경에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직선 거리로는 1km 정도, 도로상 거리로는 3~4km 정도 떨어진 김포시 양촌리 구래리 000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이 사건 숙소를 마련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그 곳에서 기숙하도록 하였다.
o 이 사건 숙소에는 직업반장인 망인과 김00, 목수인 남00과 정00, 과장인 문00, 일용직원인 최00이 기숙하였는데, 망인과 김00은 안방을, 남00과 정00은 거실을, 문00와 최00은 작은 방을 각 침실로 사용하였다.
o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99조(*주1) 소정의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않았고, 그 밖에 사용자들의 준수사항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도 만들지 않아, 사용자들이 직급에 따라 이 사건 숙소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주1: 해당 조문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o 남00은 2010. 4. 9. 저녁 무렵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정00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를 마시던 중 위 식당으로 들어 온 망인, 송00, 문00 등과 합석하게 되었는데, 일전에 있었던 업무상 문제로 망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에게 아무런 말을 건네지 않았다.
o 남00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문성호가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 사건 숙소에 도착했는데, 곧바로 이 사건 숙소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그 인근의 주점에서 송00 등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o 남00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서는 현관의 신발장을 잡고 넘어졌다가 거실의 쇼파에 앉아 있었다.
o 그러자 망인이 이 사건 숙소의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남00에게 “늦은 시각까지 숙소에 들어오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들어왔느냐”고 하자, 남00이 망인에게 욕설과 함께 “재수 없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남00과 말 다툼을 하게 되었다.
o 말 다툼 도중 망인이 남00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고, 이에 남00이 쓰레기통 등 주변의 물건을 들고 망인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등, 망인과 남00의 다툼이 격해졌다. 당시 이 사건 숙소에 있던 송00, 문00, 최00이 그 다툼을 말리면서 송00이 남00의 앞을 막아서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다툼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 이를 확인한 문00와 최00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o 그 후 망인은 안방과 거실을 몇 차례 드나들며서 거실에 있던 남00과 말 다툼을 계속 하였고, 남00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어 망인의 왼쪽 어깨 부위,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1회씩 찔렀다.
o 문00와 최00이 도움을 요청하는 망인의 소리를 듣고서 작은 방에서 나와 남00로부터 칼을 빼앗아 이를 냉장고에 집어 넣었고, 송00이 구급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사이에 망인이 현관 밖으로 피신한 후 실신하였다. 남00은 망인에게 다가가서 “죽어 이 새끼야, 니가 쓰러져 있어, 십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망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짓밟았다.
o 이를 목격한 문00와 송00이 남00을 현관 안으로 밀어 넣었고, 그 후 남00이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뛰어 내리자, 문00와 송00이 망인을 부축하여 안으로 다시 들어가 현관 문을 감갔다. 남00은 현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났다.
o 망인은 그 무렵 도착한 119구조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출혈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
o 남00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체포된 직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까지 망인에 대한 업무상 불만을 여러 차례 표시하였고, 위와 같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010고합80 사건).

나.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주2),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주2: 해당 조문은 [별지 1] 기재와 같음)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다 망인의 사망

[1]
 (1) 소외 회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망인은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남00은 목수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작업반장 3명이 각자 2개 동의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한편 목수는 2명뿐이어서, 목수들이 작업반장들로부터 각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는 즉시 작업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남00은 업무지시를 받는 즉시 작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작업반장들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작업반장들은 남00이 업무지시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망인은 작업반장으로서 주로 목수들의 업무를 관리하면서 목수인 남00에게 업무지시를 자주 하였는데, 남00이 자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으며 그를 질책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00은 망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서 망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10. 4. 2.에는 망인이 남00에게 전화로 업무지시를 하였다가 남00이 이미 다른 작업반장으로 업무지시를 받아 작업하고 있어서 망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작업을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망인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었다. 한편으로 남00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작업반장 송00 등에게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망인과 남00이 작업반장과 목수로서의 업무상 관계에 있으면서, 업무지시에 따라 작업하는 남00은 작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업무지시를 하는 망인은 남00이 업무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갖게 되어, 망인과 남00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 내재하였고, 또한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남00이 주취로 인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도 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숙소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그 곳에서 기숙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망인과 남00이 이 사건 숙소에서 기숙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9조 소정의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그 밖에 사용자들의 준수사항이나 관리?운영에 관한 규칙도 만들지 않아, 망인과 남00 등 사용자들이 직급에 따라 이 사건 숙소를 자율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숙소는 소외 회사가 임차인으로서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기숙하도록 제공한 공간으로서, 그러한 기숙이 의무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이 직급에 따라 이 사건 숙소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상 이 사건 숙소가 전적으로 사적인 공간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 근무자들인 망인과 남00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마치고 이 사건 기숙사로 돌아온 후에도, 작업반장과 목수로서의 업무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은 채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 망인과 남00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 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3) 2010. 4. 9. 저녁 무렵 남00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숙소로 돌아와서는 현관의 신발장을 잡고 넘어졌다가 거실의 쇼파에 앉아 있었고, 망인이 이 사건 숙소의 안방에서 거실로 나와 “ 늦은 시각에 숙소로 돌아오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안 들어왔느냐”고 하자, 남00이 망인에게 욕설과 함께 “재수 없다”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망인과 남00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오전 07:30경에 작업이 시작되었고, 남00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면서 작업반장 송00 등에게 술을 취해 인사불성이 된 모습을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구미시 옥계동에서 작업하였을 당시에는 술에 취해 다른 직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숙소에 있던 텔레비전을 자로 차고 다음날에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0. 4. 9. 이 사건 숙소에서 작업반장으로서, 다음날 오전 이른 시각에 시작되는 작업에 관련하여 근무자들이 이 사건 숙소에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거나 술에 취해 현관에서 넘어진 남00이 다음날 작업에 지장이 없을지를 확인할 필요나 동기가 있어, 2010. 4. 9. 이 사건 숙소에서 망인과 남00의 업무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 망인과 남00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나 남00이 주취로 인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를 할 위험이 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1) 위와 같이 2010. 4. 9. 이 사건 숙소에서 망인과 남00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도중에 망인이 남00의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렸으며, 이에 남00이 쓰레기통 등 주변의 물건을 들고 망인에 덤벼들려고 하였고, 당시 이 사건 속소에 있던 다른 작업반장 등이 망인과 남00을 말렸으나 다시 망인과 남00이 말다툼을 하던 중 남00이 이 사건 숙소의 거실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어 망인을 찔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0. 4. 9. 이 사건 숙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과 남00의 업무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어 망인과 남00의 인간관계가 업무상 관계로 인하여 악화될 위험이나 남00이 주취로 인하여 비정상적이거나 돌발적인 행위를 할위험이 내재하였다가, 망인과 남00의 말다툼이 격화되면서 그들의 인간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남00이 주취상태에서 망인을 칼로 찌르기까지 하는 비정상적이고도 돌발적인 행위로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2) 한편으로 망인이 말다툼 도중 남00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바가 있었으나, 이러한 말다툼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숙소에서 망인과 남00의 업무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음에 기인한 것이어서, 남00이 망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후 망인을 칼로 찌른 것이, 망인과 남00의 업무상 관계와 전적으로 무관한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였다고 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위와 같이 남00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통상적인 경우 칼로 찌르는 보복이나 반격을 초래할 정도로 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남00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과 남00의 업무상 관계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 상태에서 남00이 비정상적이고도 돌발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남00이 휘두른 칼에 찔려 망인이 사망한 것은, 망인과 남00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남00이 망인을 칼로 찌른 행위가 망인과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남00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6. 19.
재판장 판사 고의영
 판사 최한순
 판사 이순형


[별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 27.)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로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 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지 2]

『근로기준법』

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
①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
①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기상,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행사에 관한 사항
3. 식사에 관한 사항
4.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5. 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와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는 기숙사 규칙을 지켜야 한다.
제100조(설비와 안전 위생)
①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풍기와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강구하여야 할 조치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끝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11구합73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최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김장식
 피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송00
변론 종결 2011. 9. 22.
판결 선고 2011. 10. 6.


주문

1.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00(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가현00이 주식회사 00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던 김포한강 Ac-0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4. 9. 21:30경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 000에 있는 위 공사현장 인부 숙소인 00빌라 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같은 공사현장 인부인 남00이 휘두른 식칼에 찔려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0. 7.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8. 원고에 대하여 ‘남00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망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망인을 칼로 찔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남00에게 업무상의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남00이 망인에게 가해행위를 할 위험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고, 실제로 마침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남00이 망인을 칼로 찔러 그 위험이 현실화된 것임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망인과 남00 사이의 업무상 관계 등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관리책임자인 현장관리소장을 필두로 하여 실질적으로 공사작업을 통할하는 작업반장으로 망인과 김00, 송00이 있었고, 남00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였으며, 작업반장들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일과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숙소는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는 약 1km, 도로상 이동거리로는 약 3~4km 정도 떨어져 있고, 주식회사 가현00이 이 사건 숙소건물을 임차하여 그 차임을 지급하고서 일반 공사인부가 아닌 관리자급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이용하였다.
 (다) 이 사건 숙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별도의 내부규칙은 없었으나 위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그 직급에 따라 숙소를 자율적으로 관리하였고,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 중 상위직급자인 망인은 위 숙소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숙소에 거주하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숙소에는 망인, 남00, 과장 문00, 김00, 일용직원 최00, 목수 정00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망인과 김00은 안방에서, 문00와 최00은 작은 방에서, 남00과 정00은 거실에서 취침을 하였다.
 (2) 망인과 남00 사이의 갈등관계
(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목수로는 남00과 정00 2명만이 있었는데, 각 작업반장들이 각 2개 동의 신축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목수 2명이 각 작업반장들의 업무상 지시를 받아 즉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나) 남00이 작업반장들로부터 받은 업무지시를 무두 즉시 수행하는 데에는 현실적을 어려움이 있다고 작업반장들에게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작업반장들은 이를 두고 남00이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신축공사 중에서 목수작업의 관리를 주로 담당하던 망인은 남00에게 업무지시를 빈번하게 하였는데, 남00이 자신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남00 “이 인간아, 왜 그러냐”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망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느낀 남00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망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0. 4. 2. 오전경 남00 전화를 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는데, 남00은 이미 송00 작업반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망인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3)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경과
(가) 남00은 2010. 4. 9. 저녁 무렵 업무를 마치고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식당에서 정00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고 있던 중, 위 식당으로 들어온 망인, 송00, 문00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으나, 일전에 있었던 업무상의 소통문제로 망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망인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나) 남00은 저녁식사를 마친 후 문00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서 이 사건 숙소에 도착하였으나, 곧바로 위 숙소로 들어가지 아니한 채 그 인근의 주점에서 송00을 포함한 자신의 진인들과 맥주를 마셨다.
 (다) 송00과 함께 이 사건 숙소로 돌아온 남00은 술에 취해 위 숙소 현관에 있던 신발장을 잡고서 넘어졌고, 이에 당시 안방에 있던 망인이 거실로 나와 늦은 시각까지 숙소로 들어오지 않은 직원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남00이 망인에게 재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망인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라) 망인은 말다툼 와중에 남00의 얼굴을 몇 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고, 이에 남00이 쓰레기통 등 주변의 물건을 손으로 들어 망인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등 망인과 남00 사이의 다툼이 격해지자, 당시 이 사건 숙소에 있던 송00, 문00, 최00이 그 다툼을 말리다가 송00이 남00의 앞을 막아서는 등으로 그 다툼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다툼이 어느 정도 잦아 든 것을 확인한 문00와 최00이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마) 그 이후에도 망인은 큰 방과 거실을 몇 차례 드나들면서 거실에 있던 남00과 말다툼을 계속 하였고, 이 때 남00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들어 망인의 왼쪽 어깨 부위,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차례로 각 1회씩 찔렀다.
 (바) 도움을 요청하는 망인의 소리를 듣고서 작은 방을 나온 문00와 최00이 남00로부터 칼을 빼앗아 이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고 송00이 구급차를 요청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사이에 망인이 현관문 밖으로 몸을 피한 후 실신하였는데, 남00이 망인에게 다가가서 “죽어 이 새끼야, 니가 쓰러져 있어, 십할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망인의 머리를 여러 차례 짓밟았다.
 (사) 이를 목격한 문00와 송00이 남00을 현관문 안으로 밀어 넣고는 현관문을 잡고 있었고, 이 사건 숙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남00이 위 숙소의 창문을 통하여 숙소의 바깥으로 뛰어 내리자, 문00와 송00이 망인을 부축하여 이 사건 숙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 현관문을 잠갔고, 남00은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소리치다가 그 자리를 벗어났다.
 (아) 망인은 그 무렵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던 중 출혈성 쇼크(추정)로 사망하였다.
 (4) 형사판결
 남00은 위와 같이 망인을 살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0고합80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현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직장안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인 이상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가 아닌 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2008. 8. 21. 선고 2008두79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돌아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그 시공자인 주식회사 가현00 위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숙소에 거주하면서 위 숙소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관리업무도 담당하다가 이 사건 숙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② 남00은 평소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는 망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감정이 일정한 상황에서 사고로 발현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부이는 점, ③ 망인이 남00과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남00의 얼굴을 몇 차례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으나 평소 원만한 인간관계로 다른 사람과 특별히 물리적인 다툼을 벌인 적이 없었던 남00이 망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불만이나 감정의 개입이 전혀 없이 단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망인을 살해하기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살해의 경위에 석연치 않은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살해의 과정이나 방법이 지나치게 잔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서 그 현장의 직원 내지 인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는 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직원이나 인부에 의하여 가해행위를 맏을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남00은 망인이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마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망인과 다투거나 망인을 살해한 것으로 이로써 망인의 업무에 내재되어 있던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망인의 자극 내지 도발이 하나의 원인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를 넘어 살인행위까지 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는 어려운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회보험적 성격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 10. 12.
재판장 판사 안철상
 판사 김우현
 판사 정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