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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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휴일근로로 과로하던 열처리공 사인미상 돌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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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업 생산직
사인&상병 심장질환
세부직업 열처리공
세부 사인&상병 돌연사
사건번호 서울고등 96구27485
판결일자 1997-10-10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하다 사망 한달 전부터 월 61시간의 연장근로한 열처리공의 노동강도 강화를
판결요지 망인의 평소 업무는 무거운 철파이프를 열처리하는 것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여 왔고 특히 사망 직전인 1994. 11.에는 61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무 4회, 24시까지 야간근무 5회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은 노동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질병을 앓지는 아니하였고, 사망 무렵 격무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사망 2,3개월 전부터는 술도 별로 마시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로 이외에는 다른 사망 유인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은 과로로 인하여 돌연사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
판결전문 사 건 96구2748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문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이기욱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용섭
 소송수행자 박ㅇㅇ
 변론 종결 1997. 8. 22.
판결 선고 1997. 10. 10.


주 문

1.피고가 1995.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3,4호증의 각 2,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이O복은 1992. 9. 2.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소외 00파이프산업에 취업하여 열처리공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4. 12. 19. 20:00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다음날 01:00경 취침하였는데 그 날 새벽 05:30경 원고가 깨워도 일어나지 아니하여 부천 소재 성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는 바, 같은날 작성된 사체검안서에는 사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5. 12. 12.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5호증의1 내지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즈의 1,2, 을 제3,5,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0태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의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의 담당업무는 철파이프를 열처리하는 업무인데, 구체적으로 열처리기에 연료를 분사하여 점화시킨 후 길이 보통 6m, 직경 10여㎝에서 1m이상 되는 철파이프 다발 2t정도를 작업대에 크레인으로 올려 놓고, 다발을 풀어 파이프를 하나씩 굴려 열처리기 입구의 로울러 위에 올려 놓아, 파이프가 가로로 열처리기 입구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파이프가 4분 가량 섭씨 800도 가량의 열에 달구어져서 섭씨 300도 정도인 상태로 입구 반대쪽의 출구로 나오게 되면, 출구 쪽으로 가 섭씨 50도 가량으로 식은 파이프를 장갑 낀 손으로 굴려 작업대에 내려놓는 작업을 반복하였는바, 위 작업장은 열처리기의 열기에 차 있고, 또한 파이프 절단시 발생하는 쇠가루와 파이프에 바르는 분말 윤활제 등으로 분진이 많았다.
 (2) 망인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되어 있으나 통상 수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20:00까지 2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도 연장근로를 하는 때가 있어, 1994년의 경우 9월에 42시간, 10월에 54시간, 11월에 61시간, 12월에 사망 전까지 26.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으며, 특히 사망전인 1994. 11.에는 일요일 근무 4회, 24:00까지의 야간근무 5회를 하였다.
 (3) 망인은 1954. 2. 20.생의 남자로서 1989년경 맹장수술 후 복막염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병을 앓은 적이 없이 건강하였고, 한편 평소 술은 평상인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었고, 담배도 하루 1갑 반 정도를 피웠으나, 사망 2,3개월 전부터는 일이 힘들다면서 술을 거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사망 직전에는 몸살 기운이 있다면서 힘들다는 말을 자주 하였는데, 사망 전날 20:00경 퇴근한 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취침 중 사망하였다.
 (4) 돌연사 또는 급사는 평소 특별한 질환이 없었는데,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고, 그 중 외인성 급사는 사고, 독극물 등 명확하게 외인에 이의하여 사망하는 것이고, 내인성 급사는 사망원인이 관상동맥질환, 부정맥 등 내부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돌연사의 대부분의 원인이 심장에 있기 때문에 급성 심장사라고도 불리며, 청장년 급사증후군은 돌연사와 같은 것으로 아직까지 그 발생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질병이고, 사망 전에는 그 원인을 미리 알기 어렵고 부검을 하면 사인을 대부분 알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평소 술, 담배, 스트레스, 과로, 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생길 수 있으며,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확률이 높고, 또한 급격한 과로뿐만 아니라 장기간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도 급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아드레날린을 비롯한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심장에 영향을 주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되고 있는 바, 망인의 경우 청장년 급사증후군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 등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며(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0. 11. 13. 선고 90누4690 판결 참조), 돌연사의 경우에 사인이 될 만한 병변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질병이 없는 경우에 사망시 과로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과 과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2243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평소 업무는 무거운 철파이프를 열처리하는 것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여 왔고 특히 사망 직전인 1994. 11.에는 61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위와 같은 노동으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쌓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망인은 평소 술과 담배를 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질병을 앓지는 아니하였고, 사망 무렵 격무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사망 2,3개월 전부터는 술도 별로 마시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과로 이외에는 다른 사망 유인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은 과로로 인하여 돌연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10.
재판장 판 사 이 강 국
 판 사 박 윤 창
 판 사 하 광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