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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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염자의 과로와 업무상 음주로 인한 간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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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영업직
사인&상병 간질환
세부직업 부지점장
세부 사인&상병 간암
사건번호 서울행정 99구9338
판결일자 2000-03-17
인정여부 인정
승소포인트 커피회사 영업소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간염 판정을 받은 후에도 승진하여 직원 관리 및 거래처 접대, 실적부진으로 인한 불안가중되어 간암으로 이행함을 인정
판결요지 망인은 1992. 이후 건강검진시 간기능 이상 판정을 받아 왔고, 1997. 10. 25.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뒤에도 새로이 북부지점 부지점장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현황 파악과 판매촉진 활동을 위하여 잦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여옴으로써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인근의 동부지점의 업무까지 인수하여 그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으며, 특히 소외 회사가 1997. 이후 매출목표 달성과 시장점유율 제고를 강조하는 일방, 일부 지점을 폐쇄하면서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대기발령 조치를 하여 1998. 5. 및 같은 해 6.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망인으로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가운데 근무를 하여 온 점, 망인은 1984. 7. 19.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줄곧 영업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거래처와 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하여 자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여 왔고, B형 간염 판정을 받은 1997. 10. 25. 이후에도 잦은 접대와 회식으로 업무상 빈번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서부지점 및 북부지점의 각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나머지 간암으로 진행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결전문 사 건 99구933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김ㅇㅇ
 변론 종결 2000. 2. 25.
판결 선고 2000. 3. 17.


주 문

1. 피고가 1999.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증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5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 경위

(1) 소외 망 서O수의 근무 경력
(가) 1984. 7. 19. 00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부산영업소에 입사
(나) 1986. 9. 4. 서울 강동영업소 근무
(다) 1991. 1. 1. 서울 남부영업소 근무
(라) 1994. 7. 1. 대구지점 근무
(마) 1997. 3. 4. 서울 서부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
(바) 1998. 4. 22. 서울 북부지점의 부지점장으로 근무
(2) 망인, 1998. 7. 간암 진단을 받아 휴직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1. 21. 선행사인 간암, 직접사인 간신증후군으로 사망
(3) 망인의 처인 원고, 1998.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

 나. 피고, 1999. 1. 9.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증거〕갑 제2,6 내지 9, 을 제3의 각 기재, 증인 최O산의 증언, 00식품 주식회사, 의료법인 남천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1) 망인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등
(가) 망인은 1984. 7. 19. 소외 회사에 부산영업소 4급 사원으로 입사하여 1997. 3. 4. 이후 서부지점 부지점장으로, 1998. 5. 1. 이후 북부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등 줄곧 소외 회사의 지점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망인이 근무하였던 서부지점과 북부지점에는 부지점장인 망인 이외에 각 지점장 1인, 출납, 전산 담당직원 2명, 영업직원 8내지 11명, 판촉 여직원 43명 내지 54명, 창고 일용직원 및 배송기사 11 내지 13명, 아르바이트 사원 4 내지 5명등 76명 내지 81명 정도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다) 소외 회사의 영업소 부지점장의 업무는 ① 지점 제 자금관리, 월별결산, 회계처리보고 등 회계관리 업무, ②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매출할인금 및 판매장려금 등의 관리 등 전반적인 예산관리 업무, ③ 미수금, 담보물, 여신한도, 불량채권관리 등 채권관리 업무, ④ 재고관리, 파손품관리, 배송관리 등 제품관리, ⑤ 건물, 집기, 영업장비, 판촉물 수불 등 자산관리 업무, ⑥ 지점 내 인력관리를 비롯한 서무 업무, ⑦ 그밖에 판매목표 달성 지원 등 지점장을 보좌하는 업무 등 지점 내의 전반적인 업무이다.
 (라) 소외 회사의 영업소 근무 직원은 보통 08:00경 출근하여 19:00경까지 근무하여 왔고, 부지점장인 망인은 위 각 영업소에 근무할 당시 보통 08:00경 출근을 하여 업무 준비를 하고, 08:20부터 08:40까지 조회에 참석하였다가, 11:00까지 담당 업무의 결재와 회의를 하였고, 17:00경까지 영업소에서 내근 업무를 한 뒤, 영업사원들이 영업소로 복귀하는 18:00경 이후 그들로부터 거래처 관련 영업상황, 채권관리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이를 처리한 후 20:30경 퇴근을 하여 왔는데, 망인은 북부지점으로 발령을 받은 1998. 4. 22. 이후에는 신속한 업무 파악을 위하여 22:00 이후에 퇴근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휴일에도 할인점, 백화점, 대형슈퍼마켓 등에 파견된 영업사원과 간접관리매장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관리를 위하여 지점장과 번갈아 가며 근무를 하였다.
 (마) 망인이 북부지점에 근무할 다시 인근에 있는 동부지점의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바람에 북부지점이 동부지점의 업무를 전부 인수받는 바람에 망인의 채권관리 업무 등이 증가하게 되었다.
 (바) 한편 소외 회사는 1997년 IMF 사태 이후 판매량이 감소하자, 판매목표 달성과 시장점유율 유지를 강조하여 경쟁사 제품의 판매저지를 위한 진열확대, 소매점 결품방지 등을 위한 직원들의 순방을 강화하고 단위매장별 판매촉진행사를 강화하는 등 각종 판매활동을 강호하는 일방, 1998. 4.경에는 종전의 23개 지점을 18개로 축소하면서 지점장 및 부지점장급 간부 직원 8명을 명예퇴직 시키고, 또 다른 8명을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는데, 망인이 소속된 북부지점은 1998. 5. 및 같은 해 6.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시장점유율도 소외 회사 다른 지점보다 약 5% 정도 낮은 편이었으며, 망인은 1993. 서울남부영업소 근무 당시 관리하던 00상사가 약 4억원 가량의 부도를 내는 바람에 승진에 누락되고 1994. 7. 1. 아무런 연고가 없던 대구지점으로 전보된 바 있어 위와 같은 영업실적 부진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왔다.
 (사) 망인은 소외 회사 입사 이후 줄곧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면서 거래처 접대 등을 하면서 술을 마셔 왔고, 위 각 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월 4내지 6회 가량의 영업소 직원들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 월 2회 가량의 거래처 초청업무 회의 후 회식, 월 2내지 3회 가량 주요거래처 사장 방문시 회식 등에 참석하여 접대를 하면서 술을 마셔 왔다. 위 북부지점은 망인이 북부지점에 근무할 당시인 1998. 5. 2.부터 같은 해 7. 10.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합계 3,922,000원의 회식비를 지출하였다.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1956. 2. 18.생(사망 당시 42세)으로서, 평소 주량은 소주 1내지 2병 정도이었다.
 (나) 1992년 건강검진시 간질환이 의심되니 금주하라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1995. 11. 11. 건강검진시에도 같은 진단을 받아 2차 정밀검진을 받은 바 있으며, 1996. 12. 21. 건강검진시에도 간기능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고, 1997. 10. 25. 혈액종합검사결과 B형 간염 보균자로서 지방간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다) 망인은 1998. 7. 21. 호흡곤란 및 소화불량 등의 증세를 보여 단순 흉부 X선 촬영 및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간암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입원하여 보존적, 대증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1998. 11. 21. 선행사인 간암, 직접사인 간신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3) B형 간염, 간암의 발병원인 등
(가)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간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서 위 바이러스는 출산시 또는 신생아 시기에 B형 간염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감염되거나, 그 이후 다른 보균자의 혈액, 타액, 정액 등으로 인해 감염되나, 그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B형 간염 환자 중 약 10% 가량이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한다.
 (다) 간암은 간에 악성 조직이 무한정 커지는 질환으로서 간세포암과 담도암의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간세포암을 의미하는데, 간세포암의 발병원인은 B형 간염, C형 간염 그밖에 다른 감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 등이 대부분이며, 간신증후군은 간암 또는 간경변으로 인해 사망 직전 나타나는 증상으로 간기증저하와 함께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말한다.
 (다) 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또는 음주 등은 만성 간염을 악화시키거나 간암으로의 발전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진행속도를 촉진할 수 있다.

나.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92. 이후 건강검진시 간기능 이상 판정을 받아 왔고, 1997. 10. 25.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뒤에도 새로이 북부지점 부지점장의 업무를 담당 하게 되어 업무 현황 파악과 판매촉진 활동을 위하여 잦은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하여옴으로써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었고, 인근의 동부지점의 업무까지 인수하여 그 업무가 더욱 가중되었으며, 특히 소외 회사가 1997. 이후 매출목표 달성과 시장점유율 제고를 강조하는 일방, 일부 지점을 폐쇄하면서 지점장 및 부지점장에 대하여 명예퇴직과 대기발령 조치를 하여 1998. 5. 및 같은 해 6.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망인으로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가운데 근무를 하여 온 점, 망인은 1984. 7. 19.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줄곧 영업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거래처와 직원들의 회식에 참석하여 자주 상당한 양의 음주를 하여 왔고, B형 간염 판정을 받은 1997. 10. 25. 이후에도 잦은 접대와 회식으로 업무상 빈번한 음주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서부지점 및 북부지점의 각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기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나머지 간암으로 진행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17.
재판장 판 사 김 수 형
 판 사 홍 성 준
 판 사 김 동 석