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동맥경화 기존증 자가 평소보다 과로하던 중 급성심부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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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생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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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상병 | 심장질환 | ||
세부직업 | 기계 정비 | ||
세부 사인&상병 |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급성심부전 | ||
사건번호 | 서울고등 95구38532 | ||
판결일자 | 1997-04-08 | ||
인정여부 | 인정 | ||
승소포인트 | 퇴근 후 동료들과 볼링을 친 후 귀가하여 수면 중 평소의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했더라도 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근무시간 변경되고 업무량 증가했다면 업무상재해라는 점 피력 | ||
판결요지 | 망인은 몰딩작업, 기계의 고장정비, 신기계 반입시 운전상태 점검 등의 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첨단기계를 정비하고 고장을 처치하는 등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작업이어서 정신적으로 긴장상태가 유지되었던 점, 1일3교대 근무로서 망인은 매달 근무시간대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차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 사망 전 업무량이 증가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로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입술이 터지기도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은 평소 심비대 및 경도의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심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달 주야간이 바뀌는 형태의 3교대 근무로 인해 신체리듬이 파괴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다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업무자체의 성격 등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망인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유인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기존의 심질환과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켜서 급성심부전증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도 있으므로, 위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판결전문 | 사 건 95구38532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임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근로복지공단 소송수행자 권ㅇㅇ 변론 종결 1997. 3. 11. 판결 선고 1997. 4. 8. 주 문 1. 피고가 1995. 4. 2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자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지급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6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안O환은 1961. 3. 2.생인데 1986. 3. 24. 소외 00산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93. 3. 16. 퇴직하고, 같은 해 12. 12. 다시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의 부평공장 소속 정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5. 2. 8. 22:10경 회사에서 퇴근하여 처인 원고를 비롯한 동료직원들과 어울려 볼링을 친 후 그 다음날 00:20경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05:30경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체부검결과 사인은 급성심부전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안O환은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사무소장은 위 안O환의 사망은 회사업무와 시간적,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5. 4. 28.자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위 부지급처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1995. 5. 1.부터 피고가 행한 처분으로 보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4,5호증(각 문답서)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이O규의 증언, 그리고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중 일부내용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듯한 위 을 제4,5호증의 나머지 기재부분과 이 사실조회결과의 나머지 내용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위 안O환은 위 00산업 부평공장 제조1부 제조2과에 소속되어 몰딩작업(반도체칩의 내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컴파운드로 덮개를 씌우는 작업), 기계의 고장정비, 신기계 반입시 운전상태 점검 등의 작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첨단기계를 정비하고 고장을 처치하는 등 고도의 정밀을 요구하는 작업이어서 정신적으로 긴장상태가 유지되어야 했고, 또 위 부평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1일3교대 근무로서 전체 근로자를 06:00부터 14:00까지 근무하는 야간조로 나누어 한 달에 한 번씩 순차로 근무시간대를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는데, 위 안O환은 1994. 12.에는 아침조에, 1995. 1.에는 야간조에, 사망 당시인 같은 해 2.에는 오후조에 소속되어 근무하였고, 이와 같이 매달 근무시간대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시차적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위 안O환은 1994. 11.에는 연장근로 총 12시간에 휴일근로 2일을, 같은 해 12.에는 연장근로 6시간에 휴일근로 1일을, 1995. 1.에는 연장근로 7시간에 휴일근로 1일을, 같은 해 2.사망 전까지는 연장근로 2시간에 휴일근로 1일을 각 근무하는 등 이 건 재해발생 전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격무에 시달린 나머지 입술이 터지기도 하였다. (2) 그런데 위 안O환이 사망한 후 그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에 의하면, 사체의 외부검사상 특기할 외상이 없고, 내부 검사상 심장에서 심비대의 소견과 좌측 관상동맥에서 국소적인 경도의 경화 소견을 보고, 심혈이 암적색 유동성이고, 폐흉막에서 다수의 일혈점을 보이며, 각 실질 장기가 울혈상인 등 급성사의 일반적인 소견을 보이는 이외에 사인과 연관시킬 만한 병변이나 손상 또는 이상 소견을 보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위 안O환은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고, 당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급성심부전이란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서 심장의 수축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극심한 호흡곤란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은 관상동맥 질환인 급성심근경색증, 악성부정맥, 확장성심근증, 급성승모판막부전증 및 심실충격결손증 등이고, 위 안O환에 대한 부검결과에서 나타난 심비대와 관상동맥의 경도의 경화 소견으로 보아 위 안O환에게는 기존에 심질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심질환으로 심부전의 위험이 높은 경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는 부하의 증가로 심부전을 유발시킬 수 있고,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격심한 과로가 있는 업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심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업무가 기존의 심장질환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으며, 근무시간이 주야간으로 바뀔 때마다 적응이 안되어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피로가 누적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는 것과 비교하여 심장질환에 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다만, 위 대한의사협의회는 1996. 3. 27.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위 안O환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형태로 3교대 근무를 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었다 하여 그것이 심부전을 유발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같은 협회의 1997. 3. 6.자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그대로 채용할 수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안O환은 평소 심비대 및 경도의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심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달 주야간이 바뀌는 형태의 3교대 근무로 인항 신체리듬이 파괴되고,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다소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업무자체의 성격 등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위 안O환이 사망에 이를 만한 다른 유인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기존의 심질환과 겹쳐 그 질환을 악화시켜서 급성심부전증이 유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안O환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할 수도 있으므로, 위 안O환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안O환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이와 달리 해석하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으니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8. 재판장 판 사 김 용 담 판 사 김 윤 기 판 사 김 창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